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견책

제목

이송사건 처리 태만(견책→불문경고)

사건:2013-45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자로, ○○과 ○○팀에 근무할 당시인 2013. 1. 8. ○○경찰서(2012. 12. 14. 접수)에서 고소인 B(70세)가 고소한 사기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하던 중, 공소시효에 대한 확인 없이 만연히 사건을 방치하다 공소시효(2013. 2. 12.)가 도과한 2013. 4. 5.에 ○○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직무 태만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5년여 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9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적법 절차 준수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공소시효의 확인을 간과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도록 사건을 방치한 행위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고소사건은 2012. 12. 14. ○○경찰서에 접수되어, 2013. 1. 2. 공소시효를 1개월 10일 남기고 ○○경찰서로 이송되어, 같은 달 8일 소청인이 사건 담당으로 이송 접수를 받았으며, 같은 달 30일 피고소인 에게 전화 출석 요구하였으나, ‘허리디스크 수술로 장시간 차량 탑승이 어렵다’며 기일 연장을 요청하여, 2. 12. 출석요구를 독촉(공소시효는 2013. 2. 12.자로 도과함)하여, 4. 2. 조사를 종료하였고, 4. 5. ○○ 지검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위 고소 건을 송치하였는데,

소청인이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바, 피고소인은 채무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고소인이 잔금을 받고자 고소를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기죄라기보다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며,

고소사건의 이송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① 업무관행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최초 접수 관서에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였고, ② 고소 사건 이송 시, ‘이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이송할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접수 즉시 처리하여야 하나 약 2주간 지연 처리 하였고, ④ 이송기일로 1주일이 더 소요되었으며, ⑤ 피고소인이 ○○의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소재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이송하였으며, ⑥ 공소시효 완성일이 임박한 사건을 불가피하게 이송할 경우, ‘사건인계서’의 ‘기타 참고사항’ 란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빨간 글씨로 기재하여 함에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⑦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한 사건을 불가피하게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경찰관서에 별도 전화연락을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나, ○○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사건을 이송 받을 당시 소청인은 3개월 간 총 72건을 배당받아 37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는 등 바쁜 수사업무를 수행하느라, 본 고소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고, 2012. 12. 10. ○○경찰서 ○○과 ○○팀으로 발령받은 지 약 28일 만인 2013. 1. 8. 본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처리 경험이 미숙하여 공소시효에 대하여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고소인 B는 피고소인 C가 연락두절상태라 괘씸해서 형사고발하여 만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본의 아니게 소청인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고, 일차적으로는 늦게 고소한 고소인에게도 책임이 크므로 소청인에 대해 진심으로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소청인은 2013. 7. 1. 경위 근속 승진 예정이었으나, 본 건으로 인해 근속승진 3일 전인 2013. 6. 27. 견책 징계처분을 받아 경위 승진임용이 6개월 연기되었고, 본 건 징계로 인하여 ○○지구대로 발령 받아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등 3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약 15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업무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본 고소사건의 이송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첫째, 소청인은 업무관행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이송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고소사건을 이송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업무관행을 들어 피의자의 이송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더욱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인 점,

둘째, 소청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불가피하게 이송할 경우 ‘사건인계서’ 기타 참고사항 란에 붉은 글씨로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 하여주거나, 이송 받는 경찰관서에 별도로 전화연락을 하여 주의를 환기 시켜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소•고발 사건이송 및 수사 촉탁에 관한 규칙 및 같은 지침상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관행 또는 도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바, 소청인의 입장에서 개인 적인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공소시효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청인의 과오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셋째, ○○경찰서에서 피의자 C의 실거주지를 수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소•고발 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과 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지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이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넷째, 고소 접수 이후 이송하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되었고, 사건이송 으로 인하여 이송기일로 또 다시 1주가 소요되어, 소청인이 사건을 배당받을 당시(2013. 1. 8.)에는 이미 공소시효 만료(2013. 2. 12.)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사건을 송치한 날짜가 위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도 약 7주 이상 소요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있어 접수 및 이송 과정에 소요된 기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서의 본 고소사건 이송 업무 처리가 바람직스러웠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이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바, 소청인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사건을 처리한 비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팀으로 발령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아니 하여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고, 당시 업무가 과중하여 순서대로만 사건을 처리하느라 공소시효 도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이 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팀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아니한바, 업무 처리상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여야 하는 부분이 상이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파악 하고 숙지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여 고소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게 된 것은 업무 담당자인 소청인의 과오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할 공소시효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본 건과 같은 결과에 이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인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특정 사건이 법의 엄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형벌권이 유효한 기한, 즉 공소시효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은 사건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점,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이는 사안에 따라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 문책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겠으나,

다만, 본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은 아닌 점, 공소시효가 만료된 데 대하여 소청인이 부정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고소인이 오히려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및 본 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근속승진에서 누락되었고, 인사 조치되어 징계 외적 고통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조회수8,38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