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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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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413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공업서기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5. 2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이다. 

가. 징계사유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부지변경 등 사업계획에 변경이 생길 경우, 행정안전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신축 사업 관련, 20○○년 총사업비 13억 1,400만원(토지매입비 9억원, 설계비 2,300만원, 시설비 3억 8,200만원, 기타 감리비 등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 1.부터 부지선정 및 토지매입 등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초 계획 시 신축 부지로 선정하였던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매도를 거부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20○○. ○○. ○○. ○○광역시 ○○구 ○○동 일대 대체부지를 6억 3,40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20○○. ○○. ○○. 대체부지 매입 승인 및 옹벽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약 2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해줄 것을 지방청, 경찰청을 경유하여 보고하였고, 경찰청은 기획재정부에 위 변경사안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 11. 대체부지 선정 및 토지 매입 시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소요 시설비 승인을 거절하고, 총사업비 조정 불가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20○○년 회계연도 종료 시 대체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하였으며, 향후 파출소 신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재협의를 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을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관련 지침 위반사실을 인지한 뒤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대체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징계처분 없이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무 담당자로서 제반규정을 어겨 예산을 반납하게 되고, 그 결과 파출소 신축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1)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위반 관련 

소청인이 사업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20○○. ○○. ○○. ○○경찰서에 발령받아 처음으로 신축공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당시 ○○파출소 신축공사 외에도 ○○경찰서 주차장 증축, ○○파출소 리모델링, ○○파출소 리모델링 등 총 4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2) 대체부지 매입 경위 

소청인이 처음 파출소 신축 보고를 할 때에는 매입 부지의 소유주가 매도의사를 밝혀 매입보고를 하였으나, 이후 양도세금, 주민동의절차 등으로 소유주가 변심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는데, 20○○. 1월~6월 동안 해당 토지와 비슷한 관내 12개 필지 및 다른 파출소 관할에 있는 공공용지를 관할조정까지 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적합한 토지를 찾지 못하던 중, 대체부지를 구했고 해당 부지는 비탈면이 있어 비탈면을 깎아내는 토목공사 증가분(2억원)을 제외하고도 총사업비(13억 1,400만원)중 6,000만원 예산절감, 위치, 민원인 접근성, 넓은 면적 등 장점이 있었다. 

3) 지침 위반사실을 인지한 이후 노력 

소청인은 20○○. 7. 대체부지 등기 후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검토하던 중, 부지변경은 기획재정부 사전승인 항목이라는 것을 알고,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고자 규정에 따라 지방청‧경찰청‧기획재정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도록 협의를 하였고, 20○○년에도 ‘국회의원 지역현안사업’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도록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20○○. 8. 현재 사업비 변경이 반영되어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관련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점, 그 밖에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 ○○.부터 ○○경찰서 ○○과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송정파출소 신축사업 및 그 밖에 ○○‧○○ 파출소 리모델링 사업, ○○경찰서 옥외주자창 신축 등 각종 건축‧시공 사업 담당자로 일하였다. 

(나) ○○경찰서 ○○파출소 신축사업은 20○○년 경찰청 예산안에 반영되어, 총사업비 13억 1,400만원 (토지매입비 9억원 등)이 확보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이내에 ○○파출소 신축 및 입주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 소청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 상 부지인 ○○시 ○○구 ○○동○○외 필지의 소유주가 양도소득세 금액 과다로 토지 매도를 거부하자, 20○○. 7. ○○구 ○○동 ○○번지 토지를 매입하였다. 

(라) 이후, 20○○. ○○. ○○. 및 20○○. ○○. ○○. 두 차례에 걸쳐 총사업비 변경(토지매입 비용 감소 및 옹벽 설치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2억 원 증액)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 ○○. ○○. ‘토지 매입 시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사업비 조정불가 결정을 하였고, 경찰청은 20○○ 회계연도 종료 시 총사업비 13억 1,400만원 중 대체부지 매입비 6억 3,400만원을 제외한 7억 8,000만원을 반납하였다. 

(마) 경찰청은 20○○. ○○. ○○.경 ○○지방경찰청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소청인의 관련규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지방경찰청은 소청인 및 소청인의 1‧2차 감독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차 감독자에 대하여는 ‘직권경고’ 조치하고, 20○○. ○○. ○○. 소청인 및 1차 감독자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요구 하였으며,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 징계의결,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1차 감독자에 대하여 ‘불문경고’ 징계의결 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 ○○. ○○.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 인사발령 및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20○○. ○○. ○○.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파출소 신축사업은 20○○. ○○.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예산 조정이 승인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당시 여러 건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했던 점, 당초 계획에 반영된 토지의 소유주가 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대체부지를 매입하게 된 점, 기획재정부의 조정불가 결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1조에서는 부지를 포함한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당초 계획에 반영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지자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20○○. ○○. ○○. 당초 계획과는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 

② 또한 ○○파출소 신축사업은 계획 상 20○○년이 종료하기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할 사업임에도 소청인의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20○○년 말 7억 8천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사업처리가 지연된 사실이 있다. 

③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과중한 업무량이나 대체부지를 매입한 경위, 기획재정부의 조정불가 통보 이후 노력 등은 징계양정에 참작사항이 될지언정 징계사유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소청인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나) 판단 

소청인이 사업의 실무자로서 관련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해당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된 결과를 야기한 것은 문책이 필요한 행위라 보이나, 앞서 제시한 증거자료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내려진 원처분은 그 인정된 비위사실에 비해 다소 과중한 것이라 판단된다. 

① 소청인이 맡은 ○○경찰서 ○○파출소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제8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에 따라 위 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규모‧적용되는 규정‧중요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사업진행 사항의 전부를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기는 곤란한 사업이라 판단된다. 

② 그리고 소청인은 기능직으로 최초 임용된 이후, 재직기간 중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신규 건설 사업을 맡아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본래 예산안에 반영된 부지 소유자가 매도의사를 변심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했고, 그럼에도 해당 사업을 계획에 맞추어 진행하기 위해 약 6개월 동안 관내 여러 부지를 물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③ 또한 소청인이 새롭게 물색한 토지를 사전협의 없이 매입하는 바람에 해당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이 불가능해졌으나, 새로운 부지 매입은 약 6억 4천만원 가량의 예산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지출행위가 소청인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이 사건 신축사업비의 조정은 그 과정상 경리계장, 경무과장, ○○지방청 및 경찰청 본청을 거쳐야 하고, 본청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조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보고경로 상에 있는 상급자들 역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고 기획재정부의 조정불가 결정 이후에야 소청인의 잘못을 인지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지연의 책임을 온전히 소청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④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기획재정부의 조정불가 결정 이후에도 사업지연을 막고자 기획재정부를 수 차례 직접 방문하고, 국회의원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각종 행사‧사무실 등을 직접 찾아가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20○○. 8. 사업비 조정이 승인되어 현재 해당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⑤ 그 밖에 소청인은 본인이 실수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지방청장 표창 등 총 ○○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항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으로 문책하기 보다는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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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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