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감봉

제목

음주운전 묵인금지 지시사항 위반 (감봉2월, 감봉3월 → 각 감봉1월, 감봉2월)

사 건 : 2017-589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611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순경 B 

피소청인 : 각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8.30. A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B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2017. 8. 3. 주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8%)에서 운전한 경장 C의 음주운전 사건에 관련된 자들로,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7. 8. 2. 21:25경 ○○ 소재‘○○’식당에서 경장 C, 순경 B와 함께 술을 마셨으면 경장 C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제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경장 C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 곳에서 약 2km 거리에 있는 ○○ 소재 ○○파출소 옆 공터주차장까지 경장 C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동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음주운전 차량 동승 및 음주운전 묵인금지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평소 근무를 하면서 파출소장 및 팀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하거나 음주운전행위를 묵인하지 말라는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고, 심지어 불과 1개월 전인 2017. 7.초 동료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전 직원이 자숙하며 과도한 음주행위 자제 및 음주운전근절에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소청인은 함께 음주를 한 경장 C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순경 D와 함께 동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경장 C의 음주운전 행위를 묵인한 점, 더구나 1차 주점인 ‘○○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 소청인은 2차로 ‘○○주점’으로 가자고 제의하였고, 2차 주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순경 B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소청인은 경장 C의 차량으로 이동하자고 제의하였으며, 2차 주점에서 음주를 마친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순경 B가 경장 C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집까지 갈 수 있도록 소청인이 손수 조수석에 놓여있던 물건을 뒷좌석으로 옮겨주는 등 오히려 경장 C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동을 함으로써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에 해당한 점은 비록 소청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과 경찰청장 표창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비위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7. 8. 2. 21:25경 ○○ 소재‘○○’식당에서 경장 C, 경장 A와 함께 술을 마셨으면 경장 C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제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경장 C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 곳에서 약 2km 거리에 있는 ○○ 소재 ○○파출소 옆 공터주차장까지 경장 C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동 차량에 동승하고, 

재차 같은 날 22:35경 ○○ 소재 ‘○○’주점에서 생맥주 2잔을 더 마신 경장 C가 운전하는 동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그 곳에서 약 3.7km 거리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 앞 도로까지 동승함으로써 음주운전 차량 동승 및 음주운전 묵인금지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평소 근무를 하면서 파출소장 및 팀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하거나 음주운전행위를 묵인하지 말라는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고, 심지어 불과 1개월 전인 2017. 7.초 동료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전 직원이 자숙하며 과도한 음주행위 자제 및 음주운전근절에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소청인은 함께 음주를 한 경장 C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경장 A와 함께 동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경장 C의 음주운전 행위를 묵인한 행위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인 점, 비록 소청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현직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가까이 소재하는 본가에서 출퇴근하였으나 ○○경찰서로 부임하고 부터는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근무 후에 동료들과 더러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당일도 동료인 C,B와 함께 저녁을 겸하여 술을 마신 후 입가심으로 맥주를 한 잔 더 하자고 간 길이었다. 

징계혐의사실에 의하면 2차 주점으로 이동할 당시 소청인이 C의 차량으로 이동하자고 제의하였다고 하나 결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3인 중 소청인이 가장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인 C가 소청인보다 선임 경장이라 소청인이 C에게 음주 운전을‘부추기는’제의를 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특히 경찰이라는 계급조직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본인이 싫다는 음주운전을 제의하였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C가 운전석에 올라타자 나머지 두 사람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에 동승하였을 뿐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C가 그리 취하지 않았다. 

2차 주점은 소청인이 숙식하고 있는 관사 가까운 곳이라 관사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2차 주점으로 갔다. 2차 주점에서 C인지 B인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나 누군가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운전자가 왔으나 C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대리운전자를 돌려보냈다. 

자리가 파하고 소청인은 C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저어 되어 관사에서 자고 가라고 여러 차례 만류하였으나 C는 당일 이사를 하는 바람에 큰 거울을 조수석에 싣고 있어서 집에 가야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소청인은 관사로 갔었다. 

징계혐의사실에 의하면 소청인이 헤어지기 전에 B가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갈 수 있도록 조수석에 놓인 물건(큰 거울이었습니다)을 뒷좌석으로 옮겨 줌으로써 음주차량 동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이른 나이에 경찰에 입문하느라 동료들보다 나이가 어려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버릇이 있어 14세나 많은 B가 조수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무심코 그 곳에 놓여있던 큰 거울을 뒷좌석으로 옮겨 준 것으로 이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공경관념이지 음주차량 동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결코 될 수 없다. 

2) 정상참작 

소청인이 이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간 소청인이 특진과 경찰청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해온 점, 아버지에 이어 예비 배우자까지 경찰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건 경위 

(가) 사건당일 음주를 한 이유 

소청인은 ○○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가족들과 같이 ○○시에서 거주하던 중 ○○경찰청으로 발령받아 1년 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파출소로 발령을 받아 힘들어 했을 당시 같이 근무를 했던 C 경장이 A 경장과 함께 3명이 저녁을 함께 먹고 싶다며 연락이 와 마침 우울해 있던 소청인은 동생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겠다고 하여 사건당일인 2017. 8. 2.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다. 

(나) 사건당일의 상황 

소청인은 C 경장과 A 경장을 사건당일인 2017. 8. 2.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나 그날따라 이상한 사건이 퇴근 무렵 생겨 소청인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한 후 약속장소가 소청인이 가끔 머무르는 경찰서 관사 근처라 관사에 소청인의 차를 주차 해 두고 늦어서 약속장소까지 뛰어 갔었다. 

늦게 도착한 소청인은 C 경장과 A 경장에게 “너희들은 술 마시지 마라. 난 늦었으니 내 혼자 좀 마셔야겠다”고 말하고 소주와 맥주를 탄 술을 대여섯 잔 정도 마시자 술이 약한 소청인은 취기가 돌기 시작 하였고,밥을 조금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불러 그들에게 “여기서 그만마시고 바로 앞에 있는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하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자, C 경장은 “네. 그럼 저기 가서 한 잔만 더 마시고 가요”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A 경장이 “형. 저기보다 제 관사 앞에 있는 ○○ 집이 더 맛있어요. 거기 ○○ 진짜 맛있어요. 우리 거기 가서 한 잔해요”라고 하여 소청인은 재차 “야. 됐고, 그냥 가까운 데서 조금만 마시고 바로 가자. 내가 좀 취한 것 같으니까 일찍 가자”라고 하자 A 경장이 다시 “에이. 그냥 ○○ 가요. 거기 정말 맛있다니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다시 C 경장이 “◯◯아. 그냥 가까운데서 먹고 가자. 뭘 거기까지 가서 먹노. 그냥 이 앞에 가자”라고 했으나 A 경장이 한사코 ○○로 가자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자리에서 나왔는데, 가게 앞에서 소청인이 한 번 더 “◯◯아. 그냥 여기서 먹자”라고 하자 A 경장은 “형. 그냥 가자니까요”라며 재촉하였다. 그래서 소청인이 “그럼 가는데 뭐 타고 가노? 택시 불렀나?”라고 하자 A 경장이 “형. 그냥 ◯◯이 형 얼마 마시지 않았고 시간도 아직 이른데 그냥 ◯◯이 형 차타고 가요”라고 하여, 소청인이 “야. 택시 타고 가자. 뭘 차를 타고 가노”라고 하자 다시 A 경장이 “형 괜찮아요. 그냥 타고 가요”라고 하여 소청인이 “◯◯아. 택시 불러라. 택시타고 가자”고 하였으나 A 경장이 “형. 그냥 갑시다. ◯◯이 형 차타고”라고 하며 C 경장이 있는 차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C 경장이“형. 괜찮으니 그냥 가죠”라고 하여 소청인은 술에 취하여 더 이상 만류를 못하고 C 경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A 경장이 머무르는 관사 앞 까지 이동하여 ○○ 집으로 갔다. 거기서 소청인은 추가로 호프 2잔을 마시니 술에 취했고 평소 소청인은 술에 취하면 잠이 쏟아져 집에 가서 자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사건당일 소청인은 C 경장과 A 경장에게 “야. 그만 마시고 가자. 난 술에 취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자 C 경장과 A 경장은 “알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C 경장이 주차를 해 둔 차량으로 갔다. 거기서 A 경장은 관사로 가겠다고 하여 먼저 가고 소청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는데,얼핏 기억나기로 C 경장이 “형. 제 차로 가요. 형 타요”라며 술에 취한 소청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소청인의 관사로 온 것 같다. 그렇게 헤어지고 이야기 듣기로는 C 경장은 그로부터 약 2시간 뒤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잠이 들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한다. 

2) 정상참작 

소청인은 동료경찰관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환경 속에 많은 노력을 하여 늦은 나이로 경찰에 입직한 점,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에 참석할 경우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경우 택시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한 점, 사건당일 음주가무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경찰청에서 같이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을 만나 음주를 하였던 점, 사건당일 1차 차량이동 시에는 C 경장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수차에 걸쳐 당부한 점, 사건당일 2차 차량이동 시에는 음주 만취 되어 소청인 자신뿐만 아니라 C 경장의 음주운전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음주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고 C 경장에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할 수 없었던 점, 임용되어 약 ○년 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등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개인 치안성과등급이 전년도 S등급, 전전년도 A등급인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 A 

소청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경장 C의 승용차에 동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주점으로 이동할 당시 소청인이 C의 차량으로 이동하자고 제의한 사실은 없으며, C가 운전석에 올라타자 나머지 두 사람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과 함께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순경 B는 “그때 저는 택시를 타고 가자고 제의를 하였는데 소청인이 C 차를 타고 가자고 하였고, C는 별말없이 자연스럽게 자동차쪽으로 걸어갔고 저희들도 따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이에 대해 “죄송합니다. B가 저와 감정이 있어 한 말은 아니니깐 제가 기억을 못해 그런데 B가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겁니다.”라고 진술한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2차 주점에서 음주를 마친 후 누군가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경장 C가 대리기사와 대화를 나눈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냈고, 경장 C가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저어되어 관사에서 자고 가라며 여러차례 만류하였으나 경장 C가 고집을 피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들 어느 누구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대리기사와 대화를 하였다고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이 관사에서 자고 가라며 여러차례 만류하였다는 주장 또한 없는 점, 소청인이 경장 C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 즉, 감찰조사 1회 당시에는 ‘1차 주점에서 2차 주점으로 이동할 때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2차 주점에서 나와 헤어질 때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감찰조사 당시에는 ‘아무리 숨기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한다면서 1차 주점에서 2차 주점으로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경장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순경 B와 함께 동승하여 이동하였고, 2차 주점에서 나와 헤어질 때는 경장 C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순경 B가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소청인은 관사로 들어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소청인은 2차 음주를 마친 후 자신보다 ○○세가 많은 B가 조수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무심코 조수석에 놓여 있던 큰 거울을 뒷좌석으로 옮겨 준 사실이 있지만, 이는 장유유서의 공경관념이지 음주차량 동승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조수석에 있는 물건을 뒷좌석으로 옮겨준 행위자체는 연장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한 행위라고 하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경장 C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순경 B가 동 차량 조수석에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음주운전행위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소청인들 공통사항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아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함께 술을 마셨으면 경장 C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제지하여야 함에도 경장 C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음주운전 차량 동승 및 음주운전 묵인금지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이의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소청인들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 부분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소청인들 공통사항 

소청인들은 이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료경찰관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잘못 등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들의 비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음주운전차량을 단속하는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임에도 함께 술을 마신 동료경찰관의 음주운전행위를 묵인함을 넘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점, 직장 상사로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거나 음주운전행위를 묵인하지 말라는 교양을 수시로 받아온 점, 소청인들의 비위발생 약 1개월 전에 소속 동료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위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전 직원이 자숙하며 과도한 음주행위 및 음주운전근절에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들이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경력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이며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해온 점, A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약 ○년 만에 특진한 경력과 경찰청장 표창의 상훈공적이 있고 B 소청인은 사건당일 1차 차량이동 시에는 음주운전을 만류한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소청인들이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조회수4,567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