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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고용·알선

제목

행정심판, 영업정지 30일 감경 사례, 노래연습장

사 건 명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2-329호

재 결 일 자  2012.10.16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재결 요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접대부고용 및 주류 판매를 이유로 9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지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6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9.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49-21번지에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2. 7. 31. 00:17경 접대부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2. 7. 3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8.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접대부 고용(2차 위반), 주류판매(2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술 취한 남자 손님 3명이 사건업소에 왔고 처음부터 술과 아가씨를 찾았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는 술과 접대부는 불러줄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손님들은 자기들의 행색이 초라해 보여 청구인이 손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착각했는지 매우 기분 나빠하며 큰 소리로 따지면서 일행 중 한 명은 급기야 다른 방들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일단 방으로 손님들을 모셔놓고 달래는 방법 밖에 없겠단 생각이 들었고 그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 술을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

    나. 그렇게 한 10분쯤 있다가 일행 중 한 명이 나와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했고 청구인은 아가씨는 진짜 안된다며 극구 만류했지만 그 손님은 막무가내였고 급기야 “그럼 술은 괜찮고? 이왕 이리 된 거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주면 될 것을 왜 그리 말이 많은데” 라고 하며 술을 판 것을 신고라도 할 것처럼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에 개인 미시가 필요하면 불러달라며 전화번호를 주러 온 아가씨들이 들어 왔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구인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 아가씨들을 보고 이 손님들과 같이 놀아주라고 했고 그 손님들이 짝이 안 맞다며 한 명 더 요구하여 접대부를 불러주고 말았고 결국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다.

    다. 청구인은 20년 전 이혼하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칠순이 넘은 노모와 9살 어린 장애인 여동생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 청구인의 노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소양증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중풍이 올 수 있고 심신의 안정과 꾸준한 투약이 필요한 병으로 어떠한 스트레스도 주어선 안되는 병이다. 이러한 노모의 병세 때문에 청구인은 단속에 걸려도 단속에 걸렸다는 하소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영업정지 기간에도 일하러 가는 것처럼 어딘가로 나가야 하는 처지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은 2급 정신장애인으로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청구인의 카드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노모와 동생의 약제비와 병원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라. 신문기사를 보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손님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2분의 1의 감면을 해주기도 하고 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기도 한다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 하루 5~7만원의 매출로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구인의 삶은 아무런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막다른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행정심판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청구인에게 내려진 처분의 일부라도 감면해 주시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적발 당시 청구인의 자인서에는 남자손님 3명이 들어와서 맥주 15병과 안주를 시켰고, 도우미 3명(각 1시간에 25,000원)을 손님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기 사실에 의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자인서 등에 술과 1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이를 확인하고서도 의견제출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이은 이 사건 처분을 계기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책임의식이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고, 청구인 주장처럼 술과 도우미를 손님의 강요에 의해서 불렀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영업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사정으로 본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공익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사하경찰서장의 법규위반 업소 적발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9. 27.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7. 31. 00:17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8. 8. 청구인에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주류판매․제공, 접대부 고용 각2차)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8. 21.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 판매(2차 위반) 및 접대부 고용(2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야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손님들의 강압적인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접대부를 불러주게 되었다는 점과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손님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말하는 손님의 요청이란 영업주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강압적인 요구 또는 협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서에 기재된바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 술을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진술과 ‘청구인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 아가씨들을 보고 이 손님들과 같이 놀아주라고 했고 그 손님들이 한 명 더 요구하여 접대부를 불러주고 말았고 결국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다’라는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사건당일 청구인이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주류 제공과 접대부 알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경우가 위 판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여년전 남편과 이혼한 청구인이 칠순이 넘은 병든 노모와 정신장애 2급인 어린 여동생을 청구인의 수입만으로 지금까지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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