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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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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음주운전(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31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실 8급 A 

피소청인 : ○○실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1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실 ○○과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다. 

가. 징계사유 (음주운전 및 사고) 

소청인은 20○○. 08. 31.(일)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 승용차로 ○○시 ○○동에 있는 ○○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 방면에서 ○○실 방면으로 시속 약50k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4세)운전의 ○○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C(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소청인은 20○○. 11. 03. ○○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사고 전 날 술을 마셔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동일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인 상태로 운전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물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 08. 30.(토) 21:00경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회사의 여자 동료의 고민 상담을 위해 동료의 집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맥주 1000ml 정도를 마셨는데, 음주를 마친 시각이 23:00경으로 밤이 늦었고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 동료의 집에서 잠을 잤다. 소청인은 약 8시간 가량 취침을 하였기에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20○○. 08.31.(일) 아침 07:40경 본인의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시 ○○동의 ○○로 교차사거리에서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수치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금전의 지급은 없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동료의 집과 소청인의 집이 차로 약 1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8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시 ○○동의 ○○로 교차사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이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한 번의 실수로 벌금과 보험료 할증, 하위의 평가등급, 1개월 감봉까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점, 경차를 타고 있었던 소청인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을 만큼 사고가 경미했던 점, 공직 임용 후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유공으로 ○○실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생활했다는 점, 이 사건 발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형사처분 경위 

1) 소청인은 20○○. 08. 30.(토) 21:00경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회사 여자 동료의 (○○시 ○○동 소재) 집에서 맥주 1000ml 정도를 마셨고, 당일 그 동료의 집에서 잠을 잤다. 

2) 소청인은 다음 날 아침인 20○○. 08. 31.(일) 07:40분경 ○○시 ○○동 소재 동료의 집에서 ○○시 ○○동 소재 본인의 집 방향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부 앞 사거리 교차로(○○로와 ○○로의 교차사거리)를 ○○부 방면에서 ○○실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에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3)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B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C(52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4)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수치가 0.070%로 확인되었고, 소청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 소청인은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은 채 ‘주부’라고만 진술하여 이 사건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다가, 20○○년 11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적발되어 감사원의 통보로 징계위에 회부되었다. 

나. 징계처분 경위 

1) ○○실장은 20○○. 02. 23.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 품위손상행위(음주운전) 사실 통보’를 접수하였고, 소청인은 20○○. 03. 06. ○○실 ○○팀과 ○○실에서 문답절차를 갖고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장은 20○○. 03. 15.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였다. 

2) ○○실 보통징계위원회는 20. 04. 11.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 1월’로 의결하였고, ○○실장은 20○○. 04. 11.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 1월’ 인사발령하고 20○○. 04. 13.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20○○. 05. 10.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다. 참작사항 

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20○○. 06. 20.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20○○. 01. 22.~20○○. 06. 19.까지 ○○실 사무보조원(임시직)으로 재직할 당시인 20○○. 12. 31. ○○실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소청인은 이 사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금전지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 ○○동 ○○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추돌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의 주장대로 소청인은 음주를 한 당일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료의 집에서 취침을 하였고, 다음날 아침 음주운전이라는 인식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소청인의 문답서 및 징계회의록상의 진술, 소청 심사장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음 날 아침이었음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0.070%로 확인 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접촉사고가 발생한 ○○시 ○○동의 기획재정부 앞 교차사거리는 ○○시 내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 중 하나로 소청인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곳이라면 더욱 운전에 조심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소청인 자신이 신호 위반을 함으로써 정상 신호를 받고 운전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동료의 집과 소청인의 집이 차로 10분쯤 걸리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집에서 수면을 취한 후 다음 날 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진단서는 ‘최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발행이 되는 관행적인 부분과 당시 경차 ○○를 타고 있던 소청인은 병원에 가지 않았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고가 경미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근무하는 ○○실은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처이고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징계위원회에서 다소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약 ○○여 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음주운전 및 기타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근무태도에 있어서 성실히 노력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평가를 받는 점,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감봉처분 외에 벌금, 보험료 할증, 인사상 하위의 성가평가등급으로 성과급이 결정된 점 등 단 한 번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받게 된 점을 참작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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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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