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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풍기문란

제목

영업정지 2월→취소/유흥주점

 

사 건 명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2-422호

 

 

 

재 결 일 자

 

2012.12.11.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재결 요지

  증거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사건업소 내에서 풍기문란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업소 내에서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병석에 누워 있는 배우자와 장애인으로서 항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큰 아들, 대학생인 작은 아들 등 온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거액의 채무가 있고, 6개월 동안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2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27-6번지에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2. 8. 16. 23:35경 사건업소 객실에서 유흥접객원이 남자손님 3명과 동석하여 흰 원피스를 허리까지 내리고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이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0.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11. 6.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명령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2.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풍기문란행위 (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가. 사건당일 부산지방경찰청 단속반 10여명이 청구인의 업소를 단속하게 되었는데, 당시 3번룸에서는 종업원(접객부) 김○○외 2명이 남자손님 3명에게 술을 부어주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종업원 김○○는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옷을 추스르며 바르게 고쳐 입고 있었는데, 그때 노크도 없이 순식간에 객실 룸으로 들어왔는데 그 장면이 단속반의 시선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무조건 풍기문란행위로 단속을 하겠다고 접객원들에게 강압과 억압으로 단속을 하였으며 자인서에 강제적으로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함께 동석했던 종업원들이 항의를 하고 사실이 아님을 밝히려고 하는데 법을 모르는 종업원들은 강압에 못 견디고 억울한 사연과 진술을 영업주인 청구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 하여 인지하게 되었다.

    나. 단속반들은 노크도 없이 객실 룸에 들어와서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단속 당시 단속반이 현장 내부 사진까지 촬영을 하였던 것으로 종업원들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풍기문란의 행위는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풍기문란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고 강압적으로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하는 우리나라 경찰들의 실태는 정말 서민들을 죽이는 단속행위에 불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강압에 의해 단속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도 끝까지 맞서 싸워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하소연 하였지만 단속을 했던 단속반과 조사관은 같은 식구라서 힘없는 우리 업주들의 진실은 조금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

    라.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부진과 은행의 부채 1억 5천만원으로 인하여 달세를 4개월 동안 갚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까지 받게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혈압과 고지혈증으로 매일 독한 약물을 먹고 치료중에 있으며,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는데 현재 대학생와 정신지체 장애인의 자식을 두고 있으며 하루라도 문을 닫고 쉬게 되면 가족들의 생활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며 또한 청구인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어 갈 곳 없는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채무를 갚으려고 마음 고생하여 건강은 하루하루 더 나빠지고 있는데 또다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너무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영하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주변에서 사채 돈을 빌려 청구인 외 3명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 모두가 많은 이자와 가게 운영자금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있으나 가족과 청구인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젊은 종업원들을 위해 가게를 운영하려는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과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단속반과 법의 형평성에 너무도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업은 처음이고 장사를 해 본 적도 없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으나 자식이 장애자로 있고 집사람도 건강하지 못하여 생계비라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청구인이 은행에 대출 등으로 빌린 돈으로 권리금 1억 5천만원과 임대보증금 9,000만원(달세 500만원), 시설비 등 부채 때문에 가족 모두다 밖으로 쫒겨날 처지에 있다.(별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참조)

    다. 청구인은 아픈 몸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였고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으로 한 번도 처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사람은 우울증까지 앓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라는 독촉과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으로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영업정지 2개월은 저희 가족들은 물론 6명의 종업원들의 봉급도 줄 수 없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당장 가게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며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손님들과 어떠한 위법을 하지 않도록 종업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다른 업소보다 일하기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하여 종업원들도 자주 바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게 운영도 겨우 버텨내고 있는 현실인데 피청구인의 지나친 처분과 가혹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3.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과 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희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의 학비와 장애인으로 치료 받고 있는 아이의 병원비 등 감당하지 못하는 생활고로, 죽음이나 다름없는 처분을 눈물로 호소 드리고 싶다.

    나.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풍기문란을 하지 않았고 종업원들도 억울함을 증명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풍기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종업원 관리도 철저히 하였으며 종업원도 단속반들의 강압과 억압으로 단속을 하였고 종업원들이 여성이고 술집에서 접객부로 일하고 있다는 죄의식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못하였다는 사실에 쓰린 아픔을 이곳 심판에서만이 청구인의 진실을 믿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위반 내용은 청구인의 고의적인 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단속반들의 강압에 의하여 단속된 사건이며 또한 종업원들의 풍기문란 행위가 목격 되었거나 증명된 부분은 전혀 없었던 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에 의하면 사건당일 23:15경 사건업소 7번룸에서 남자손님 3명을 상대로 여자 종업원 3명이 합석하고 있었고 중앙에 앉아있던 여 종업원 김○○가 흰 원피스를 허리까지 내리고 가슴이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으나 급히 상의 옷을 올렸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종업원 김○○가 손님이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하여 상의를 내렸고 경찰관이 문을 열 때 옷을 올리고 있었다고 최초 구두진술 하였으나, 진술서 작성시에는 최초 진술과 다르게 손님이 가슴을 만지다가 옷이 내려갔다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이로써도 청구인의 업소에서 풍기문란행위가 이뤄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풍기문란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부인하여 검찰처분 결과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이후 검찰의 사건처분결과 청구인에게 벌금7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음이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경찰의 수사결과보고 및 검찰의 사건처분 결과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및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해당 영업종류에 대한 영업신고를 득한 이상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법규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저하 등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를 불러와 법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이 어렵게 되고 동종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됨은 물론 준법정신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영업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아무런 하자 없이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각 관련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위반사실을 부인 하는 등 그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첨부된 내사보고(단속상황), 성○○의 자인서와 유흥접객원의 진술서,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 통보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7. 26.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8. 16. 23:35경 사건업소 객실에서 유흥접객원이 남자손님 3명과 동석하여 흰 원피스를 허리까지 내리고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과 객실 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던 사실이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에게 업소 내 풍기문란 행위 및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및 시설개수 명령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0. 5. 객실 내 잠금장치는 철거하였으나 풍기문란 행위는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6.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2.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업소 내에서 풍기문란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종업원들의 풍기문란 행위가 목격되었거나 증명된 부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첨부된 내사보고서에 이 사건 유흥접객원이 단속당시 경찰관의 면전에서는 스스로 상의를 내렸다고 구두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여 최초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사건업소 객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았던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사건업소 내에서 풍기문란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업소 내에서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병석에 누워 있는 배우자와 장애인으로서 항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큰 아들, 대학생인 작은 아들 등 온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에게 갚아야할 거액의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6개월 동안 사건업소의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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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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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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