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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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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면

제목

음주운전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파면→해임)

사 건 : 2017-486 파면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 ○○. ○○. 부터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소청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평소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의 금지에 따른 지시사항을 경찰서장, 파출소장 등 직장상사들로부터 수시로 교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 ○○. 16:20경 ○○도 ○○시 ○○로 14 “○○” 상호의 음식점에서 지인 B 외 1명과 보신탕 3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먹고 귀가하기 위하여 동 음식점 주차장으로 나와 본인 소유 소나타 차량의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던 중 차량이 후진되어 동 차량 후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인 ○○ 승용차 전면부를 충격한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 5m가량 앞으로 이동 후 재차 후진하여 피해차량 옆에 주차시키는 등 음주운전 금지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피해자 C의 최초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 후 소청인이 술에 만취되어 ‘돈으로 해결하겠다.’,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횡설수설 하는 가운데 소청인의 일행 B 외 1명이 소청인에게 도망을 가라고 하자 소청인이 피해자 C 외 1명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도보로 현장을 무단이탈하는 등 피해자 C 외 1명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사고현장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 센터”뒤편에서 구토를 하면서 앉아 있다가 동일 17:17경 현장 출동한 ○○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음주감지 후 음주측정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측정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도주) 비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조(성실 의무), 게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2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과 동 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3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파면”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음주운전 경위 관련 

소청인은 20○○. ○○. ○○.(금, 휴무일) 16:20경 20○○년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D(여, 61년생) 및 D와 동행한 E와 함께 ○○도 ○○시 ○○로 14 소재 ‘○○’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및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연배도 높은 D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일행들과 함께 보신탕 3인분과 소주 1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먹으면서 소주 6잔 정도를 마셨다. 

당시 소청인은 평소에 음주를 자제하다가 음주를 하게 되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 휴식을 취하기 위해 혼자 식당 밖으로 나온 것으로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귀가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며,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에어컨을 작동시켰는데 자신의 차량과 바로 뒤편에 있는 이 사건 피해차량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차를 뺄 경우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차량 위치를 조정하고자 기어를 조작하는 와중에 후진이 되면서 피해차량 전면 범퍼부분과 충돌하였고 소청인은 차량이 어딘가에 닿았다는 느낌이 들 만한 정도의 충돌을 감지하고 차량을 앞으로 이동 후 후진하여 피해차량 옆에 주차하고 하차였다. 

소청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공도나 도로가 아닌 음식점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불과 5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한 점과 이 사건 차량사고가 차간 거리에 따른 이동거리,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경미하였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 피해자들도 약 2주간의 진단을 받아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과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과하고 금전적 위자 등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정이 변경된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 

2) 사고현장 이탈 관련 

이 사건 차량사고 직후 피해차량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C 외 1인이 하차하여 소청인에게 항의하여 소청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하는 피해보상 방식을 말씀해 주시라.’고 말하였으나 대화의 진전이 없어 소청인은 식사 중인 D와 E에게 피해자들과 대화를 부탁하였는데 E 또한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다소 흥분된 언쟁이 오고가는 등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징계의결서에서 당시 E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운운하고 소청인에게 도망을 가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소청인은 음주로 인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세가 가라앉지 않아 정신을 차리고자 구토를 하고 와야겠다는 요량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을 찾으면서 걷다가 사고 현장에서 100m정도 떨어진 ‘○○ 센터’에 이르러 구토를 하고 잠시 앉아 있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것으로 소청인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건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수사개시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변경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음주측정 거부 관련 

소청인은 경찰관들이 소청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과 징계로 상당한 고충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라 몹시 당황하고 겁이 나는 바람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된 것으로 잘못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청인은 20○○. ○○. ○○. 15:45경 자신의 ○○ 차량을 이용하여 ○○도 ○○시 ○○로 14번길 소재 상호 “○○” 식당에 들러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 2명과 함께 음주를 하였다. 

2) 소청인은 20○○. ○○. ○○. 16:20경 “○○” 식당에서 혼자 나와 동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뒤편에 주차된 ○○ 승용차량 전면부를 충격하였고 다시 앞으로 5m정도 이동 후 다시 후진하여 피해차량 옆에 주차하였다. 

3) 소청인은 사고 후 소청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들과 대화하던 중 16:26경 피해자 C가 112 신고(경미접촉하고 발생, 음주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16:30경 피해자 C는 소청인이 도주하였다고 다시 112 신고하였다. 

4) 소청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뒤 16:50경 약 200여m 떨어진 ○○시 ○○로○○번길 ○○ 소재 ○○시 ○○센터 뒤편에서 구토하며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 및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는데 경찰관이 소청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답변을 거부하였다. 

5) 소청인은 17:00경 ○○시 ○○센터 뒤편에서 음주감지기로 음주 반응이 확인되었고 사고 발생장소인 ○○ 주차장으로 돌아간 후 3차례(17:07, 17:12, 17:17)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6) ○○경찰서장은 20○○. ○○. ○○. 소청인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 ○○. ○○. 소청인에 대해 ‘파면’ 의결하고 ○○지방경찰청장은 20○○. ○○. ○○. ‘파면’ 인사발령하였다. 

7) ○○경찰서는 20○○. ○○. ○○. 수사개시 통보 시 소청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를 적용하였으나 징계처분 이후인 20○○. ○○. ○○. 소청인이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사고 당시 일행이 식당에 있는 상태에서 소청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을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 도주부분을 배제하고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변경하였고 20○○. ○○. ○○. ○○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다. 

8) 피해자 C 및 F는 20○○. ○○. ○○.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임상적 추정 병명에 대해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수리 견적은 앞 범퍼 및 도색 등 총 430,100원이며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소청인은 피해자들과 각각 100만원 및 80만원에 합의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9) 소청인은 20○○. ○○. ○○. 음주운전 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강등 처분을, 20○○. ○○. ○○. 단속수치미달(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 ○○. ○○. ‘낮술 마신 경찰관 음주 운전 뺑소니…현행범 체포’(○○뉴스), 현직 경찰관이 음주 뺑소니…신원 안 밝히고 음주측정도 거부(○○신문) 등 수건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사고 후 도주를 목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당황하고 겁이나 거부한 것인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소청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음주로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 구토를 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 식당 화장실 등 가까운 장소를 두고 도보로 200여m, 소청인의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100여m를 이동하여 ‘○○시 ○○센터’까지 이동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C는 E 등 소청인의 일행이 피해자들과 이야기 하던 중 사기죄를 운운하며 소청인에게 도망가라고 유도하자 소청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만큼 사고현장 이탈 경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찰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인 20○○. ○○. ○○. 공무원 수사개시통보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를 적용하였고 피소청인은 이를 근거로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한 비위를 인정하여 판단하였으나 징계처분 이후인 20○○. ○○. ○○.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시에는 소청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을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 도주부분을 배제하고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변경한 만큼 이 부분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후 ○○경찰서 ○○센터 뒤편에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후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었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사고발생 현장인 “○○”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3회에 걸쳐 일관되게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명확한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관련법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2판결) 

한편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임~강등의 처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의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처분의 적정성 판단 

소청인은 20○○. ○○. ○○. 16:20경 ○○도 ○○시 ○○로 14 “○○” 상호 음식점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음주한 후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된 ○○ 승용차 전면부를 충돌하여 피해자 C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와 견적 금액 430,100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과, 피해자들과 대화하다가 사고 장소를 200여m를 무단이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명확하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직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20○○. ○○. ○○. 음주운전 사고(혈중알코올 농도 0.036%)로 형사처벌 및 강등 처분을 받고 20○○. ○○. ○○. 출근 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수차례 음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 소청인 스스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는 등 경찰조직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도로가 아닌 식당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시 소청인에 대한 죄명에서 도주부분을 배제하였고 소청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징계처분 당시와 사정이 변경된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의 적용에 있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가 배제된 점과 소청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 ○○. ○○. 견책 처분 당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동 양정기준에서 정한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리기준 상 ‘해임~강등’의 징계양정에 해당되는 점과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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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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