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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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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업무처리소홀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54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5급 A 

피소청인 : 국세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8.1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세무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10. 26. ~ 12. 24. ○○(주) 등에 대한 자금출처 및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상장주식을 임‧직원 명의의 증권계좌로 관리하면서 배당소득 합산 누락 및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실소유자 회장 B 등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명의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 11,063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주)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 실소유자 회장 B 등 5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평가 시 할증률 20%를 가산하여야 함에도 가산하지 않아 증여세 1,228백만 원을 일실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근무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실시하는 조사유형 및 건수가 많이 1팀에 2반 체제로 운용되고, 팀장이 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1개 반에 보통 7~8건, 많게는 10건 넘게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 

이 사건 조사는 2015. 10. 6.에 사전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소청인은 2015. 9. 21.부터 2015. 10. 30.까지 ○○에 교육 중이었고, 조사방향이 정해지고 세부적인 확인사항을 검토하던 조사 진행 중에 복귀하였으며, 당시 팀장이 소청인에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사에 전념하라고 지시하여 소청인은 다른 조사(상속세, 주식변동, 법인조사)에 집중하고 이 사건 조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관련 본청 감사 시에 팀장 및 중간반장만 불러서 소명을 받았고 소청인에게는 감사 기간 중 소명관련 연락이 온 적도 없었던 등 감사 당시에는 모든 절차를 팀장과 실무적으로 일했던 중간반장에 대해 진행해 놓고, 팀장 퇴직(2016. 12.) 뒤에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실질 책임소재를 놓고 볼 때 억울한 측면이 있는 점,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 조사의 실무적으로 검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계속 추궁하여 과세누락부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일 뿐 직접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한 점,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납세자에게 과중하다는 세법개정 취지로 2016. 2. 5. 할증평가 배제 대상으로 법이 개정되어 감사시점에 더 이상 추가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어 세수일실이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한 반에서도 많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소청인은 교육 일정상 이 사건 조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점, 감사 당시에는 팀장 등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다 팀장이 퇴직한 후 실질 책임소재가 없는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점, 소청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문답한 것이 아닌 점,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납세자에게 과중하다는 취지로 세법이 개정되어 세수일실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소청인이 ○○지방국세청 조사○국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주) B 회장 등에 대한 자금출처 및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B 등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11,063백만 원)를 부과할 당시 ○○(주) 주식을 평가하면서 20% 할증률을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1,228백만원의 세수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소청인이 많은 양의 자료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설령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수일실이 발생된 사실이 명확하며 이는 조세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인 점, 

비록 소청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한 조사팀의 반장으로서 조사 이후 검토를 하여 보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좌시하여 상당한 액수인 1,228백만 원의 세수일실을 야기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위 인정사실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다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는 2015. 10. 6.에 사전조사가 시작되었고, 소청인은 2015. 9. 21.부터 2015. 10. 30.까지 ○○에 교육 중이었으며, 소청인이 복귀할 당시에는 이미 소청인을 제외한 팀원들이 이 사건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다른 조사에 전념하며 이 사건 조사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수일실의 책임은 실질적으로 당시 조사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전 팀장이 져야 할 것이고 소청인의 책임은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세수일실은 2016. 2.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6항 제8호가 신설되면서 감사시점에 더 이상 추가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한 것인데,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할증평가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라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20○○. ○○. ○○.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4회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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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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