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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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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교통사고조사 업무 태만(정직1월→감봉2월)

사건:2013-41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서 교통사고계에 근무하면서 2012. 6. 6.부터 2012. 11. 12.간 접수된 교통사고 15건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사무실 내에 있는 자신의 서류함에 2013. 5. 2.까지(5~10개월)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 (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평소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지방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공적, 4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1. 8. 19.부터 2013. 5. 2.까지 ○○경찰서 교통사고계에서 근무 하면서,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교통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내에 교통사고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사건이 방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관으로서 할 말이 없고, 교통사고 접수 시 신속히 종결하여야 하나, 2012. 5.부터 종결치 못한 사건들이 누적되었는데, 먼저 접수한 사건부터 종결을 하여야 하나, 이후 종결된 사건들 또한 장기사건이 될 수 있다는 염려로 후에 접수된 사건들을 종결하면서 장기사건들이 방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팀장 및 팀원들과 상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했어야 하나 혼자 고민을 하다 2013. 5.에야 팀장, 계장에게 보고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종결하지 못한 사건들은 사고 보험처리가 종결되고 당사자인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민원이나 원성을 사지는 않았으며,

경찰에 입문한 후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4회 등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근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 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제701호. 2013. 4.15.시행)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물피 사고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인피사고 및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물피사고 등에 대하 여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하며, 교통사고 당사자의 의식불명 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사고분석 기일 지연 등으로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2. 6. 6.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접수된 15건의 교통 사고 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이 5개월에서 10개월씩이나 방치한 점, 나중에 접수된 사건들이 장기사건이 될 수 있어 이를 우선 처리하여 장기사건이 방치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본 건 직무태만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방치한 사건들은 비교적 경미하여 조금만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적기 처리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조사•처리 업무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할 대민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소청인 스스로 비위사실을 자백하여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는 등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이 야기된 사실은 없는 점, 비위 당시 소청인의 근무경력이 3여년에 불과한데도 타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 으로 사건을 배분하여 사건처리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정 

 

소청인은 교통사고조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최대한으로 보더 라도 2개월 이내에는 처리하여야 할 교통사고 사건(15건)을 5개월에서 10개월간이나 방치하였고, 본건 외에도 2012. 5경 10여건에 대하여 3~4개월 지연 처리한 사례가 있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본 건 직무 태만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소청인 스스로 비위사실을 자백하여 사건들이 무리 없이 종결된 점, 본 건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거나 파생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접수시스템 (TCS)과 킥스시스템이 연계되지 아니하여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자백하기 전까지는 감독자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관리체계상의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중 징계 상당의 징계 책임을 묻기 보다는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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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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