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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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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각 견책 → 각 불문경고)

사 건 : 2017-304, 305, 30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경위 C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12. 소청인들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가. 피의자 도주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경찰서 ○○과 ○○팀원으로 20○○. 3. ○○. 12:28경 전화금융사기 112신고(No○○)와 관련하여 상황실로부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와 만나기로 했다, 지능팀도 출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먼저 출동한 ○○지구대 경위 D 등 4명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E(○○ 국적)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팀 차량으로 ○○경찰서로 이동 중, 피의자로부터 “나는 심부름만 했다. 주범을 만나 돈을 건네주기로 했는데 잡게 도와주면 선처해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듣고, 상선을 검거하고자 ○○팀장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했는데 지금 상선을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체되어 급하다, 빨리 인원을 보내 달라”며 지원을 요청하여, 이에 소청인 C가 합류하게 되었다. 

각 소청인은 총책을 빨리 검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의자의 성명과 국적만 확인하고 인적사항에 대한 특정 없이 접선지인 ○○역으로 이동하였고, 상선이 ‘○○역에서 만나자’고 하여 다시 ○○역으로 이동하였으며, 각 소청인은 피의자가 차량 안에서 상선을 지목하면 검거하려 하였으나 상선이 나타나지 않자 피의자를 보여주면 상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 ○○역 1번 출구 ○○시장 앞에서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주고 이동 중, 소청인 B가 피의자에게 접근하는 상선을 발견하고 따라 간 사이 소청인 A와 소청인 B가 계속해서 피의자의 뒤를 쫒았으나, 피의자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사람이 많은 쪽으로 달려가 도주하여, 같은 날 21:32경 ○○항공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 

나. 지시사항 불이행 

각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피의자관리 철저 및 도주방지요령 등에 대한 지시공문에 대하여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는 등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각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 B의 경우 경찰청장 표창 4회, 소청인 C의 경우 경찰청장 표창 2회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각 소청인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외국인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등록여부, 출입국 관계 둥 인적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도주 시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소청인 공통)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동1가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F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피의자를 만나 현금 2,880만원을 전달하려 한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지구대 경찰관들과 함께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피의자는 ○○서로 이동 중 한국에서 추방될 것이 두렵다며 본인은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호소하였고, 소청인 A가 피의자에게‘상선검거에 협조한다면 추후 처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피의자는 감형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답변하고 상선과 통화 시 소청인 A의 지시대로 현금 2,880만원을 무사히 전달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상선을 추적하고자 13:00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소청인 C를 지원받았고, 각 소청인은 상선이 접선장소로 지정한 ○○역으로 출발하였으며, 혹시 상선이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예감하고 접선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동 중에도 피의자로 하여금 상선과 계속 전화통화 및 채팅을 하도록 시키고 각 소청인은 대화 내용을 청취하며 13:30경 ○○역에 도착하였고, 상선이 접선장소를 ○○역으로 변경하여 14:00경 다시 ○○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소청인 A와 소청인 B가 ○○역 1번 출구 양 옆에서 약 10분간 잠복하였으나, 상선은 또다시 접선장소를 ○○시장으로 변경하였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거리에서 상선과 접선한 적이 있다며 상선을 발견하면 알려주겠다고 하여 차량으로 약 10분간 상선의 위치를 수색하였으나, 상선은 자신의 위치를 밝히는 대신 피의자의 위치를 물어 왔고, 피의자가 다문화거리 내 우리은행 앞이라고 대답하자 모습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였다. 

각 소청인은 피의자를 이용하여 상선을 유인할지, 그대로 귀 서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를 위하여 상선을 추적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주고 휴대폰만 들려준 채 노상에 세웠으며 각 소청인은 도주로를 차단한 상태로 잠복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분이 지난 후 수상한 자가 피의자에게 접근하더니 피의자를 쳐다보고 피의자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고, 소청인 B가 이를 미행하였으며, 피의자는 소청인 B가 빠지자 감시가 약해졌다고 판단하여 도주하였고, 소청인 A, 소청인 C, 피의자 감시소홀을 우려하여 다시 되돌아오던 소청인 B 등이 약 200m 추격하였으나 결국 피의자를 현장에서 놓치고 말았다. 

각 소청인은 피의자를 호송할 당시 피의자의 성명, 국적,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였으나 피의자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 수단을 주거지에 두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번호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서 ○○팀에서는 피의자 도주사실을 보고 받은 후, 휴대폰 통신사를 통하여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체포영장신청서, 출국정지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18:10경 ○○지검에 접수하였으나, 당직 검사가 저녁식사 차 외출하여 ○○팀이 수차례 긴급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46경에야 출국정지지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팀에서는 이를 토대로 출국정지요청서류를 작성, 21:17 경찰청으로 관련 서류를 발송하게 되었다. 

각 소청인은 피의자 도주 후 같은 서 강력계 형사들과 ○○시 ○○시, ○○시 등 피의자 은신처 수사를 계속하던 중, 피의자가 21:32경 이미 ○○으로 출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때서야 당연히 완료된 줄 알았던 피의자의 출국정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차원의 대책에도 끊이지 않고 있고, 저조한 상선 검거율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변작된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범행 지시를 하므로 통신추적수사로 이들을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결국 상선을 검거하기 위하여 하수인인 피의자를 공작에 활용할 수 밖에 없다. 

피의자 관리규정은 이와 같이 공작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각 소청인은 상선 추적과 피의자 관리규정 준수 간 신속히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서 상선 추적이 필수적이었던 점, ② 소청인들이 이미 피해발생을 막은 점, ③ 피의자는 수사에 협조하면 정상이 참작되어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인지하고 있어 피의자가 도주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점, ④ 시장골목길은 도주가 불가할 정도로 좁았던 점, ⑤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즉시 출국정지시키면 공항 혹은 피의자 은신처 등에서 검거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 ⑥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를 시인하는 하수인의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수사를 진행하므로, 피의자에게 이러한 점을 주지시켰던 점, ⑦ 피의자의 도주 자체로 추가적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이용해 상선을 검거하였을 때의 이익이 피의자가 도주하여 초래할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수갑을 풀고 노상에 세워두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도주하게 되었고, 각 소청인은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임의로 공작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각 소청인은 통상 출국정지가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탑승수속 전 발권 시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안내되며, 현장에서 공항경찰대에 의하여 체포되므로, 최소한 공항에서는 검거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당직 검사가 약 2시간 동안 부재중이었던 틈에 피의자가 출국수속을 마친 것으로, 각 소청인은 긴급 상황에서 출국정지에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각 소청인 등은 약 한 달간 추적하여 20○○. 4. ○○. 상선(G)을 검거, 구속하였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하여 인터폴 적색수배 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통하여 자진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강제송환 절차를 검토하는 중이다. 

소청인 A는 근무경력이 일천하여 상선 추적 경험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도주하게 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오로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소청인 B는 약 ○○년 간 형사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회 등을 수상한 공적, 지능1반장으로서 수사업무에 매진하던 소청인 A 경위의 사기를 꺾게 되었고 경찰조직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며, 

소청인 C는 본건과 관련된 비난성 기사에 대하여 오히려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일이므로 격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관련 기사를 접한 경찰청장 또한 20○○. 4. “열심히 일하려다 발생한 사건인데 징계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20○○. 3. ○○. 12:28경 ○○경찰서 112상황실로부터 ‘금융감독원 사칭 2,80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했다’며 비노출 출동을 지령 받고, ○○지구대 직원 4명과 현장 출동하여 잠복 근무 끝에 당일 12:50경 피의자 E를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나)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피의자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총책을 만나 돈을 건네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의자를 이용하여 상선을 체포하고자 같은 서 ○○팀장 경감 H에게 상선 검거를 위한 인력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소청인 C가 일행에 합류하여 접선 장소로 이동하였다. 

다) 각 소청인은 14:15경 상선이 접선장소로 지목한 ○○시장에 도착한 뒤, 상선을 유인하고자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여 주고 피의자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잠복근무 하던 중, 소청인 B가 상선으로 의심 가는 남성을 추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감시 인원이 줄어 든 틈을 이용하여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각 소청인이 피의자를 추격하였으나 결국 체포에 실패하였다. 

라) 소청인 B는 20○○. 3. ○○. 14:52경 ○○팀장에게 피의자 도주 사실을 유선으로 보고하였고, 관련 사실은 15:10경 수사과장, 15:28경 경무과장, 15:49 ○○경찰서장, 16:03경 ○○지방경찰청으로 다시 보고되었다. 

마) ○○경찰서 ○○팀은 15:04경 소청인 B로부터 피의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여 통신사를 대상으로 가입자 조회를 실시하였고, 17:06경 소청인에게 확인토록 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하여 출국정지 및 체포영장 신청 서류를 작성, 20:46경 ○○지방검찰청의 출국정지 승인을 거쳐, 21:43경 법무부로 출국정지 신청서를 팩스 송신하였으나, 피의자는 21:32경 ○○항공을 이용하여 이미 ○○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 각 소청인은 피의자관리 철저 및 도주방지와 관련하여 교양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결국 피의자가 도주하게 된 결과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없는 한편, 본건 비위행위발생 경위가 타 피의자 도주 사안과는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적극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각 소청인은 피의자를 이용하여 상선을 체포하려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대책 마련 없이 피의자 관리 관련 지시를 위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도주하여 ○○으로 출국하는 결과를 야기한 바, 본건 징계처분 사유로 적시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① 「피의자 유치․호송 시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지시 통보」(○○지방경찰청, 20○○. 1. 18.) 등에 따르면, ‘모든 피의자는 항상 탈출을 시도한다’는 전제 하에 피의자 관리를 철저히 하되, 구체적으로 ‘사건처리 경찰관 외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여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갑 등 경찰장구를 적극 사용하여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동 시 피의자와 팔짱을 끼는 등 도주를 방지하여야 하며,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안전 확보 및 경계임무를 사전에 명확히 분담하여야 하고,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을 2중 사용하여 경찰관 2인 이상이 피의자의 후방에서 팔짱을 끼고 동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각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 시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 준 채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피의자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각 소청인이 피의자 관리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체포 직후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건의 경우 또한 각 소청인이 피의자가 조선족임을 인지하였으므로 동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우선 특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상선을 잡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피의자에게 농락당하여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의자가 도주한 후 비로소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출국정지를 위한 조치들마저 모두 지연되어 결국 피의자가 ○○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결과를 초래한 바, 이 또한 각 소청인이 관련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각 소청인의 주장대로 이들의 행위가 더 큰 공익을 추구하고자 한 정당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또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로,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가공무원법」제56조 등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혹 당시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정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나, 본건의 경우 각 소청인은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결국 체포된 피의자가 도주에 성공, 외국으로 출국하기에 이른 바, 일련의 과정에 깊이 연루되어 있던 각 소청인의 책임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1. 성실의 의무 위반. 사.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에 해당할 경우‘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원처분이 각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①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하여도 보이스피싱의 원천적인 근절 방법은 상선 검거일 것이고, 각 소청인은 해당 범죄의 전문가로서 상선 검거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터인 바, 피의자 E가 ‘상선을 잡도록 협조해 주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이상, 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각 소청인들이 더 큰 공익을 위하여 상선을 검거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피소청인 또한 이견이 없는 점, 

②「피의자 유치․호송 시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지시 통보」등에서는 충분한 인력지원이 가능한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하여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적시하고 있으나, 소청인 B가 ‘2반(네 명)은 두 명은 출장가고, 한 명은 비번이고, 한 명이 C 이고, 1반(네 명)의 나머지 2명은 조사를 받고 있어서 C만 같이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및 실제 2반에 소속된 소청인 C가 팀장의 지시에 따라 1반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 사실을 종합할 때, 상선 검거 시 규정에 맞지 않는 부족한 인력으로 출동하게 된 계기가 각 소청인의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소청인 B는 피의자 도주 즉시 지능팀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지능팀 사무실로 피의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도주 현장에 있었던 각 소청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후조치가 결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소청인들조차 예기치 못한 사유들이 결합하여 결국 피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신청이 지연된 점, 

④ 피소청인은 소청심사 당일 출석하여 각 소청인이 단순히 직무태만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였고, 본건과 관련된 ‘○○서, 피의자(전화금융사기) 관리 소홀 조사보고’문서를 살펴보면, ‘위 사건은 직원의 안일한 판단과 지휘라인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 현장투입 직원부족 등이 겹쳐 발생한 결과이고, 외국인의 경우 긴급출국정지 제도가 없어 출국정지 신청의 복잡한 단계로 시간이 지연되므로 법무부와 협조,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비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본건의 징계양정을 기존 피의자 도주 사례의 징계양정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인 점, 

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에서는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동항 제2호에서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제4호에서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제5호에서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각 소청인에게 앞서 언급한 각 호를 적용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지는 점 등 각 소청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을 거듭 고려한다면 각 소청인을「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로 엄중히 문책하기보다는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소청인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각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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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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