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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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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부당업무처리(정직3월→감봉3월)

사 건 : 2017-33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29.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5. 1. 31.부터 2016. 1. 25.까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1. 26.부터 ◯◯경찰서 ◯◯실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음주단속 사건문의 시도 

소청인은 2015. 11. 19. 2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 사거리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서 기동순찰대(경위 C, 순경 D)에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를 한 사실까지 감지되었다. 그러자 B는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직원을 바꾸어 줄 테니 받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바꾸어 달라”고 하여 당시 사건 담당자인 경위 C와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C 경위가 통화를 거부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C 경위가 거부를 하자 ◯◯서 교통조사계 팀장 경위 E를 통해 ◯◯서 교통안전계 ◯◯팀장 경위 F에게 “지인이 음주단속을 당했다는데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여 계속하여 청문감사관실을 경유하지 않고 사건문의를 하였다. 

나. 경위 F의 직무유기 초래 

소청인의 요구를 전달받은 경위 F는 기동순찰대로부터 B의 신병을 인수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순찰차로 B를 집에 데려다 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 비록 직무유기교사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대상자의 행위가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해 보이며, 직무유기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결론난 점,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올 하반기에 정년퇴직이 예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당시 소청인의 처가 ◯◯암 말기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어 본인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2015. 11. 19. 사건 당일 처의 폐에 이상이 생겨 ◯◯병원 응급실에 있던 중 B의 전화를 받아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문의 전화를 하게 되었다. 

2015. 11. 19. 23:30경 B가 전화하여 “◯◯동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억울하다. 현장에 있는 경찰관을 바꿔줄 테니 통화해보라”고 하여 술을 마셨는지 묻자 와인 1/4잔을 마셨다고 하였고, B와 한 번 식사를 하면서 술이 약한 것을 알고 있어 단속 경찰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경찰관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하지는 않았다. 이에 소청인은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하나 처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같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E 경위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한 시간 정도 지나 B가 전화하여 ‘집에 잘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같은 해 12월 6일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F 경위가 조문을 와서 B를 귀가 조치시킨 것에 대하여 감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다. 이에 B에게 전화를 하여 질책하였으나 이후 소청인이 전화하면 받지 않고 끊어버렸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본건 관련하여 B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무유기 교사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약 3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7회 등 총 27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경위로 특별승진하였으며, ◯◯청 ◯◯ 1위 및 ◯◯ 실적우수로 경감 계급 역시 특별승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본건 징계처분이 유사소청례에 비해 과중한 점, 2017. 12. 30. 정년퇴직 예정으로 명예롭게 퇴직하고자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총 36년 8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시 ◯◯경찰서 ◯◯과 교통계, ◯◯경찰서 교통계, ◯◯경찰서 교통계, ◯◯경찰서 교통과 등 약 6년 6개월 동안 교통계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사건문의절차 일원화제도’는 소청인이 ◯◯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팀장이었던 2011. 1월 시행되었으며, 2012. 3. 16.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방안이 시행되었다. 

② 소청인은 ◯◯파출소장 재직당시 파출소 생활위원인 G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어 한번 정도 만나 식사한 사이이며, F는 소인과 90년대 중반 ◯◯경찰서에 근무할 때 알게 된 사이이다. B과 F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③ 처음 B를 불법유턴으로 단속하였던 경위 C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감지를 하였고, 음주측정기가 필요하다는 무전을 하였다. 같은 팀 순경 D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B가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도 붉었으며, 어눌하게 발음하여 전형적으로 술을 마신 사람의 행태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F에 따르면 E로부터 “소청인의 지인인 B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확인해봐라”라는 전화가 왔고, 이를 확인해보고 봐줄 수 있으면 봐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사건을 처리하였다. 사건 처리 후 F는 소청인 처의 장례식장에서 “전에 얘기하신 분(B) 제가 그냥 측정안하고 보내드렸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고맙다”고 답변하였다. 

⑤ 경위 F는 본건 관련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하였다는 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직무유기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⑥ 사건 당시 소청인은 ◯◯암 말기인 아내의 병세가 위독하여 병원 응급실에 있던 상황이었으며, 2016. 12. 6. 소청인의 처는 사망하였다. 

⑦ ◯◯검찰청은 2017. 1. 9. 소청인의 행위가 교사행위에 이를 정도로 명시적이지 않고, F가 E 및 소청인에게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B와 금전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당시 ◯◯암 말기였던 소청인의 처가 병원 응급실에 있던 중 B의 전화를 받아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문의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단속 경찰관에게 전화연결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않자, E 경위에게 재차 전화하여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소청인은 B와 파출소 생활위원으로 활동하여 알게 되었고 2회 정도 같이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는 B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전후로 서로 연락한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소청인의 전화가 없었더라면 F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B를 귀가 시키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최초 단속 경찰관인 경위 C는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실시하였으며 정식적인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측정기를 무전으로 요청한 바 있고, 같은 팀 순경 D는 B가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도 붉었으며, 어눌하게 발음하여 전형적으로 술을 마신 사람의 행태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사건 당시 B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B의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소청인의 전화로 인하여 F가 현장을 방문하여 음주단속을 하지 않고 귀가시키는 등 직무유기를 초래하였고, F는 해임처분과 직무유기로 징역3월, 집행유예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된 바 있다(이후 항소를 통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 

소청인은 총 37년 9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이 중 약 6년 6개월을 교통계에서 근무하였으며, 소청인이 ◯◯경찰서 교통안전팀장이었을 당시 내부 직원 간 사건문의를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는 ‘사건문의 일원화제도’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건을 문의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인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소청인은 단지 “오늘 근무하는 교통팀이 몇 팀인지 확인해봐라”라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해 보라”라는 말은 단순히 확인해보라는 뜻이라기보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좋게 처리할 수는 없는 건지 등을 요청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며, F가 소청인의 말을 잘못 이해하여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2015. 12. 7. 소청인의 처 장례식장에서 F가 소청인에게 “전에 얘기하신 분(B), 제가 그냥 측정 안하고 보내드렸다”라고 했을 때, 소청인이 “고맙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속경찰관인 경위 C가 전화통화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장 경위 E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요청한 것은 직무유기교사에는 이르지 않을지라도 F의 직무유기를 초래한 비위 사실은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삼기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2015. 11. 19.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사건문의를 시도하고, 경위 F의 직무유기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경찰의 관내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본건 관련하여 사건 당시 위암 말기인 소청인 처의 병세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B의 음주운전 사건을 크게 신경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확인해봐라”라는 말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건 처리를 부탁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지라도 명시적으로 음주단속무마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F는 자신이 다소 성급하게 자신의 뜻대로 조치한 감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향응 수수를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며, E나 F로부터 사건처리 관련하여 사후 보고를 받은 흔적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직무유기를 교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2017. 1. 9. ◯◯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유사소청례를 살펴보면 통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근무일지 기재 내용을 변경케 하는 등 직접적ㆍ적극적인 교사행위가 나타나고, “한번 봐줘라”라고 지시하여 명확하게 사건묵살격하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소청인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단속 경찰관들을 압박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측면이 있어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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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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