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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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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징계부가금

제목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4배→1배)

사 건 : 2016-185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186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검찰청 ○○주사 A 

피소청인 : 검찰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3. 9.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으로, 그 대상금액은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무하다가 20○○. 12. 4.부터 직위해제 중에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B 관련 뇌물수수 

소청인은 20○○. 12.경 ○○시 소재 상호불상의 ○○집에서 C로부터 C의 지인인 B에 대한 사건(○○지검 20○○형제○○호, 마약(향정))을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교부받고, 

20○○. 1. 중순경 및 20○○. 1.말경 ○○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씩을 각 교부받는 등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C로부터 총3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 관련 뇌물수수 

소청인은 20○○. 11.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향후 마약사건을 수사를 받을 시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C의 처 D 명의의 계좌에서 소청인의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검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8회에 걸쳐 1,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 등에 위배되고 제78조 제1항, 동법 제72조의 2에 따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10여년 전부터 C와 형 ‧ 동생으로 호칭하며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로, C로부터 B가 자수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안내해주었을 뿐 B 사건과 관련하여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B와 C는 소청인에게 2,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객관적인 사실에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소청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 가끔씩 C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빌린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C의 형사사건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소청인이 C로부터 받은 1,900만원과 직무와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사유로 소청인을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에 처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C와 금전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년 동안 검찰수사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수차례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유로 소청인을 파면으로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일 뿐 아니라 소청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원처분을 각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 11. ~ 20○○. 6. C에게 전화하여 ‘용돈이 없다, 기름값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C의 처 D 명의의 계좌로부터 소청인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소청인은 총 8회에 걸쳐 C로부터 1,9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12. ○○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C로부터 B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 1. 중순경 ○○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 1. 말 ○○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지검은 20○○. 9. E 등으로부터 C가 소청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20○○. 10. 뇌물공여자 C를 체포하였으며, C는 20○○. 10. 나)항과 관련된 증뢰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은 C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항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20○○. 11. 소청인을 기소하였고, ○○지방법원은 20○○. 4. 가), 나)항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1년10월,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하였다. 

마) 소청인과 검사는 20○○. 4.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하였고,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 2. C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항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하였다. 

바) 소청인과 검사는 20○○. 3. 법리오해를 이유로 쌍방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 5. ○○.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사) 소청인은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C가 직무관련자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받은 1,900만원은 오랜 친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용돈에 불과한 것이고 소청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이청에게 제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법원의 판결 및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이 승복하되,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만큼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에 대한 감경을 호소한 바 있다. 

2) 판단 

먼저, 본건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2심 법원은 ‘소청인이 B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및 기타 정황 등을 볼 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여 소청인의 징계사유 가항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은 본건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나항 관련 1심법원에서는 ① 소청인과 C가 마약수사관과 피의자의 신분으로 처음 만나 이후 친분을 유지해 왔고, C가 소청인에게 식사, 술을 대접하거나 용돈 명목의 돈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바, 소청인과 C가 만난 경위, 직업 등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돈을 줄 수 있는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C가 E로부터 받은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소청인에게 전화하거나 찾아 가 사건을 의논하고 부탁하였던 점, ③ 소청인이 20○○. 1. 및 20○○. 6.에 C로부터 수수한 800만원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약정을 한 것도 아니라서 다른 돈과 달리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소청인도 검찰에서 일관되게 다른 돈과 마찬가지로 용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C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받은 1,900만원과 소청인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심에 적시된 사정들에 더하여 ① C는 20○○년경 ○○지방법원 ○○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월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C를 수사하면서 C와 친하게 지내온 점, ② C가 소청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시기인 20○○년경에는 ○○지방법원 ○○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으로, 20○○년경에는 같은 검찰청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C는 E의 제보로 인하여 마약소지 및 매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소청인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사건을 의논하고 부탁하였으며, C는 B의 마약사건에 관하여 소청인에게 알아보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소청인이 이에 응하여 위 사건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수사상황을 확인한 후 C에게 B를 출석하게 하여 조사를 받게 하라고 조언을 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C로부터 수수한 1,900만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C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과 소청인의 직무 사이에 깊은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 수수액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도 명쾌하여 우리 위원회 또한 동 판결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 C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 나항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파면’ 처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는 6.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본건의 경우 소청인의 직무 및 소청인이 공여자인 C와 친분을 쌓게 된 사정,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횟수 및 그 기간, 뇌물수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 

가) 대상금액 확정 

본건 징계의결 당시에는 징계사유 가항 및 나항에 대한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대상금액을 총 4,400만원으로 확정한 사정이 있고, 1심 또한 소청인의 뇌물수수액을 4,4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한 소청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 소청인의 뇌물수수액이 1,9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대법원 또한 동일하게 판단한 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대상금액은 1,9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재량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 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액의 4~5배’을 그 부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징계처분이 파면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감안한다면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 또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건의 경우 소청인은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 이후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 즉, 징역10월의 집행유예2년, 추징금 1,900만원이 확정되어, 본건에 대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적 이득 환수 등 경제적 처벌의 효과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여기에 기 결정된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까지 그대로 더해진다면 소청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지고, 

소청인은 본건 비위사실 관련 형사처벌 및 파면 처분으로 공직에서의 배제가 확정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 예상되는 점, 본건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③항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에 대한 감면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실제 20○○. 8.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 20○○. 8.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결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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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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