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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정지 1월→취소/단란주점

 

사 건 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2-366호

 

 

 

재 결 일 자

 

2012.11.13.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재결 요지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약식 기소를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인정되므로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사건업소를 운영을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던 점, 오래전 이혼한 청구인이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1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07-1번지에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2. 8. 24. 06:35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 강○○(이하 “이 사건 손님”이라 한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8.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10.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201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건의 경위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남자 손님 1명이 와서 술을 마시고 술이 좀 깨면 가겠다고 쉬고 있을 때, 03:00 조금 넘어 술기가 좀 있어 보이는 40대 중반, 50대의 여자 손님 2명이 왔고 맥주 기본과 담배 2갑을 주문하기에 청구인이 갖다 주었다.

    05:20경 다른 남자 손님 1명이 들어와 맥주 한 잔 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06:30에 가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였으나 딱 한잔만 하겠다며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청구인이 술은 줄 수 있으나 아가씨는 없어서 안된다고 하자 손님은 맥주 기본을 달라 하였고 청구인은 맥주 5병 마른안주와 과일안주를 각 1개를 가져다주었다. 손님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아가씨를 찾았으나 사건업소는 13평의 영세한 가게로 아가씨를 두고 장사할 수 없는 곳이다.

    남자 손님은 술을 마시다가 먼저 들어온 여자 손님 2명이 다른 룸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가씨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며 따졌고 청구인은 아가씨가 아니라 손님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남자 손님은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오더니, 여자 손님과 얘기가 되었는데 그 여자 손님 2명이 이곳으로 오면 같이 한 잔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남자 손님 술 값 기본 5만원과 여자 손님 2명의 술 값 6만원 등 11만원을 받았고 여자 손님들이 술과 잔을 가지고 남자 손님이 있던 방으로 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 후 청구인은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 2명이 같이 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며, 영업을 마치기 위해 주방을 치우고 있을 때 남자 손님이 청구인에게 와서는 여자 손님 2명이 앉아 있다가 온다간다는 말도 없이 없어졌다며 청구인에게 항의하기에 손님들끼리 이야기하여 자리를 옮긴 것이고 여자 손님들이 갔는데 청구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자 남자 손님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2. 부당한 단속과 행정처분

    청구인은 사건당일 도우미를 부른 일이 없고 합석을 시킨 사실도 없으며 술을 따르도록 한 사실은 더더욱 없을뿐더러 같이 있던 여자 손님들이 어떤 이유로 사건업소를 나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경찰은 술 취한 남자 손님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과잉․부당한 단속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경찰은 청구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단속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도 밝혔듯이 남자 손님에게 여자 손님 2명을 소개한 사실이나 술 접대를 위해 동석시킨 사실이 없다. 남자 손님은 여자 손님이 가고 없으니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청구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을 청구인은 시비하기 싫어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던 것이지, 여자 손님 2명은 도우미가 아니라 술 마시러 사건업소에 왔던 손님이었고 청구인이 남자 손님과 합석시킨 것도 아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업소에 왔을 때에는 여자 손님은 없었는데도 술에 취한 남자손님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부단한 과잉단속을 하였던 것이다.

    경찰은 당시 여자 손님 2명의 진술이나 신분 확인도 없이 남자 손님에게 전화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취중에 기억도 없는 일방적인 진술을 받아내었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신고인의 말만 믿고 부당한 단속을 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경찰의 부당한 단속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의 사정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10년 넘도록 일식집을 운영하였으나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여러 곳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8년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대학생,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보증금 500만원, 월 임차료 30만원인 집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업소는 보증금 900만원, 월 임차료 110만원인 13평 정도의 영세한 업소로서 종업원도 없이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구인 혼자서 어렵게 운영하는 세 식구의 삶의 터전이다.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청구인의 수입만으로 매월 집세만 140만원을 지출하면서 두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두 아들의 장래만 바라보며 이를 큰 희망으로 삼고 밤을 낮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탄원하고 선처를 호소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남자 손님이 청구인의 가게에서 업주가 불러준 아가씨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 112로 신고하면서 발생된 것이며, 부산남부경찰서에서도 사건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에게 속칭 보도방 아가씨를 고용하여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접대를 하게 하는 등 업종위반 행위를 하다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건이다.(을 제2호증의 1내지7)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사건당시 손님들끼리 알아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 여자 손님이 먼저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난 술에 취한 남자손님이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경찰 조사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항변하였어야 했으나, 경찰 적발보고서 등 어디에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손님의 진술서(을 제2호증의 4)에 그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그동안 사건업소를 운영해오며 관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혼 후 13평정도의 작은 주점을 혼자 운영해 오면서 대학 재학 중인 아들 2명과 청구인의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형편에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 3. 2. 이미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을 제1호증),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2012. 9. 21.자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을 제5호증의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손님의 진술서에 대해 ○○경찰서 조사 담당경찰관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경찰 조사 당시 손님의 진술은 청구인이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도우미로 착각하였다고 번복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을 면하고자 손님과의 말맞추기를 통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의 가족상황 및 생계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경찰보고서 및 검찰사건처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명백함에도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감을 받는다면 법규 위반에 대하여 국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같거나 비슷한 위법을 하더라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하는 법의 목적에 반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 퇴․변태 문화를 양산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속칭 보도방에 대한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공공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주로서 준수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사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은 결국 공공복리를 위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어

    경찰 확인서 및 손님 진술서와 검찰사건처리결과 등 청구인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관계법령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은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남부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와 이 사건 손님의 진술서,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 19.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8. 24. 06:35경 사건업소에서 여자종업원 2명을 룸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르게 했던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남부경찰서장이 2012. 8.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0. 2. 사건업소에 상주하는 아가씨는 절대 없으며 재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0. 16.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은 단란주점 영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이 사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은 유흥접객원이 아니라 이 사건 손님보다 먼저 와있던 사건업소의 손님이고 청구인이 이들을 합석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법․부당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이 사건 손님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아가씨가 없어 안되겠다고 하여 제가 그냥 갈려고 하는데 여자 업주가 ‘아가씨를 2명 하면 된다’고 하고 금액은 11만원이라고 하여”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흥접객원의 옷차림새 등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2. 9. 2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할 뿐 아니라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사건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이 여러 명의 지인들로부터 많은 빚을 지게 되었던 점, 오래전 이혼한 청구인이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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