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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허가

제목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이 유 (2009-340)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농업회사법인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
청구인은 ○○군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임야, 계획관리지역, 27,54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 상에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연면적 10,596㎡)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10. 15.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9.11.11. 피청구인으로부터 ①축사건립 예정지인 ○○면 ○○리 인근에 현재 4개소의 양계사가 존재하고 있어 현재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②양계사의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반하는 탄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오·폐수로 인한 식수와 지하수의 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③환경오염으로 토지값 하락 등의 주민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축사 건립 시 동네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됨을 사유로 한 불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의 각 사유는 건축법 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여부와는 무관한 것들로서 막연한 우려 내지 예상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위 사유들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먼저 피청구인은 불허가 첫 번째 사유로 인근에 현재 4개소의 양계사가 존재하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하나, 먼저 이와 같은 사유가 건축허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가기준을 제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인근에 이미 4개소의 양계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미 관련법규를 검토한 후 제반 법령의 저촉이 없었음을 확인한 사실, 이에 따라 4번에 걸쳐 인근에 양계사 건축을 허가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고, 유독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할 어떠한 법령·조리 상 이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불허가 둘째 사유로서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탄산가스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오・폐수로 인한 식수와 지하수의 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1)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의 발생 우려를 이유로 양계사를 건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에 주장에 의하면, 동·식물과 관련한 시설의 건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적법,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가축용 미생물 제제를 사용하여 악취 발생 감소와 파리 발생을 억제토록 하고, 축산폐수의 재활용시설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평소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청결한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노동력 창출 및 고용확대로 인한 군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청결한 사업장의 관리와 가축으로 인한 전염병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천할 것이다.

2) 대기오염의 발생우려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지에 양계사를 신축한 후 양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결과가 있었으며, 다만 양계사 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장비가동 및 차량의 이동에 의한 오염물질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가 있었는바, 이는 세륜, 측면 살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주기적인 살수실시, 차량운행속도 제한, 야적토 방진덮개 설치, 방진망 설치 등을 통하여 충분히 그 피해를 방지 내지 저감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3) 수질오염의 발생우려 여부에 대해서는 양계사를 신축, 운영하면서 오수를 무처리 방류할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당연히 예상되는 점이며, 이에 상응하여 청구인은 특히 오수처리계획, 축산폐수처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군 관내에는 ○○면 ○○리에 처리능력 50㎥/일의 분뇨처리장이 가동 중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5개소와 소각시설 1개소, 기타시설 1개소가 운영 중이고, 축산폐수공공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군 ○○면 ○○리 일원에 시설 용량 150㎥/일 규모의 시설이 공사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들 시설을 이용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4) 공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는 등을 대책을 마련하였고, 양계사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기준 8ppm 이하로 처리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및 분뇨는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군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위탁처리할 것이며, 축분에 대한 자연의 정화 능력을 향상시켜 오염을 방지하는 가축분뇨처리용 발효미생물균제도 이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열거하고 있는 전염병, 대기오염, 수질오염의 발생 우려는 청구인이 건축설계, 사업운영계획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인데도 위와 같은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처음부터 양계사의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피청구인은 불허가 셋째 사유로서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가 건축허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며, 더 나아가 청구인은 인근 주민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부적법 내지 부당하며,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부적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신청지는 분지처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형상이며, 신청지와 연접한 곳에 기존의 양계사 시설이 존재하며, 인근에는 마을이 형성되지는 않은 채 2동의 독립가옥이 있을 뿐이고 신청지로부터 약 600m정도 떨어진 곳에 ○○마을와 ○○마을이 있으나 이들 마을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동의를 한 상태며 기존에 부동의를 하였던 일부 주민들도 양계사 신축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

라. 대법원은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주민들의 반대를 그 사유로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전라남도 고시에서 그 허가 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3274 판결 참조, 이외 유사한 다수의 판례가 있음).

마. 청구인은 청결하고 현대적인 양계사 건축을 통하여 지역 양계농가에 발전을 도모하며 노동력 창출 및 고용확대로 인한 군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양계장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처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환경영향평가,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종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인데, 피청구인이 사전심사처리결과의 통지내용과는 달리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다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뚜렷한 근거 없는 우려)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사전심사결과 통지는 피청구인의 공적인 의사표명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며, 신청지와 인접한 곳에 대하여는 양계사 건축을 허가하여 오다가 유독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만 불허가 처분을 하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9. 11. 11.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본점을 ○○○○○ ○○ ○○동 ○○○번지에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청구인은 10,586.0㎡ 규모의 신청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기존 4개의 양계장이 마을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인근 마을 주민 대부분이 축산분뇨 냄새 및 악취로 인하여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면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이 사건 신청건축물을 건립하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해충에 의한 전염병, 탄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오ㆍ폐수로 인한 식수와 지하수의 오염 발생 우려와 그에 따른 토지값 하락 등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며 ○○면 ○○마을 및 ○○마을 주민 80여명으로부터 양계사 건립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다.

나. 또한 신청건축물의 건립 반대를 위한 ○○리 양계장 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대표 : ○○○)가 구성되어 2009. 11. 04 09:00 ~ 11:00 축사건립반대 집회가 개최되는 등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안전사고발생 우려와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및 「○○군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2009. 11. 11.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지 인근에 현재 4개소의 양계사가 존재하여 현재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신청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해충에 의한 전염병,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반하는 탄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오ㆍ폐수로 인한 식수와 지하수의 오염 발생 우려, 환경오염으로 인한 토지값 하락 등의 주민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축사 건립 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어 건축불허가 처리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건축불허가 통보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인근에 4개소의 양계사의 존재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사유는 건축허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법령상 적합하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현재도 4개소의 양계사가 마을 주변을 둘러싸듯이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에 신청건축물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하고 마을 주민의 깨끗한 환경, 쾌적한 농촌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게 될 우려가 있어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건축불허가 처분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신청지에 신청건축물이 건립되고 인근 마을 환경이 오염 될 경우 청정○○을 표방하는 우리군의 이미지에 타격이 크고 인구 유출 및 귀농 기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탄산가스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오ㆍ폐수로 인한 식수와 지하수의 오염 등은 건축설계, 사업운영계획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가 10,586㎡ 양계사 10동 규모의 기업형 시설임을 감안할 때 근래 발병하는 조류 독감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지역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더 가치를 두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마. 청구인의 신청 건축물이「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 오염 발생을 방지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동일한 시설물인 양계사로 인한 오염과 악취 등으로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추가로 이 사건 신청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가 소재한 ○○면 ○○마을 및 ○○마을 인근 주민들만 고통을 가중하여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 신청 부지는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남풍이 불 경우 인근 ○○, ○○마을뿐만 아니라 ○○면민들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요구를 하였는데, 보완요구사항에서도 수질과 관련하여 양계사 입지에 따른 주변 마을상수도, 저수지 약수터 등의 수질(지하수)등 영향예측 등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대기질(악취)부분에서도 사업예정지가 산자락 아래에 위치하여 바람에 의한 악취 등 아래 마을에 영향이 예측되므로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운영계획에는 환경부분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고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면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신청지 반경 500m 이내 지점에 지하수를 굴착하여 나오는 원수를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극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의 유하지역 약 500m 아래 지점에는 ○○ 소류지가 위치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오염도 함께 우려되는 실정이다.

사. 청구인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행정력 낭비 예상의 경우 건축허가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또한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득하였므로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9. 10. 22.에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주민인 ○○○ 외 80명이 양계사 건립 반대 진정서를 ○○군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건축허가 처리 중 ○○리 양계장 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대표 : ○○○)가 구성되어 2009. 11. 04 09:00 ~ 11:00 까지 마을주민 35여명이 참석한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 신축건축물 설치 반대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청결하고 현대적인 양계사 건축을 통하여 지역 양계 농가에 발전을 도모하며, 노동력 창출 및 고용확대로 인한 군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2009. 10. 14. 자로 피신청인에게 신청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6실(12인)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양계장 관리를 위하여 그가 이미 고용하고 있는 직원 정도를 상주하게 하여 시설을 유지ㆍ관리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노동력 창출 및 고용확대를 하겠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민반대 여론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자. 피청구인은 그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고, 지역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껏 영위해 온 생업의 바탕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그 바탕 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마음껏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의무(공익)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5. 인정사실

가. 2009. 10. 15.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임야, 계획관리지역, 27,549㎡)에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연면적 10,596㎡)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2009. 10. 22. 이 사건 신청지 부근에 거주하는 ○○○ 외 주민 50명은 양계사 설립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 2009. 11. 6. 낙동강환경유역청은 피청구인이 요청한 사전환경성검토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2009. 11. 20.까지 보완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라. 2009. 11. 11. 피청구인은 ①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현재 4개소의 양계사가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②양계사의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탄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오·폐수로 인한 식수와 지하수의 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와 ③환경오염으로 지가하락 등의 주민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반대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됨을 사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마. 2009. 12. 8.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및 간사는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 지역에 기존 4개소의 양계사가 있는 사실과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20m 이격거리에 25만5천 수의 육계를 사육하는 양계사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해 살펴볼 때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 즉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10.25.선고2001두1291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제시한 불허가처분 사유가 관계 법규의 제한규정에 적법·타당하게 적용된 처분인지 여부와 이러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계사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먼저,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양계사 건립을 위한 이 사건 신청지가 관계 법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 타목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1호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축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계사’는 위 법령상으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지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불허가사유와 관련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적법·타당성 여부에 관해 살펴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건축 불허가 사유로서 ①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현재 4개소의 양계사가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임과 ②양계사의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탄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오·폐수로 인한 식수와 지하수의 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를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20m 이격거리에 25만5천 수의 육계를 사육하는 양계사가 위치하고 있고 기존 4개소의 양계사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의 우려로 양계사 건축을 불허가한다는 사유는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사유라 할 것이다. 또한 양계사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계사 신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살펴볼 때 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기준인 8ppm이하로 배출할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군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발생되는 축분은 폐기물위탁계약에 의한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에 있어 양계사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의 가능성은 미미하다 할 것이므로 대기·수질오염의 우려를 사유로 제시한 근거도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건축 불허가 사유로서 ③환경오염으로 지가하락 등의 주민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반대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됨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무종합심의회회의록, 군계획위원회 자문자료, 축사건립에 따른 건축허가처리 계획, 축사건립에 따른 건축허가처리 계획 결정서 등의 자료와 위 관련 법규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 외 3개의 마을과 600~1,400m 이격된 지역으로서 이 사건의 건축허가 관련 법규 상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대에 의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됨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은 법령 및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저촉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처분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접한 지역의 기존에 건축된 양계사들과 달리 취급해야할 관련 법규 및 조리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의 처분 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반국민과 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이러한 원칙에 위배한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바.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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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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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인·허가    행정심판, 산지전용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7,685
319인·허가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447
318인·허가    행정심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9,625
317건설업등록기준미달    행정심판, 영업정지 감경 사례/조경공사업

행정사

8,223
316인·허가    행정심판, 병원설립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014
315인·허가    행정심판, 산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334
314청소년출입    행정심판, 과징금 50만원 취소 사례/PC방

행정사

6,628
313건설업등록기준미달    행정심판, 영업정지 3개월 감경 사례/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행정사

7,434
312인·허가    행정심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7,101
311기타    행정심판, 사업정지 15일 감경 사례/자동차중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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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310청소년출입    행정심판, 영업정지 10일 취소 사례/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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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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