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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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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절도(해임→강등)

 

사 건 : 2017-39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5. 1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2017. 4. 18. 14:56경 ○○파출소내 상황근무 중, B(습득자)가 버스에서 습득하여 ○○파출소에 신고한 C(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포켓주머니에 들어 있던 90,000원(1만 원 권, 지폐 9매)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 접수된 습득물의 가방 내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행위는 그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년 동안 근무하여 징계가 없었다는 점, 그간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위반을 적용하였으나, 소청인이 상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1]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1. 성실의무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유형 중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①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우발적인 물욕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일어난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있어서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피해자의 민원 신고를 받고 ○○파출소 차원에서 즉각 대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 ③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은바, 이는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사유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 뇌물죄,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 배임죄 등을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당연 퇴직 사유와 배제징계는 공직배제의 신분상 불이익이 공통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 퇴직 사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일응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형법」제329조의 단순절도에 해당하고, 초범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 퇴직 사유에 상응하는 배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만큼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배제징계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매우 중한 처분인 점에서 이를 행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그 불이익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① 소청인은 25년 8개월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없이 근면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점, ②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5회 등을 비롯하여 총 36회의 상훈표창을 받았는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찰청장 표창이 2회 이상이 있어, 위 규칙 [별표 10]의 감경기준에 따른 상훈감경의 대상이 된다는 점, ③ 소청인이 첫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비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다는 점, ④ 유사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대한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각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습득자는 마을버스(○○운수 ○○번)를 운행하던 자로 2017. 4. 18. 14:30경 버스 내에서 검정색 계통의 천으로 된 휴대용 가방(이하 ‘습득물’이라 한다)을 습득하여 ○○파출소를 내방하였다. 

나) 소청인은 같은 날 14:31경 습득자로부터 습득물을 인수를 받으면서 습득자와 ○○파출소 순찰팀장(경위 D)이 보는 앞에서 습득물의 내용물(신용카드 1매, 통장 2매 등)을 확인하였다. 

다) 소청인은 같은 날 14:56경 습득물을 다시 확인하였고, 습득물 포켓주머니에 있는 현금 9만 원을 절취하여 소청인의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었다. 

라) 피해자는 같은 날 15:20경 ○○파출소에 내방하였고, 경장 E가 습득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내용물 확인 요청을 하자 “귀중품은 없고, 지금 바쁜 약속이 있어 빨리 가봐야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인수증에 서명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7. 4. 19. ○○파출소에 다시 내방하여 경장 F 등에게 현금 9만 원의 행방 및 습득자의 연락처를 문의하였고, ○○파출소 순찰팀장은 CCTV 영상 녹화자료 열람하여 소청인이 현금을 절취하는 행동을 확인하였다. 

바) 소청인은 2017. 5. 2. ○○경찰서 청문감사실 감찰관의 신문 과정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 후 일체의 혐의 사실 자백하였다. 

사) ○○지방검찰청 검사 G는 2017. 7. 17. 소청인에 대하여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7. 8. 2. 소청인에 대하여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사안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청인은 2017. 4. 18. 유실물로 접수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포켓주머니에 들어 있던 90,000원 절취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소청인은 상관에게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을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비위행위는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 상관이라 함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관과 기타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를 포함하고, 직무상 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기재를 각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2017. 2월경 ○○경찰청 공직복무 관리 계획 및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업무 지시를 하달한 사실, ○○경찰서장은 2017. 2월경 「○○경찰 클린약속 592」추진 계획 보고를 통보․하달한 사실,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2017. 3월경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을 하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은 소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청렴한 공직 생활 확립과 의무 위반 행위의 근절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청인은 습득물에 대하여 반환받아야 할 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절취하여 위 지시를 위배한바, 이와 배치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먼저, ① 징벌적 제재인 징계는 당연퇴직과 그 성질을 달리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참조), 입법취지 및 목적 또한 다르다고 할 것인바, 당연 퇴직 사유가 배제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② 소청인이 제시하는 유사 사례들은 이 사건과 비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동일하다 하더라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서울행정법원 2016. 1. 8. 선고 2013구합24341 참조), ③ 소청인은 감사 당시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CCTV 열람 이후에서야 혐의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이를 전제로 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유실물을 관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처리 할 직무가 있음에도 유실물을 절취한바 이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경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야기 시키고 경찰 행정 업무의 투명성을 해한 점, 이 사건 비위로 형사상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다만, 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거나 치밀 하다기 보다는 단순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2017. 5. 20. 수사기관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피해액이 9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점, ④ 비록 소청인이 약식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액이 비교적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소청인은 치매판정을 받은 노모와 입양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소청인에 대한 배제징계가 확정되면 소청인의 가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⑥ 소청인이 본 건 이외에 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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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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