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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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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절도(해임→강등)

 

사 건 : 2017-43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2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거나,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7. 5. 4. 10:00경 ○○시 ○○동에 있는 ○○ 카센터에서 순찰차의 후미 등 수리 차 방문하여 그곳 사무실 자동차용품 진열대에 있던 훈증방향제(시가 2만원 상당) 1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실정법(절도)을 위반하고, 

나. 2017. 2. 6. 20:00경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제약 영업사원들의 상호 폭행사건을 통고처분으로 경미하게 처리한 후 피의자들에게 “사후에 연락하면 취급하는 물품을 가져오라” 라는 등 총 6회에 걸쳐 112신고출동 현장 등에서 사건관계인에게 물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329조(절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1조(청렴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교적 비위유형이 경미하고 증거 관계가 확실한 ○○ 노래주점의 양주 사은품인 골프공세트와 ○○꽃집 삶은 계란 10개, ○○사의 ○○녹차 1통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사실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나, 

비위 유형이 중한 ○○ 카센터 훈증방향제 1개의 절취와 위 ○○꽃집의 소엽풍란 화분 1개 및 ○○사우나 찜질방의 수건 2장 절취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피해 진술이 확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사 이후 관련 정치권 로비를 시도하고 변명이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며 피해자들을 별도로 만나 감찰조사와 반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서장에게 항의를 하러 오겠다는 재 민원을 야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감찰진술조서,동료 및 소속 상사의 진술, 피해자 및 각 참고인들의 진술서, 청문보고서, 조사보고 등에 의거 비위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 비위사실 대부분 부인하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해당하는 경찰청장표창 9회 수상한 사실,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처분의 취소사유(처분의 부당성,위법성) 

1) 실정법(절도) 위반의 점에 대하여 

소청인이 2017. 5. 4. 10:00경 ○○시 ○○동에 있는 ‘○○’에서 순찰차의 후미 등 수리 차 방문하여 그곳 사무실 자동차용품진열대에 있던 훈증방향제(시가 2만 원 상당) 1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실정법(절도)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소청인은 위 일시에 훈증방향제를 가지고 온 것은 맞으나 절대 절도를 한 것도 아니고 절도를 할 이유도 없었으며 백보 양보하여도 절도의 의사도 없었다. 위 ‘○○카센터’대표 B는 소청인의 20년 지기 사회동생이고 20년 동안 거래해 온 아주 절친한 사이이다. 뿐만 아니라,‘○○카센터’는 ○○지방경찰청에서 산하 차량에 대한 경미한 수리대행을 지정한 지정업체(수리대행계약체결)이기도 하다. 

사건 당일 소청인은 ○○호 순찰차 후미 브레이크 등 고장으로 수리 차 갔다가 마침 훈증방향제가 있었고 소청인이 운행하는 순찰차에서 에어컨 냄새 등 맡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는 냄새가 나서 순찰차에 장착하기 위해 가지고 나오면서 사장은 자리에 없었고, 마침 타인의 차 하부 밑에 들어가 수리를 하고 있던 종업원 C에게 “훈증제 1개 가져간다 나중에 사장한테 계산할게”라고 한 후 가지고 왔다. 소청인은 막상 지구대로 돌아와 장착을 하려고 뜯어보니 사용설명서도 없었고 제작한지 오래되었는지 방향제 역할도 하지 못하여,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바로 ‘○○카센터’에 반납하였다. 

이 사실은 ‘○○카센터’ 대표 B, 당시 종업원 C의 각 진술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바, 

위 종업원 C는 “저는 일을 하는 동안 작업 소음으로 제대로 듣지는 못하였지만,소청인이 저한테 무엇이라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그것이 무엇인지 정확이 말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훈증 관련으로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소청인이 저희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였고 훈증을 다시 제자리에 놔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대표 B 역시 위 C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였고, 훈증기는 반납되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소청인은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훈증방향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고, 종업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다. 소청인은 종업원이 소청인의 고지사실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까지는 확인은 못하였으나,나중에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을 건넨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절도의 의사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청인에게 절도의 죄를 의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품위손상의 점에 대하여 

(가) 제1항 ‘○○ 음료수’ 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2017. 2. 6. 20:00경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제약 영업사원들의 상호 폭행사건을 통고처분으로 경미하게 처리해 주고 피의자들에게 “사후에 연락하면 취급하는 물품을 가져오라”라고 하여 물품요구를 하였다는 것인데, 

소청인은 그 자리에서 사후 물품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별도 전화를 걸어서 가져오라고 한 적이 결코 없다. 

당시,소청인은 음주소란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2명은 귀가하고 없었고,4명만 남아 있었는데,이 4명은 만취되어 조사가 되지 않아 인적사항만 적고 귀가시켰다. 다음날 이들을 지구대로 출석시켜 경위를 파악 하였고,결과 폭행은 없었고 서로 말다툼만 했다고 극구 폭행사실을 부인하므로 6명 전원에 대하여 음주소란으로 경범 통고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정상 처리하였고, 기타 사건을 격하처리하거나 물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물품 이야기는 다음날 피의자들을 지구대로 출석시켰을 때 정신을 차린 피의자들이 어제 경찰관에게 추태를 부린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하면서 미안하다며 다음에 음료수라도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소청인은 오히려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되고,큰일 날 소리라고 하고 귀가 시켰고, 그 후 피의자들이 음료수를 가지고 온 적도 없다. 

D,E는 ○○제약 직원으로 당시 현장 피의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사건 당일 회식도중 업무 의견차로 말다툼 만 하였지 서로 폭행하고 하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날 소청인의 출석요구를 받고 6명 모두 ○○지구대에 출석하였는데, 경찰관(소청인)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였고, 피의자들은 모두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욕설과 시비소란을 한 것으로 경찰관(소청인)에게 잘못을 빌었으나,신고된 사건이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경범스티커를 발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E(○○제약 직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서 내일 음료수라도 한 박스 가져다 드린다고 하자 나이 많은 경찰관(소청인)이 그러면 큰일 난다고 다시는 그런 소리하지마라고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제2항 ‘○○노래주점 사은품’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은 소청인이 2017. 5. 6. 03:45경 노배주점 술값시비현장에 출동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양주사은품(골프공세트)이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이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소청인은 그 시경 출동하여 술값시비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데, 가게주인이 테이블 위 비매품 골프공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었고, 뭐하느냐고 하자 폐기처분하는 것인데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그 많은 것 중 먼지가 뿌옇게 묻은 3개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 

결국,소청인의 의사는 소유자가 폐기처분하는 비매품 골프공 3개를 소유자가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지,타인의 재물을 요구해서 가지고 나오 거나,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취득 할 의사로 가지고 온 것도 아니다. 

(다) 제3항 ‘○○사우나 찜질방 수건 절취미수’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은 소청인이 2017. 5. 12. 07:30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사우나 찜질방에 출동하여 카운터에 쌓아놓은 수건 2장을 몰래 집어 들고 나오려다가 동료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소청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범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찜질방 안으로 숨어 버렸다. 소청인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한참동안 수색하여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이때 땀이 너무 많이 나, 수건 1장을 들고 땀을 닦고 나왔던 것인데,소청인은 실제 수건을 사용한 것은 1장이고,땀을 닦고 그 자리에서 버렸는지,가지고 나와 버렸는지 당시 당황스러운 분위기여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당시 버렸던 것은 사실이다. 

○○사우나 직원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사우나 손님 G의 진술서에서도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제4항 ‘○○꽃집 난 절취미수’, 제5항 ‘삶은 계란 10개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2017. 5. 17. 23:00경 ○○동 ○○꽃집 화분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꽃집에서 판매하는 소엽풍난 화분1개(시가 1만원 상당)를 몰래 들고 나오다가 주인(신고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2017. 5. 21. 19:00경 도난신고 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 꽃집에 업무상 방문하여 “배가 고프니 계란을 삶아 달라”고 요구하여 삶은 계란 10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먼저,소엽풍난 화분 1개 절취미수 부분은 화분 1개가 아니라 죽어가는 소엽풍난 1줄기이다. 

당일 소청인이 화분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꽃집 종업원 H가 소엽풍난분갈이를 하고 있었고, 말라 죽어가는 것을 버리고 쓸 만한 것만 새것에 옮겨 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청인은 위 H에게 분갈이를 잘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버리는 난 1줄기를 주워가지고 “왜 난을 버리냐”고 하자 위 H는 “그것은 시들고 상품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겁니다 가져가 한 번 살려보 세요”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옆에 있는 꽃집주인 딸 I가 “아저씨 그것 내가 살릴 것이니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해서 두고 나왔던 것이고,소엽풍난 화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발각된 것도 아니다. 

삶은 계란 10개 수수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을 복원하고 아주 작은 계란이 있어서 주인아주머니에게 “계란이 왜 이리 작습니까” 라고 하자 “초란이라서 작은데 삶아드릴까요” 라고 해서 “삶아 달라” 고 하여 그 중 10개를 얻어서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와서 출동한 직원들과 나누어 먹은 것이다. 

소청인은 계란을 얻어먹은 것은 사실이지만,억지로 삶아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갑 제6호증의 1,2 종업원 H,딸 I의 각 진술서가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마) 제6항 ‘○○녹차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2017. 5. 24. 16:30 ○○동 소재 ○○사 순찰 나갔다가 종무소 사무장에게 “내가 차(茶)를 좋아 한다” 며 요구하는 듯 하는 말을 하여 ○○녹차 1통(시가 3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소청인은 ○○사 신도이다. 약 4년 전부터 종무소 사무장을 잘 알고 지냈고, 관내에 있어서 가끔 순찰 갔다가 사무장과 차를 마시고 하였다. 그 때 차 이야기가 나와 사무장이 차가 몸에 좋으니 집에 있는 차 1통을 주겠다는 것을 처음 거절하다가 나중에 예의상 1통을 받았고,소청인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도 종무소 사무장 J는 소청인이 절에 오면 차도 드시고 여담도 나누시고 이러한 인연으로 개인적으로 보관 중이던 녹차를 한 통 드리려고 하였으나,처음에는 거절하여 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드시라고 하면서 주었다고 하고 있고,전혀 대가성이나 업무와 연관이 없는 마음으로 전한 것뿐이며,소청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감찰과정상 의문점 

(가) 소청인의 범죄일시가 2017년 2월이 1개이고,나머지가 모두 5월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청인이 경찰에 몸담은 지가 26년이 되었는데,2017. 5.에 범죄일시가 집중되어 있는 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감찰관은 2017. 5. 22. ○○지구대 근무자현황판을 사진으로 촬영해 간 적이 있고,그 이후 소청인이 표적이 되어 감찰이 시작되었다. 

또한,피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는 거의 모두 소청인과 같은 순찰 2팀 팀원으로 부하직원인 경장 K,순경 L,순경 M인데 이들 모두가 소청인을 고발할 이유도 없고,현재 소청인과 마주치면 눈도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그 외 관련업소 종사자들이다. 

우선,관련업소 종사자들은 모두가 감찰관이 소청인은 아주 나쁜 경찰관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감찰관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서 진술하였다고 후회를 하고 있다. 감찰관은 이들과 소청인의 부하직원들에게 처음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여 수사를 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에 대한 범죄일시가 2017. 5.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감찰관이 2017. 5. 22. 신월지구대 근무자현황판을 사진으로 촬영해 간 사실,피청구인의 징계사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이 대부분 소청인과 같은 순찰 2팀 팀원으로 부하직원인 점,소청인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하직원 3명 모두가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고발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감찰대상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집중되어 조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 감찰관은 소청인의 개인 승용차를 모두 뒤지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물증이 나오지도 않았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소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나. 정상참작 

소청인이 약 ○○년 동안 소관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 공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등 47차례 상훈을 수상한 점, 처와 자 2명을 둔 가장이며 가족 중에 아들은 소청인의 뒤를 이어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고 그동안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고 자라 경찰에 입문한 것 인데,만일 아버지의 이러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많은 상심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여러 지역 신문에 기고를 내기도 한 청렴 공직자인 점, 비록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오해를 빚어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점도 있지만,이 부분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위사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없어 소청인에 대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처분이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대폭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이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 순찰○○팀에서 순찰요원으로 112신고 등 신고출동과 사건처리,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5.월초순경 카센터에서 순찰차 수리를 하던 중 카센터 내 진열하고 있던 자동차용품을 주인 몰래 절취하고 꽃집에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후 나오면서 전시되어 있던 화분 1개를 들고 나오다가 주인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격히 떨어뜨린다는 소청인의 비위 첩보가 ○○경찰서에 접수되어 사건 감찰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소청인의 비위요지는 순찰차 수리차 카센터에 가서 사무실에 진열되어 있는 자동차용품(훈증방향제 시가 2만원 상당) 1개를 주인 몰래 절취하여 실정법(절도)을 위반하고, 112신고 출동현장에서 [별지] 비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건관계인에게 물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이 실정법(절도) 위반을 했는지 여부 

소청인은 직무고발되어 ○○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훈증방향제를 개인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절취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고, 제품값을 주고 합의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절취 당시 소청인이 사무실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순찰차 13호 근무자 및 같은 조원의 진술과 당일 소청인에게 훈증방향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종업원 진술이 있고,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의 절도범행에 대해 본 건을 비롯한 별건의 비리행위로 인해 해임 징계처분 받아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은 즉결심판하여 벌금 5만원 선고유예 한 사실이 있다. 

(라) 소청인이 물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6회의 품위손상 여부 

① 폭행사건을 통고처분으로 경미하게 처리해 주고 피의자들에게 “사후에 연락하면 취급하는 물품을 가져오라”며 물품 요구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부인하나, 

소청인과 같이 사건을 처리한 경장 K는 피의자 6명이 같은 회사 직원이고, 처벌 원하지 않으며, 피해 없어 형사입건하지 않고 경범 통고처분(음주소란) 하면서 소청인이 ◯◯제약 영업사원 중 피의자 2명에게 명함을 받으면서 “니는 ○○ 한박스, 니는 ○○차 한박스를 나중에 가지고 온나, 내가 따로 연락을 하겠다”고 말을 하며 사건 관련자들이 취급하는 음료를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하였고, 

피의자는 소청인이 명함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오늘 폭행으로 입건하지 않고 스티커 발부했다. 나중에 연락하면 ○○(드링크제)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노래주점 술값시비 현장출동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양주사은품(골프공세트)이 “좋아 보인다”며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물품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거 어디에 쓰는 것이냐” 라고 물으니 “필요합니까? 하나 드릴까요?” 라고 하기에 “그러면 몇 개 달라”고 하여 골프공 4개 세트(3개들이)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노래주점 업주 O는 소청인이 카운터 진열장에 골프공 세트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가르키며 “골프공 좋아 보인다” 하기에 “손님들 주면 공이 안 좋다고 버리고 한다. 골프공 줄까요?” 하니까 소청인이 달라고 해서 골프공 4~5개 세트를 주었고, 손님들이 사은품으로 받아가서 좋은 공이 아니라고 버리고 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버리는 것은 아니고 진열해 놓은 골프공 세트라고 진술하였다. 

③ 찜질방내 강제추행 신고 출동하여 카운터에 쌓아놓은 수건을 몰래 집어 들고 나오려다가 동료직원의 제지로 미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카운터에 있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려고 하였지 절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나, 

소청인과 같이 출동한 경장 K는 소청인이 종업원 몰래 카운터 위에 있던 수건 2매를 잡고 카운터 아래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수건을 왜 집느냐”고 하자 잡았던 수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꽃집의 화분 도난신고 출동하여 꽃집에서 판매하는 화분(풍란) 1개를 몰래 들고 나오다가 신고자(주인집 딸)에게 발각되어 미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화분 1개가 아닌 풍란 1줄기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신고자(주인집 딸)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신고자(주인집 딸)는 소청인이 화분 1개를 신문지에 몰래 싸서 가져가려는 것을 보고 “판매하는 것이다. 왜 가져가느냐”고 말을 하니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위 꽃집의 화분 도난신고와 관련하여 꽃집에 설치된 CCTV영상을 복사하기 위해 업무상 방문, “배가 고프니 계란을 삶아 달라”고 요구하여 삶은 계란 10개 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주인 아주머니가 먼저 삶아 줄까라고 말을 한 것이라며 삶은 계란 10개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1차 감찰조사를 마치고 꽃집을 방문하여 계란값 5,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사건 당시에 있었던 목격자인 신고자(주인집 딸)는 소청인이 주방에 있던 계란을 발견한 뒤 신고자의 동생에게 무턱대고 계란을 삶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고, 함께 출동한 순경 M은 소청인이 꽃집 둘째딸에게 “밥을 못먹었으니 계란 좀 삶아 달라”고 하자 둘째 딸이 “계란 없는데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소청인이 계란이 보관된 장소를 가르키며 “여기 있네 배가 고프니 좀 많이 삶아라”고 하여 둘째 딸이 마지못해 계란 10개를 삶아서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순찰근무 중 관내 사찰에 방문, 종무소 사무장에게 “내가 차를 좋아 한다”며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여 녹차 1통(시가 3만원 상당) 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녹차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니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녹차를 준 것이며 녹차 1통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1차 감찰조사를 마치고 절에 방문하여 사무장에게 녹차를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경찰서는 소청인이 보통징계위원회에 소명서로 제출한 관련업소 종사원들의 진술서가 감찰조사 때와 반대되는 진술서임을 확인하고, 작성해 준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여 진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한 결과, 소청인이 감찰조사 이후에 카센터 업주 등 참고인 진술한 민간인들을 찾아가 “이번일로 법정에 가서 죽게 되었다. 한번만 살려 달라”며 회유하거나 귀찮을 정도로 수차례 방문 또는 전화를 거는 방법을 사용하여 감찰조사 때와 반대되는 민간인 진술서를 받아 내고, 당시 현장에는 있었지만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소청인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진술인들은 모두 거짓으로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이 소명서로 제출한 관련업소 종사원 등의 진술서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3) 판단 

(가) 실정법(절도)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청인이 소명서로 제출했던 카센터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서를 근거로 훈증방향제는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며, 절도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소청인에게 절도의 죄를 의율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의 인정사실, 즉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개인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절취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고, 감찰조사 이후 제품 값을 주고 카센터 업주와 합의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절취 당시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점, 관련 종사원들을 회유하여 감찰조사 때와 반대되는 진술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소청인에 대해 ○○지방법원은 벌금 5만원 선고유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해당 비위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품위손상(별지 비위일람표 6개 항목)에 대하여 

소청인은 비위일람표 6개 항목에 대해 소명서로 제출했던 참고인들 진술을 제출하면서, 

① 폭행신고 사건을 경범죄 통고처분으로 격하 처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취급하는 음료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② 노래주점 술값시비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면서 폐기처분하는 골프공을 가져가라고 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③ 찜질방 신고출동을 나가 찜질방을 한참 수색하여 땀이 나서 사우나 종업원에게 말을 하고 수건 1장을 들고 땀을 닦는데 사용하고 버린 것이고, 

④ 화분도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는 꽃집 종업원이 소엽풍란 분갈이 작업을 하며 말라 죽어서 버리는 난 1줄기를 종업원이 가져가라고 하여 가지고 나오다 꽃집 주인 딸(신고자)이 제지한 것으로 풍란 화분 1개가 아닌 풍란 1줄기이고 몰래 가지고 오다 발각된 것도 아니며, 

⑤ 위 꽃집 도난현장에서 삶은 계란 10개를 가져 온 것은 꽃집 주인이 삶아 준다고 해서 삶아 달라고 한 것으로 억지로 삶아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⑥ ○○사 신도로 약 4년 전부터 종무소 사무장과 잘 알고 지냈고, 가끔 순찰 근무 중 차를 마시고 하였으며 그 때 차 이야기가 나와 사무장이 차가 몸에 좋으니 집에 있는 차 1통을 주겠다는 것을 처음 거절하다 나중에 예의상 받은 것으로 소청인이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① 비위는 폭행신고 사건을 경범죄 통고처분으로 격하처리 한 것이 아닌 피의자들에게 마치 사건을 경하게 처리해 주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피의자가 취급하는 음료수를 요구하여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이고, 

아울러 위의 인정사실을 보면 소청인이 제출한 소명서는 감찰조사 이후 관련업소 종사원 등을 회유하여 작성된 거짓 진술서로 판명되었고, 소청인의 비위를 입증하는 각 사건 당시의 목격자 또는 당사자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점, 이 사건의 참고인 직장동료 및 민간인들이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각 비위에 대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 또는 변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먼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실정법(절도) 위반과 총 6회에 걸쳐 112신고출동 현장 등에서 사건관계인에게 물품을 요구 또는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여 물품을 수수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에 대해 경미하다 하더라도 절도 행위는 단 1회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다수의 목격자 또는 관련자의 진술이 확보되었음에도 반성보다는 변명이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점, 또한 관련자 민간인들로부터 허위 진술서를 받아 내어 더욱 경찰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 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절도의 경우 물품금액이 크지 않아 ○○지방법원 즉결심판에서 벌금 50,000원 선고유예처분 한 점, 소청인이 26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다수 표창을 수상하면서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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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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