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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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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사건묵살격하처리 (견책→ 각 불문경고, 기각)

사 건 : 2017-64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7-64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경위 B 

피소청인 : 각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9.14. A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소청인 B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소청인은 사회적 약자, 노약자 등 경제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범칙금이 낮은 도로교통법 제7조(벌칙금 1만원)로 격하 처리하는 등 2017. 1. 1. ~ 5. 31.간 보행자가 법규위반 한 것처럼 법조항을 임의 적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복무규율위반을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각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각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 및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실관계 

소청인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단속 방해 등으로 업무에 고충이 있고, 특히 ○○경찰서는 교통외근 구성원이 한 팀당 3명에 불과해 쉬는 날 없이 근무하며 1명에 대한 요구사항과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또한 ○○지방경찰청에서 단체 ○○톡방을 개설하여 경찰서 ○○과장들이 매일 06:00경 단속건수를 보고하였고, 분기별로는 교통경찰에 대한 순위를 매겨 베스트 교통경찰을 선정하는 등 실적에 대한 심적 압박이 심하였다. 다만 교통경찰관으로서 격하처리를 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① 소청인은 경력 약 ○년 9월의 신임경찰관이자 교통외근 근무경력 약 ○○월 정도로, 단속건수 실적이라는 압박감과 교통경찰 막내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단속 위주로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졌고, 

② 매일 8시간 이상 매연을 마시고 땀을 흘리며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열심히 근무해 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근무를 하였으며, 

③ 단속된 운전자 중 대부분은 운수업 종사자거나 배달 관련 업무를 하였고 나이가 많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나 단속건수에 대한 압박으로 계도보다는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고차원에서 격하처리를 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경찰에 입직하여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는 점, 신임경찰관으로서 교통외근업무 처리능력이 미흡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단속실적 및 근무성적이 좋은 점, 이러한 실적 압박이 문제되어 이후 단체 채팅방 등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이 하달된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실관계 

○○지방경찰청 각 지역 교통관리 팀장 급 담당자들은 단체 ○○톡방에서 매일 아침 교통 단속실적을 보고하는 등 실적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었고, 단속 범위는 넓은데 불구하고 교통외근 담당은 한 팀당 3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았던 사정이 있었다. 

단체 ○○톡방에서 보행자 단속실적에 대한 특별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는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시내 구역들에 단속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으나 지역 특성상 노인들이나 화물차량 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보행자 단속사항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2017. 1.경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을 단속하였는데 울며 사정하였고 소청인이 처음에는 그런 사정들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으며 동시에 보행자 단속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어 최대한 범칙금이 낮은 도로교통법 제7조를 적용하여 1만원으로 격하하여 단속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에도 강화된 단속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격하 단속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감사를 통해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실적경쟁을 부추기는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와 실적을 위해 범칙금을 격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이 하달되었음에도 소청인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유 여하 불문하고 규정을 임의적으로 적용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역의 특수성이나 인원 부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실적을 채워야 하는 등 매일 실적 압박을 받아왔고 이에 소청인은 그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소청인은 사회적 약자들 중 비교적 위험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낮은 행위에만 범칙금 격하처리 하였던 점,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단속을 없었던 일로 처리한 사실은 없는 점, ○○여 년간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29회의 표창 및 기장을 받은 점, 각종 병환으로 힘드신 장인‧장모를 부양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직장 동료 등 104명의 탄원서 및 반성문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 A는 2017. 3. 12. 14:42경 ○○ 앞 노상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를 적발, 노약자 등 경제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낮은 도로교통법 제7조로 격하 처리하는 등 2017. 1. 1. ~ 5. 31. 기간 중 소청인 A가 통고처분 한 614건 중 171건(27.9%)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행자가 법규위반 한 것처럼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나) 소청인 B는 2017. 1. 25. 15:40경 ○○ 앞 노상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를 적발, 사회적 약자 등 경제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낮은 도로교통법 제7조로 격하 처리하는 등 2017. 1. 1. ~ 5. 31. 기간 중 소청인 B가 통고처분 한 783건 중 322건(41.1%)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행자가 법규위반 한 것처럼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다) 각 소청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별 보행자 단속 실적 비교에 대한 부담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운전자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과정에서 단속사안을 격하처리하게 된 사정, 이후 감사를 통해 단체 대화방 운영을 통해 실적경쟁을 부추기는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와 실적을 위해 범칙금을 격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이 하달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 A는 원처분을 감경, 소청인 B는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라) 동건 비위사실은 경찰청 주관 ○○지방경찰청 종합감사 시(2017. 7. 17.~21.) 적발된 것이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나) 우리 위원회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각 소청인들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하고도 보행자를 적발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제7조를 임의로 적용한 잘못이 모두 인정된다. 

① 각 소청인은 매일 ○○청 단체 ○○톡방을 통하여 경찰서별 단속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고충이 비단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①항에 더하여 ○○청 내 타 경찰서 교통외근 직원들 역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운전자가 단속된 경우 이를 관대하게 처분해주고 싶은 측은지심이 없을 리 없고, 운전자가 단속사실에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리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단속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각 소청인은 단체 ○○톡방을 통하여 타 경찰서의 단속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경찰서의 보행자 단속실적이 이미 타 서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을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단속 사안을 격하처리 해 온 정황이 인정되며, ○○경찰서 및 ○○청 소속 타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 중 규정에 위배됨 없이 단속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많았음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각 소청인의 행위는 단속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는 한편 실적을 유리하게 챙길 의도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편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권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격하처리를 당연시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여 향후 원칙대로 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선량한 경찰관이 비난받을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함은 물론, 경찰의 법집행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각 소청인의 비위유형은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이 때 ‘의무위반행위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을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소청인 측에 따르면 당해 징계위원회는 각 소청인이 현장 근무 중 겪는 고충 및 단속 실적에 대한 압박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계의결하였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각 소청인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소청인 B의 경우 단속건수 중 「도로교통법」제7조를 적용하여 격하처리한 비율이 41.1%로 유사 소청례와 비교할 때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총 재직기간이 ○○년가량 되는 경위이며 기존에 ○○경찰서 등에서 해당 업무를 경험한 바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소청인 B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다만, 소청인 A의 경우 단속건수 중 「도로교통법」제7조를 적용하여 격하처리한 비율이 27.9%로 비교적 낮은 점, 직급이 가장 낮은 순경으로 총 재직기간이 ○년 9월에 불과한 공직초년생이므로 개전의 정이 큰 점 등과 함께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처분은 소청인 A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강한 경각심은 주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원처분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B가 제기한 견책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소청인 A가 제기한 견책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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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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