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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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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부적절한 이성관계(견책→불문경고,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32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7-32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18. 소청인 A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며,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 2017. 4. 6.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2010년 배우자 C와 혼인 후 자녀 1명(7세)을 두고 있는 유부남이며, 소청인 A는 미혼인 자로서, 

소청인들은 2016. 7.경 처음으로 경찰서 야간 민원실 당직근무를 함께 서게 된 이후 자주 당직근무를 함께 하면서 고향, 맛집, 경찰관으로서의 진로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른 직원 내지는 둘이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씩 하면서 서로 호감이 깊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2016. 2.경부터 진지한 교제를 하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 A는 ‘견책’, 소청인 B는 ‘감봉1월’에 각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공통) 

소청인들은 2016. 7.경 ○○경찰서 야간민원실 당직근무(2인 1조)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이 ○○와 ○○지역으로 같다는 것을 알고 친밀감을 느낀 후, 여행‧음식 등 관심 분야 및 직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경찰관으로써의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 경찰서 동료들과 함께 또는 둘이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씩 하면서 서로 친한 직장 선후배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6. 12.경 소청인 B가 당직근무를 마치고도 귀가하지 않는 모습을 본 A 순경이 이유를 궁금해 하여 소청인 B는 “본인은 현재 법적으로 유부남이나 각 방을 사용한지 5년 정도 되었고, 별거한지는 1~2년 정도 되었으며, 아이도 처가 키우고 있어 숙직실 등에서 잠을 자고 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구두로 처와 이혼협의가 다 되었고 조만간 이혼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자, 소청인 A는 B 경사와 교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B 경사에게 “예전처럼 동료로만 지내자”고 말하였고, 이에 B 경사도 흔쾌히 동의를 하여 서로 합의하에 약 15일 정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으나 헤어져 있는 것이 서로 힘들어 2017. 2.경부터 다시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다. 

소청인 A는 B 경사가 배우자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서로 협의를 통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만 도래되면 혼인관계가 해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관계만 정리되면 진지한 만남을 통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소청인 B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소청인들은 계속 만남을 유지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① 소청인 A는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경장승진후보자로서 금번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경장승진이 6개월 간 지연되는 점, ② 소청인 B는 약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특히 치안종합성과평가의 ○○실적에서 20○○년도 ○○지방경찰청 경찰서 중 1위를 달성한 점, 본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계에서 ○○지구대로 전보조치 되었고, 타 경찰서로 강제발령 예정인 점 등 소청인들의 각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들의 주장 

소청인 B는 이미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들간 서로 좋은 감정을 느끼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된 점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각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소청인들의 진술조서)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본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존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관련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는 기혼자인 소청인 B와 동료 직원 사이에 있는 소청인 A와 지속적으로 부정한 이성관계를 맺어온 것에서 나아가 수차례 성관계에까지 이른 행위 자체만으로도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 비도덕적인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설령 소청인 B의 주장대로 가정불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들이 이를 해태하여 그 품위를 훼손한 행위는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조직질서를 해한 행위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 B는 이건 비위행위 이전부터 있었던 가정불화로 인하여 본 징계처분 이후인 2017. 5. 29.협의이혼 한 점, 당 소청에서 소청인들은 진지한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들의 비위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위는 아닌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 A는 경장 승진후보자로서 금번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점, 소청인 B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보 처분을 받았고, 약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소청인들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청구는 각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각각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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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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