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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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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목적외 휴직사용(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7-647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육아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등 관련 규정에 공무원이 휴직을 실시함에 있어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원에 자녀의 육아 참여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육아휴직의 목적 달성과는 관계없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였는바, 

소청인이 휴직을 신청하자 소청인의 아내도 20○○. 3.부터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한 점을 보아 아내와 장모가 육아로 힘들어하여 휴직을 신청하였다는 휴직사유보다는 소청인과 아내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또한 소청인은 휴직 당시 교대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야간수업이 없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하지 않으면 출석 미달 등으로 인해 학점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학기별 7과목 수강을 위해 주 4~5일, 1일 평균 4~5시간 수업에 참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였다. 

나.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 미신고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복무상황신고서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과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즉시 복귀신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취소될 것을 우려, 복무상황신고서에 목적 외 사용여부를 기재하는 5개 항목에 8회에 걸쳐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로스쿨 재학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 하였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나 비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상훈공적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제1처분사유 관련 

소청인은 20○○. 3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당시 ○○지방경찰청 ○○실 업무와 위 대학원 1학년 1학기 학업 및 육아를 병행하던 중에 배우자가 위 대학원에 도전하겠다고 하여 이를 도와주고 당시 배우자가 집필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 집필 시간 확보를 배려하고자 육아에 더욱 신경을 쓰기 위해 위 대학원 1학년 2학기 무렵인 20○○. 7. 31. 휴직을 한 것으로 목적 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가 없다. 

소청인의 두 자녀 쌍둥이(만 3세)는 어린이 집에 매일 8시경부터 저녁 5시 30분 또는 7시경(어린이 집 차가 5시 30분경 집으로 데려다 주거나 소청인이 학교 수업 후 7시경에 데리러 감)까지 지냈으므로 이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를 다녔으며 그 이후 시간에 육아에 적극 참여하였다. 

○○대학교에서 집까지는 약 7킬로미터 거리로 차로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과 학업 및 근무를 병행하던 휴직 전 상태인 1학년 1학기보다 당연히 육아에 더욱 더 전념하였다. 

소청인이 2학년 1학기부터는 배우자가 1학년으로 입학하여 같이 육아를 분담하여 학교생활과 육아생활을 하였는데 소청인이 1학년 1학기에 근무를 하면서 받은 성적과 휴직 이후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소청인이 육아에 더욱 신경을 섰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를 목적 외 휴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학교와 집의 거리 등을 참고하여 실제 육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목적 외 휴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위원회는 소청인과 배우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이 휴직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휴직을 하지 아니하면 출석 미달 등으로 인해 학점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은 배우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재학하지 않았다면 1학년 1학기와 같이 근무하면서 휴학하지 않고 출석의 3/4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이 휴직의 주된 목적이라는 판단은 동의하지만 배우자가 위 대학원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돕기 위해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육아휴직을 한 것이다. 

2) 제2처분사유 관련 

소청인은 육아휴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복무상황신고서에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위 신고서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부에 대한 항목은 별도로 없고 위 대학원 재학여부 만으로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위 신고서에 이에 대한 질의 항목을 두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있었다면 당연히 재학 여부를 기재하였을 것이다. 

설사 제1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서 작성 당시에 제1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소청인에게 제2처분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에 대한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고 20○○년 문제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다른 대학원을 동시에 다니면서 연수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연수휴직을 병행하여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들과의 사례를 보면 위법 정도가 훨씬 경한 점, 20○○년 당시 경찰청장이 규정에 없어서 편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하였고 경무인사기획관이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찰관에게 보낸 격려 서한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육아를 병행하는 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는 강한 믿음으로 고의 없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과실인 점, 경찰공무원으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 없이 국무총리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청인은 20○○. 3.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쌍둥이 자녀에 대한 육아 참여 필요성으로 인해 20○○. 7. 31.부터 20○○. 7. 30.까지 1차 육아휴직을 하였고, 20○○. 9월과 같은 해 12월, 20○○. 3월과 같은 해 6월에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9항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에 해당없음 등으로 기재하였다. 

2) 소청인은 쌍둥이 딸의 육아 참여를 위해 20○○. 7. 31.부터 20○○. 7. 30.까지 2차 육아휴직을 하였고, 20○○. 9월과 같은 해 12월, 20○○. 3월과 같은 해 4월에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9항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에 해당없음 등으로 기재하였다. 

3)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20○○. 6. 5. 20○○년도 상반기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에 따른 대상자를 통보하였고, 소청인의 아내는 이와 관련하여 같은 달 7. 소청인이 소청인의 아내가 마음껏 공부하고 아이들이 엄마의 공백을 느끼지 못하게 엄마와 주부의 역할을 다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소청인은 20○○. 6. 8. 휴직사유 소멸로 인한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복직 인사 발령을 하였다. 

5)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소청인에 대해 20○○. 7. 11.과 같은 달 21.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9. 5.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공무원의 연수휴직 제도,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연수휴직 중인 공무원이 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이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과 그 충실 수행여부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명시하여 연수휴직 신청하도록 한 취지, 그 목적 외 행위의 허용 가능성, 고의성,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중략) 

연수휴직의 사유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수는 허용되지 않고 연수 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것 자체가 연수 목적 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중략) 

법학전문대학원은 통상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고 그 직후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 과정에서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 등은 상당하고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중략) 

공무원의 법적 지위, 휴직 제도의 특혜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러한 편법적인 휴직의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며, (중략)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5446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8.선고 2016누71128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7. 6. 15. 2017두3769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참조〕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자녀와 떨어져 왕래하지 않은 데 대해 적어도 해외로 출국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1) 제1처분사유 관련 

소청인은 두 자녀가 어린이 집에 있는 동안 학교를 다녔고 수업 이후의 시간은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등 목적 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2항 제4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2항에서 휴직 중인 공무원은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4(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서 공무원이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91조의7(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제2항에서 육아휴직자는 매 분기별로 복무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 3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업무, 학업 및 육아를 병행하던 중 소청인의 배우자가 공부와 집필 작업으로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 7. 31. 휴직을 신청하여 학교를 다닌 이외의 시간에 육아에 적극 참여하여 목적 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유사한 사례에서 연수휴직 본래의 목적대로 대학원을 제대로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 연한이 일반대학원과 달리 3년 이상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이나 학습량 등이 상당하여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무원의 법적 지위, 휴직 제도의 특혜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러한 편법적인 휴직의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으로 인해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감안하면 비록 소청인의 육아휴직 목적인 아이들의 양육에 충실하였는지의 여부는 소청인이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고,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여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 등이 제출되거나 확보되어 검증의 과정 까지도 거쳐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육아휴직과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목적과 교육이념을 법률로서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등의 학업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수행한 것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어떠한 합리적 개연성도 발견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② 또한 소청인에 대한 20○○. 7. 11.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육아와 공부에 전념하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질문에 소청인 역시 “그 부분도 없었다고 말할 수 없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이유서에 배우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이 휴직의 주된 목적이라는 판단에는 동의한다고 명시하는 등의 내용과 실제 육아휴직 전 일주일에 4일 수업에 참여하였다가 육아휴직 후 3학년 1학기를 제외한 3학기(1년 6개월)를 일주일에 5일 수업에 참여한 사실 등이 확인 되는 점, 

③ 거기에 더해 소청인은 20○○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타청에서 연수휴직 및 육아휴직을 이용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은 물론, 실제 소청인이 20○○년 ○○경비단 ○○과장으로 근무 시에 20○○년 하반기 휴직자 실태 점검 결과 보고 공문을 결재한 사실 또한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녀 양육의 목적 외에 소청인이 학업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을 육아휴직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 정황 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된 휴직기간 중 편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것과 당시 경찰청의 휴직자 복무 관리 주관부서인 경무인사기획관이 발송한 서한문을 제시하면서 당시에 소청인이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실을 인지하였고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복무규정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음을 강변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고 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수행 또는 육아와 학업의 병행 등 학업을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명하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제출한 당시 서한문 내용 또한 ‘(전략) 최근 재직 중 로스쿨 수강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관의 근무태만 등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공무원이 더 나은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는 인식을 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외부기관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일부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여러분 모두와 조직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노파심에 복무관리 주무국장으로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와 학업을 병행함에 있어서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성실한 근무 자세를 유지하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등 제반 복무규정을 잘 준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략)’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복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당부하는 글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고,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성실하게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육아휴직을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어떠한 단서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제2처분사유 관련 

소청인은 복무상황신고서 작성 당시에 제1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어 제2처분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4.의 나항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관련 규정이나 실제 2015년도 전례와 법원의 판례, 소청인이 직접 업무당사자로 결재한 사례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제1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7. 21. 조사에서 소청인은 20○○년 ○○경비단 ○○과장 근무 시 휴직자 실태 점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 직원이 처리해서 세세한 절차는 잘 몰랐다거나 대부분 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복무상황신고서를 세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청인 또한 육아휴직 중 육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육아 부분에 맞춰 신고하게 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부를 고의로 미기재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무과장으로서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인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를 소홀히 하였음을 소청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매 분기 제출하는 복무상황 신고서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부에 대한 항목은 별도로 없었기에 고의적으로 미기재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9항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여부(1월에서 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③ 고의성 여부, ④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연히 여기에 소청인이 육아휴직의 목적인 자녀의 양육 외에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할애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수행 등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로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다 할 것인데, 

소청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의 목적 외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매 분기별 제출하여야 하는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을 미신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배우자가 도서 집필과 진학 준비, 학업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자녀 육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어 휴직의 목적인 육아를 소홀히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개연성이 적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우고 익힌 전문 지식을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소청인의 본 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에 더해 소청인이 습득한 우수한 전문지식을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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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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