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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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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40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에 근무(20○○. 1. ~ 20○○. 4.) 당시에, 

가. 징계사유 

1) 행정업무 전가 

소청인은 20○○. 1. ○○. 발령 이후, 의무경찰 행정대원에게 통합포털‧디브레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경리업무 관련 대리 공문 작성‧결재, 외출증‧근무일지 대리 작성, 보안점검 대리 등 지휘요원 고유의 행정업무를 전가하였다. 

2) 근무태만 

또한 발령 이후, 야간(상황에 따라 당직근무)근무 시 초번 불침번 근무자가 순찰표를 들고 오면 직접 순찰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순찰표에 소청인의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순찰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비위행위 전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사건으로 문책성 발령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청은 ‘의경부대 복무혁신 종합계획’ 등 관련 지침을 통해 의경 대원에게 행정업무를 전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디브레인’ 등 행정시스템은 관련자가 아닌 사람의 접속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스템의 아이디를 의경 대원에게 알려주어 업무를 전가한 점, 부대 순찰 업무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 등을 참작하면 소청인의 행위를 징계처분으로 문책할 필요성이 있어,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경위 

○○대는 경위급 대장 1명과 경사급 팀장 4명(소청인 포함) 그리고 의경대원 23명이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당시 소청인은 ○○팀장으로 ○○ 2‧3팀과 교대근무를 하며, 행정업무(경리)를 추가로 맡고 있었는데, 일반 기동대나 방범순찰대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 대원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나, ○○대는 그 규모가 작아 소청인이 불가피하게 행정업무를 맡게 되었다. 

본 건 징계는 ○○대 대장 경위 B가 의경대원들에게 추행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자행하여 피해대원이 경찰청 본청 청장과의 대화방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의경대원들은 신고를 하면서 ‘대장 혼자만 인사 조치를 하면 나머지 직원(팀장급)들이 대원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의논을 한 후 상부 감찰의 조사 시 소청인을 포함한 나머지 팀장들도 이러이러한 비위가 있다고 진술을 하여 본 건 징계처분에 이른 것으로, 팀장 중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소청인만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1) 행정업무 전가 비위행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행정대원에게 통합포털, 디브레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외출증 발급 등 행정업무를 전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든 업무를 전가한 것이 아니고, 소청인의 비번일이나 야간근무 시(주간 행정업무 불가) 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히 경리업무가 주간에만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기동대나 방범순찰대 역시 직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행정대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청인이 막 ○○대에 전입할 당시 이미 행정대원이 직원의 아이디를 빌려 공문작성 및 결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대원들에게 소청인의 아이디로 공문을 생산하되 부재중일 경우 임시 저장을 하고, 연락을 해주면 야간 근무시라도 문서를 수정‧보안 후 결재하도록 조치하였다. 

2) 근무태만 비위행위에 관하여 

근무태만 비위와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직접 순찰을 실시하고 사인을 하여야 함에도 관례대로 따라한 점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약 ○○년의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 없이 주로 최일선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회의 상훈이 있는 점, 경위 승진시험을 앞두고 본 건 처분으로 인해 승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부터 같은 해 4.까지 ○○지방경찰청 ○○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팀‧3팀과의 교대근무 및 의무경찰 대원들 생필품 구입, 월급 지급 등 부대 운영상 필요한 금전출납과 관련된 경리업무를 맡고 있었다. 

(나) 소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근무 하면서, 디브레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행정대원에게 알려주어, 행정대원이 공금지출과 관련된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온나라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외출증, 근무일지 등 결재가 필요한 공문을 대리 작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 또한 소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야간 근무 시 초번 불침번 행정대원이 순찰표를 가져오면 직접 순찰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순찰표에 소청인의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한편, ○○지방경찰청 ○○대 근무 중인 의무경찰 대원들은 기동대장 경위 B의 성희롱 및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청 온라인 게시판인 ‘청장과의 대화’에 기재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며, 소청인 외 3명의 추가적 비위사실을 적발, 본 건 징계를 위한 감찰조사에 착수하였다. 

(마) 조사결과, ○○지방경찰청장은 20○○. 5. ○○.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요구 하였고,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 6. ○○.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 징계의결 하고 같은 달 ○○.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 인사발령 및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같은 달 ○○.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바) 한편, ○○지방경찰청장은 관련자 ○○대장 경위 B는 ‘감봉1월’, 나머지 팀장들에 대하여는 모두 ‘불문경고’ 처분 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감찰진술 및 청구서에서 징계사유의 기초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기동대의 관행에 따라 일을 처리했던 점, 실제 문서작성은 대원들이 했으나, 소청인이 추후에 모두 검토를 맡고 기안 및 결재 처리를 했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이 의무경찰 대원을 관리하는 팀장이자, 기동대 내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디브레인 및 온나라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무경찰 대원들에게 알려주고, 경리업무 및 의무경찰 복무관리를 위한 각종 공문을 대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고유의 행정업무를 권한 없는 자에게 전가시킨 행위이고, 실제 본인이 순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순찰표에 먼저 사인한 후 의무경찰 대원으로 하여금 순찰표를 순찰함에 넣어두게 한 행위 역시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② 그 밖에 소청인이 관행에 따라 일처리를 했다는 주장이나 의무경찰 대원이 작성한 공문을 나중에 재검토했다는 주장은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항이 될지언정, 징계사유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이 각종 행정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무경찰 대원들에게 알려준 것은 해당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주요 공문의 내용 및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인 점, 특히 디브레인은 공금 운용을 위한 회계프로그램으로 소청인이 프로그램의 조작권한을 의무경찰 대원에게 넘겨준 행위는 국고운용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소청인이 순찰근무를 소홀히 한 행위 역시 이로 인하여 야간 시간대에 각종 사건‧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소청인에 대한 문책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나, 

① 소청인의 행위로 실제 경리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기동대 내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처분은 ○○대장 경위 B의 부적절 언행에 대하여 의무경찰 대원들이 진정을 제기한 결과로 이루어졌고, 조사결과 경위 B는 ‘감봉1월’ 처분, 나머지 팀장급 경사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소청인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은 팀장급 경사 3명의 비위사실은 ‘신고 지연출동’, ‘의무경찰 대원에 대한 부적절 언행’, ‘근무일지 허위기재’ 등으로 이들 비위행위가 소청인의 비위보다 그 정도나 과실의 측면에서 특별히 가볍다 보이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소청인은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총 ○○회의 상훈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원수리를 제기했던 의무경찰 대원중 한명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인 ‘업무전가’등에 대해서는 관례상 있었던 일이고, 이에 대하여 큰 업무상 부담을 느끼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원처분은 그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것이라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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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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