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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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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향응수수(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28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6급 A 

피소청인 : ○○관리본부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1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관리본부 ○○과에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철거품이 발생될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3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36조(매각)에 따라 불용 후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 후 국가세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가. 국유재산 무단 매각되도록 묵인하여 국고손실 초래 

소청인은 ○○청사 ○○동 전산실 항온항습기용 전원선로를 일반전원선로에서 비상전원선로로 교체하면서 20○○. 1. 10. 시설관리용역업체에 지시하여 폐전선인 일반전원선로(FCV 70sq) 292m를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법정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국가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도록 묵인·방치하여 69만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20○○. 10.경 직무관련자인 시설용역업체 전기팀장(B)등 소청인 포함 5명과 ○○시 ○○읍 소재 ‘○○가든’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갈비 600g, 소주 4병, 맥주 2병 등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비용과 ○○청사에서 회식장소 이동과 회식 후 소청인의 자택 인근 ○○역까지 ○○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는 등 위 전기팀장(B)으로부터 총 77천원 상당의 향응 및 교통편의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소청인에 대한 문답서, 확인서 및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국유재산 무단 매각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직무관련자 용역업체에 대해 향응 및 편의 수수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사실이 없음 

소청인은 평상 시 직무 관련자인 ○○관리소 시설용역업체 직원들과 단체로 회식하는 경우에 찬조금 형식으로 현금을 지급하였고, 주말 작업 시 참여자들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금은 소청인이 결제한 경우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설용역업체 식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사유인 20○○. 10. 29. 시설용역업체 용역원들과 ○○시 ○○읍 소재 ‘○○가든’ 저녁식사에도 참석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소청인이 위 시설용역업체로부터 향응 및 교통편의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것은 20○○. 10월경 ○○관리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소청인을 모함하려고 공직비리신고시스템에 투서한 것에 대해 20○○. 12.에 ○○부 조사담당관으로부터 20○○. 12. 14. ~ 12. 15.(2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투서내용이나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 사전 아무런 정보 없이 조사를 받다 보니 준비가 되지 않아 조사관의 의도에 말려들게 되었고, 조사관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청인을 징계하려는 의도인지 소청인의 20○○. 11. 1.자 전보인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시설용역업체 직원인 B, C, D 등 3인이 소청인이 20○○. 10. 29. ○○읍 소재 ‘○○가든’에서 시설용역업체 직원 4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소청인은 시설용역업체 직원들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아 20○○. 12. 14. 진술자의 한 사람인 C 부팀장에게 유선으로 물어 보았는데 C 부팀장은 평상시 소청인이 시설용역업체 직원과의 전체 회식자리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장소에 소청인이 참석하여 식사했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청인도 비록 20○○. 10. 29일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에 3만 원 이하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평소 전체회식에 참석했던 사실과 향후 민원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참석했다고 문답서에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소청인이 징계를 받게된 것은 ○○부 조사관들이 시설용역업체 직원(전기팀장 B, C, D)을 협박하여 소청인이 참여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소청인에게도 조사관들이 작성한 문답서에 서명을 강요하였고 문답내용이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식사비 금액 10만원은 조사관이 5명이 먹을 수 있는 금액을 대충 묻고 문답서에 기록한 것이다. 이후 소청인은 시설용역업체 전기팀장(B)이 ○○읍 소재 ‘○○가든’에 식사비를 계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제출했지만 조사관은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한편, 소청인이 교통편의를 받았다고 하는 57천원은 이동거리를 택시비로 환산한 것으로 다른 방식(버스, 지하철 요금)으로 산정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나 ○○부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조사관의 산출액은 근거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소청인은 사실을 밝히고자 소청인이 별도 수기로 작성한 소청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관리본부 징계위원회의에 통보하지 않아 누락된 채 심의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나름 소명하고자 했지만 소명자료가 방대하고 징계위원들이 심의시간이 부족하다 하여 소청인은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결정에 따라야 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여 년간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자부하였는데 이번 국민신문고 투서로 인해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되어 안타깝고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 12. 14 ~ 12. 15. 소청인에 대한 ○○부 조사담당관실의 감찰결과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시설관리용역업체 전기팀장(B)등 총 5명이 ○○시 ○○ 소재 ○○가든에서 소갈비600g(3접시), 소주 4병, 맥주 2병 등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 비용은 용역업체 전기팀장(B)이 지불하고 ○○청사에서 회식장소까지 이동과 회식이후 ○○소재 본인의 자택 인근 ○○역까지 직무관련자인 전기팀장(B)의 ○○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는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등 총 77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20○○. 2. 20.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가의결을 요구하였고 ○○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 3. 28. 및 20○○. 4. 12. 등 2차에 걸쳐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폐전선 매각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불인정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및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여 견책의결 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6.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3) 소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시설용역업체로부터 향응·수수 사실 여부 

소청인은 20○○. 10. 29. 시설용역업체 용역원들과 ○○시 ○○읍 소재 ‘○○가든’ 저녁식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 조사관들이 시설용역업체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조사관이 작성한 문답서에 서명을 강요하여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소청인이 별도 수기로 작성·제출한 확인서도 ○○관리본부 징계위원회의에 통보하지 않아 누락된 채 심의되었고 징계위원회의에서는 소명자료가 방대하고 징계위원들이 심의시간이 부족하다 하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하는 것처럼 ○○부 조사담당관의 조사 시 소청인의 문답서, 확인서에는 소청인의 추가 의견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20○○. 12. 14. ○○부 조사담당관 조사관에게 진술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20○○. 10월경 ○○시 ○○ 소재 ‘○○ 가든’에서 식사비용을 시설용역 B 팀장이 지불했고 위 B 팀장의 자동차에 동승하여 회식장소와 회식 후의 소청인의 집(○○시 ○○구 ○○동 소재) 근처 ○○역까지 이동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또한, 20○○. 12. 15. 2차 문답서에도 향응 및 교통편의 수수는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였다고 자필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확인서에서도 소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며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20○○. 3. 28 및 20○○. 4. 12. 2차례 개최하여 심의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20○○. 10. 29.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위 문답서가 강요와 허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시설용역팀(C)이 식사비용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식사장소에는 시설관리용역 전기팀장(B), 전기부팀장 C 외에 C의 배우자, C의 딸 등이 함께 식사를 한 점으로 볼 때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식사비용과 교통편의 제공비용의 산정근거 

소청인은 향응·수수했다는 식사비 10만원은 조사관이 5명이 먹을 수 있는 금액을 대충 묻고 문답서에 기록한 것이고 교통편의를 받았다고 하는 57천원도 이동거리를 택시비로 환산한 것으로 다른 방식(버스, 지하철 요금)으로 산정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산출액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20○○. 4. 20, 5. 1.)에는 편의제공액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 실제 제공받은 교통수단(자가용), 대체가능한 유사 대중교통 이용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직무관련자인 시설용역업체 전기팀장(B)이 지불한 식사비용이 10만원이므로 이중 소청인은 2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회식 후에 전기팀장(B)이 ○○청사에서 회식장소 이동과 회식 후 소청인의 자택 인근 ○○역까지 이동은 위 전기팀장(B)의 ○○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차로 구분되므로 대중교통수단처럼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직접 소청인의 집 근처로 이송한 ○○을 택시와 유사 승용차량으로 보아 택시비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택시가 아닌 개인 차량인 것으로 볼 때 금액 57천원이 적절한 금액이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 중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청렴의 의무 위반 시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 100만원 미만의 경우 “강등-감봉”이 가능한 점, 금품 수수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고,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관련 소청인이 시설용역업체로부터 총 77천원의 금품을 향응·수수 했다는 것은 소청인이 식사, 교통편의 등 총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만 볼 때, 소청인이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증거가 명확함이 없이 진술인의 문답서와 확인서만을 통해 이루어진 점, 식사장소에 시설관리용역업체 직원 외에 C의 배우자, C의 딸 등이 함께 식사하고 같은 귀가 방향인 ○○으로 가는 차량에 동승한 점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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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조회수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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