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 20일로 감경 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제2020-127호
ㅇ 의뢰인/업종 : 최** 님 / 일반음식점(막창요리음식점)
ㅇ 처분청 : 사상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20. 1. 24. 저녁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1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청에서 위 혐의가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외모, 옷차림 등 겉모양새가 성인으로 보이는 점.
- 평소 신분증 검사 및 교육을 철저히 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20. 4. 28.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10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305)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