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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허가

제목

행정심판, 산지전용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사례

이 유(2009-331)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식회사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9. 7. 1. ○○군 ○○읍 ○○리 산 ○번지외 1필지(지적 53,950㎡, 전용면적 3,802㎡, 준보전산지)내 채석경제성 평가를 위한 진입로 및 시추조사를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2009. 8.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4대강(○○강) 살리기 사업대상지로 향후 작업차량통행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지 인접 마을을 포함하여 작업차량이 통행하는 ○○번 지방도에 접한 지역주민들의 대형트럭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생활불편 가중 등의 사유로 채석허가를 해줄 수 없는 구역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전제로 한 시추 및 작업로 설치 작업은 사업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수리 불가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산지관리법」제15조에 의거 토석채취 시추 및 진입로 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첨부서류 12항목 중 1항목이며 “채석경제성 평가”는 토석채취허가 신청 이전에 채석의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자료이며, 산지전용 및 허가신청 이전에 신고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는 청구인의 사업성의 판단결과를 채석허가 신청이전에 판단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수 없다.

나.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4대강(○○강) 살리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면 이 또한 작업차량통행 증가가 예상되어 현지 인접 마을을 포함하여 작업 차량이 통행하는 ○○번 지방도에 접한 지역주민들의 대형트럭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생활불편 가중 등의 사유가 되므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지 내에 포함되어진 사업체 및 인근 마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통보 및 공람공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청구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기 허가된 채석장을 매입하였고 추가허가를 위하여 인근 산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위하여 허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인 12항목을 준비하고 있으며, 토석채취허가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입목축적조사, 채석경제성 평가 외 필요한 설계서 및 기타 서류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사업장의 장비 및 고용인력에 대한 실업대책 또한 막연한 사항으로서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4대강(○○강) 살리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산지전용신고가 불가하다면 사전에 사업대상지의 사업체 및 인근 마을에게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 가중은 4대강 살리기 또한 마찬가지이며, 청구인 또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지만 고용되어 있는 인력 또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고용대책 또한 막연한 실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이 신청한 ○○읍 ○○리 산74번지 인근 지역은 ○○강 살리기 19공구에 포함되며, 작업차량이 통행하는 ○○번 지방도에 접한 지역주민들의 작업차량증가와 대형트럭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생활불편가중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사적피해보다는 공익이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하다.

나.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로서 시추작업을 위한 작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작업로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신청서 내역에 따르더라도 금48,730,000원(금사천팔백칠십삼만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청지를 보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함으로 향후 청구인이 산지채석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행정인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제28조
나.「산지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별표 3]
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15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인근 산지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 받은 토석채취 허가지(○○리 산 73, 75, 76번지)가 있으며 토석채취 허가기간은 2005. 12. ~ 2009. 12. 30. 이다.

나. 이 사건 시추조사 적지복구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금이 금48,73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군 ○○읍 ○○리 산 ○번지외 1필지(지적 53,950㎡, 전용면적 3,802㎡, 준보전산지)내 채석경제성 평가를 위한 진입로 및 시추조사를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2009. 8.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4대강(○○강) 살리기 사업대상지로 향후 작업차량통행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지 인접 마을을 포함하여 작업차량이 통행하는 ○○번 지방도에 접한 지역주민들의 대형트럭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생활불편 가중 등의 사유로 채석허가를 해줄 수 없는 구역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전제로 한 시추 및 작업로 설치 작업은 사업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수리 불가 통보를 받았다.

6. 판 단

가.「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제7호·제8호·제13호, 제2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별표 3] 등에 따르면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진입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과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역 제한이 없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하면 되고,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로서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채석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산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산지전용목적은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시설의 설치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작업로 개설을 위한 것인데,「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산지전용 신고대상으로 행정처리를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설치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장래 토석채취허가가 불가한 곳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하고 있고 토석채취불가사유로 안전사고 우려,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가중 등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가 명확하게 토석채취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토석채취사업계획이 작성된 후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상세한 토석채취 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유와 소명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지가 토석채취 불가능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차후에 토석채취가 불허가 되더라도 투자위험이나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어차피 청구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라는 것은 이 사건 신고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산지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평균경사도가 23.3도로서 35도 미만에 해당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바도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통보서에도 신고 수리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사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산지전용신고는 그 수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수리요건을 결한 점은 보이지 않으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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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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