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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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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기타 물의야기(해임→강등)

 

사 건 : 2017-31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8급 A 

피소청인 : ○○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1. 4. 1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 직위해제 된 일반직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7월 초순경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던 중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 평점을 올리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닫고 게좌번호를 알려준 후 

2016. 7. ○○. 불상의 피의자가 소청인의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하자, 같은 날 10:30경 ○○은행 ○○지점에서 불상의 피의자의 지시를 받고 송금받은 1,500만원 중 1,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이상 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 

같은 날 불상의 피의자가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고 제3의 피해자를 속여 소청인의 계좌로 1,200만원을 이체토록 하자, 11:15경 ○○에서 송금 받은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상 사기방조)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대출이 많아 싼 이자로 대출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체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불법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고, 이 사건 기록 상 1심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소청인의 변소 또한 이미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배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배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피해금원이 모두 경찰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형편, 본인의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날이 이자가 늘어나 소청인이 받는 급여로 높은 이자를 갚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이와 같이 높은 이자를 항상 걱정하고 있던 중 소청인은 2016. 7월 초 휴대폰으로 ○○은행이라면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관리하고 ○○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용조회를 위한 소득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다음 날 ○○공사라면서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평점이 모자라나 해당 점수를 올릴 방법이 있으며 ○○은행에서 해줄 것이라고 하였고, 그 후 ○○은행에서 전화하여 월급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소청인이 거절하자 “다른 통장이라도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평가를 올려 제1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말을 사실로 믿고 소청인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번호를 불러준 것이다. 

이후 2016. 7. ○○. 불상자가 소청인의 ○○은행계좌로 800만원과 700만원 총 1,5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그중 1,4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하여 소청인이 “왜 100만원을 남기느냐”고 하였더니 “ 세네번 더 하여야 하니 나중에 다 인출할 것이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은행 ○○지점에서 1,400만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11:15경 ○○○○에서 불상의 피의자가 제3의 피해자를 속여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사기범이 총 2,600만원을 ○○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 직원이라는 사람을 확인한 후 2,600만원을 전달하였는데, 당시 소청인의 돈을 건네받은 사람은 경찰관으로 경찰관들이 사기범을 잡아 놓고 함정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을 검거한 것이다. 

2) 소청인의 해명 

소청인은 은행권에서 채무에 시달리며 높은 이자를 변제하고 있던 중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전후 사정을 잘 살피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소청인의 계좌로 이체케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한 것으로 소청인은 사건의 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기 수법에 속아 소청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게 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데도 소청인이 사기를 방조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소청인은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이익을 취할 목적도 없었고 범인들이 범행을 하는데 동조하거나 방조한 사실은 절대 없었으며 당시 범행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 금액이 경찰관에게 전달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되어 경제적으로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1심법원에서는 소청인의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보이스피싱의 피의자들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 이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므로 소청인은 이에 항소하여 2심법원인 ○○지방법원 ○○부에서는 2017. 6. ○○.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피소청인이 1심판결을 이유로 소청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무죄를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징계의결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시설보수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상사로부터 신임을 받고 성실과 열중을 다해 근무해 온 점과 소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고통 받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나 해임되는 경우 개인회생도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본 건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소청인은 2017. 7월 초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총책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소청인에게 대출실적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자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2016. 7.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B 및 C의 ○○은행계좌에 각각 접속하여 소청인 명의 ○○은행 계좌로 700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해자 D에게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소청인 명의 ○○ 계좌로 1,2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6. 7. ○○.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0경 ○○시 ○○구 소재 ○○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B 및 C가 입금한 1,500만원 중 1,400만원을, 같은 날 11:15경 ○○시 ○○구 소재 ○○에서 피해자 D가 입금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책 E를 가장한 ○○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현금 2,600만원을 전하였다. 

라) 소청인은 현금을 건네준 뒤 ○○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지인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저항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마) 소청인은 2016. 10. ○○. ‘사기방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죄명으로 형사기소 되었고 2017. 1. ○○. ○○지방법원에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소청인이 항소하여 2017. 6. ○○. ○○지방법원 형사부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2)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서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수사개시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6.10. 선고 85누407 판결) 

나) 판단 

소청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소청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지방법원에서 소청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징계요구 등 징계절차를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았을 때 징계요구 등 징계철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징계절차의 진행을 허용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결과 확정, 검찰 송치, 기소처분, 재판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당연히 징계절차의 진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면, 피소청인은 2016. 7. ○○. ○○경찰서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통해 소청인의 비위를 인지한 이후 2016. 7. ○○. 당시 ○○경찰서의 수사와 별개로 소청인에 대한 감찰 진술조사를 실시하여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2016. 10. 10.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할 당시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7. 1. ○○.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 1심법원인 ○○지방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한 이후에 경찰청에 보고하여 징계의결 요구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소청인이 징계절차를 지연한 것은 수사 중 징계요구가 가능함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이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소청인은 사기범죄를 방조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판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판결 등) 

나) 판단 

소청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말에 속아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소청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 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사기범행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솔직히 알았으며 돈이 급하다보니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된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반드시 인출하고 모르는 사람이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며 그 돈을 다시 일면식도 없는 수사관에게 길거리에서 넘겨주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소청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의 진술에 이 사건 과정에서 나타난 소청인의 행위와 상황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소청인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대출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상기와 같은 절차가 적어도 불법적인 대출 절차나 그 외 불법적인 자금의 이동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보여 지는 점, ② 소청인은 금융기관인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연령 및 사회 경험을 볼 때 이러한 문자 메시지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도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금융기관에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등의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③ 성명불상자가 ○○은행 직원이라고 하였음에도 ○○은행 계좌가 아닌 ○○은행 및 ○○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한 사실과 2017. 7. ○○. 성명불상자가 소청인에게 전화상으로 ○○은행과 ○○ 지점을 각각 지정하여 송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인출한 현금도 ○○은행 지점이 아닌 노상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볼 때 소청인이 이런 절차가 단순히 소청인의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청인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전일인 2017. 7. ○○. 성명불상자와 송금책 E가 연루된 유사 사건에서 소청인과 같이 인출책의 역할을 맡은 F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불법이나 비정상적으로 입금된 돈으로 어느정도 인식’하였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지각’하여 112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 역시 유사한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소청인이 검거되기 전 송금책 E를 가장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지인 간 거래임을 주장하며 완강히 저항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죄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 정도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은 사기범죄에 대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3인으로부터 탈취한 2,7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하고 전달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한 만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참작사항에 대한 주장 관련 

소청인은 자신도 사기 수법에 속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됨에 따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이며, 소청인이 검거될 당시 전체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절차를 보면 전자금융사기사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제안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준 점,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대출상품의 진위를 확인해보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성명불상자에 의해 임의로 피해자와 인출책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소청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는 소청인의 변명도 일견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행동이 자신의 금융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정보를 알려준 계좌에 보관하거나 소청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데 그친 반면, 소청인은 2017. 7. ○○.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으면서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금하기를 기다려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또다시 현금 1,200만원을 인출하였으며 특정인을 기다려 현금을 전달하는 등 상당 시간동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사기범죄에 있어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인출한 돈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소청인도 감찰 진술조사 시 전화사기단의 공범의 행위와 결론적으로 다른 부분이 없는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달라고 하나 이는 2017. 7. ○○. 당시 소청인이 ○○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데 따른 결과로써 소청인이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직접적인 참작 사항으로 감안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계법령 및 법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에서는 성실 의무 위반(마. 기타)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2) 판단 

소청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범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2017. 7. ○○.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데 따라 소청인의 ○○은행 및 ○○ 계좌로 입금된 총 2,700만원 중 총 2,600만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죄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된 만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청인에게 적어도 불법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한 법원의 판단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의’ 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7. 7. ○○. 당시 경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도 대출이 성사되는 등 기대했던 이득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성명불상자가 소청인 및 피해자들에게 동일하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였으나 피해자들과 달리 소청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함에 따라 소청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점,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인 2017. 1. ○○. 관련 형사재판 1심 법원인 ○○지방법원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으나 소청심사 청구 이후인 2017. 6. ○○. 2심 법원인 ○○지방법원 형사부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여 이후 확정됨에 따라 징계처분 당시 피소청인이 판단에 참고한 1심 법원의 양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항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나 2심 재판에서 확정된 형은 그렇지 않은 점,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와는 관련이 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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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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