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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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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업무처리 소홀, 부적절한 언행 등(감봉1월→불문경고)

사 건 : 2017-54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7.28.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 ○○센터 성폭력 피해자 조사와 응급키트 채취 증거물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 당시 2015. 11. 29. 21:00경 발생한 성폭력사건 피해자 등 3명의 피해자에게 정액 등 증거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및 DNA가 검출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결략 및 관련 증거물 미송부하였으며, 

2016. 11. 6. 18:00경 사무실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출근한 경장 B에게 ‘모든 원흉은 너다. 팀장이 야간근무를 대신하는데 어떻게 휴가를 가냐, 앞으로 우린 휴가 못가, 다 너 때문이야’라고 질책하는 등 2016. 6월 ~ 2017. 1월간 3명의 후배 여경에게 5회에 걸쳐 특별휴가(동생 결혼식) 및 신혼여행으로 인한 대체근무 등을 이유로 부적절 발언 및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부당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현재 자신의 행위에 반성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성폭력 사건 부적절 처리 관련 

1) ○○근무센터는 팀장(주간근무)과 팀원 4명(4교대 근무)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건이 접수되면 CCTV확보 등 빠른 초동조치를 위해 해당 경찰서에 우선 유선상 통보하고, 야간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상담 후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하고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이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약 4주후 감정결과를 송부 받아 정액양성방응인 경우 해당 경찰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물을 인계해주고 있었다. 

2) 주간근무는 팀장과 팀원1명이 근무하며 피해자 H 사건은 접수․상담부터 응급키트로 증거물 채취까지 팀장 경위 C가 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접수는 경사 D가 하여 소청인은 모르고 있었으며, 감찰조사 시에도 소청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근무자가 어떻게 모를 수 있냐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피해자 F 사건의 증거물은 팀장 경위 C가 폐기하였으며, 소청인이 감찰진술시에도 누차 진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피해자 E, F 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접수한 사건이며 사건 접수시 해당경찰서인 ○○경찰서, ○○경찰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하였으나, 팀장이 다른 근무자로 하여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증거물 감정의뢰를 요청하게 하여 소청인이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것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액양성반응 감정결과를 다른 근무자가 회보 받았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접수자로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업무를 챙겨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1) 경장 G는 2017. 1. 20.(금) 비번, 1. 21.(토) 휴무, 1. 22.(일) 주간근무였고 동생 결혼식은 1. 21.(토)이었는데 소청인이 경장 G에게 약 2주전부터 1. 22.(일) 동생 결혼 관련하여 휴가를 갈 계획이 있는지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비번과 휴무를 이용하여 동생 결혼식에 다녀오고 1. 22.(일) 휴가를 내지 않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1. 22.(일)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소청인의 딸과 워터파크에 갔다가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고 예매를 해 둔 상태에서 경장 G가 1. 19(목) ○○톡으로 소청인에게 휴가를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소청인이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무를 하였고, 소청인의 딸은 크게 실망하여 딸에 대한 미안함과 경장 G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경장 G가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였을 때 휴가를 가더라도 생각을 잘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소청인은 경장 G와 같은 동료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으며 결코 경장 G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 

2) 소청인은 진술녹화 기법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경장 G의 멘토로 지정되었는데, 통상 ○○센터로 발령 받은 동료들은 약 한달 간 멘토를 하면 혼자서도 진술녹화를 할 수 있었지만 경장 G는 2016. 10월경 발령이 있은 후 약 3개월 동안 진술녹화 기법 등을 가르쳐 주었으나 배우려는 의지 없이 계속 못하겠다고만 하였고 근무일에 예약된 사건의 진술녹화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경장 G의 근무태도에 안타까워하며 계속 속앓이를 하였고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었다. 그러다 결국 피해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 당하였으며, 이 무렵 ○○지방경찰청 ○○과장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팀장 경위 C에게 경장 G를 똑바로 가르치라고 질타를 받았다. 피해자 진술녹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팀장인 경위 C가 ○○지방경찰청 ○○과장에게 보고한 후, 경장 G가 야간 근무시 주간에 출근하여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근무를 변경하여 09:00경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소청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경장 G에게 근무일 이전에 진술녹화를 위한 조사 준비를 시켰는데 사건당일 2017. 1. 19. 09:00경 조사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하여 결국 소청인이 진술녹화를 마친 이후 경장 G가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09:00에 출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팀장 경위 C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소청인이 경장 G에게 수사의 첫걸음인 피해자 조사를 어려워하면 수사업무를 더 이상 배울 수 없고, 경찰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으니 정신을 강하게 먹고 일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일이 어렵다면 경찰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경장 G의 주장처럼 모멸감을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3) ○○센터는 직원1명이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면 변경 3교대로 전환되어 근무를 하는데 경장 B는 2016.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약 18일간 휴가를 다녀왔으며, 경장 B가 결혼휴가를 가기 전 팀장 경위 C도 ‘○○병’에 걸려 약 1개월간 장기 병가를 다녀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방경찰청 ○○과 ○○계장이 야간근무자 휴가 시 팀장이 대체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병가에서 복귀하여 아직 완쾌되지 않은 팀장이 야간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장기간 휴가를 다녀온 경장 B에게 지치고 힘들었던 동료들을 대신하여 선배이자 언니로써 조언의 말을 했던 것이지 결코 경장 B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 

4) 경사 I는 소청인 때문에 ○○ 예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나, 대체근무자인 소청인에게 사전 동의나 조율 없이 미리 휴가일정을 잡아놓고 소청인에게 휴가를 가겠다고 한 것으로 당시 휴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4일후 다시 하계휴가를 가겠다고 하니 소청인이 못 가게 하였다고 했으나 소청인은 한달전부터 소청인의 쉬는 날에 친정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어 도저히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사전에 팀장과 팀원에게 미리 공지하여 부득이 경사 I의 야간 대체근무를 들어주지 못한 것이고 대체근무가 변경된 이후 경사 I는 하계휴가를 다녀왔으며, 소청인도 대체근무자가 대체근무를 거부하여 휴가를 가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교대근무 특성상 대체근무자가 근무를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부득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일로 결코 경사 I만 원하는 날 휴가를 가지 못한 것은 아니며 경사 I를 미워해서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절대 아니다. 또한 경사 I는 내부게시판 ‘칭찬합시다’에 소청인을 칭찬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자신을 미워하는 선배의 칭찬하는 글을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으며 본 사유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5) 주간 주요 취급사항 등 업무보고는 당일 주․야간 근무자가 작성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날 06:00까지 지방경찰청 ○○과에 보고되어야 하는데, 징계이유서에 2016. 6월말경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6. 7월 중순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쯤 당시 주간 근무자인 경사 I가 중요 취급사항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내용이 잘못되어 지방경찰청 계장으로부터 팀장 경위 C이 질타를 받고 선임인 소청인에게 직원들을 잘 챙기지 않고 뭐하는 거냐는 질타를 하였으며, 경사 I는 야간 근무시 아침 8시경까지 잠을 자다가 팀장에게 적발되어 팀원 모두가 휴무없이 계속 출근한 사실이 있어 선배이자 언니로써 경사 I의 업무미숙 및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시 사무실에는 상담사와 간호사 등이 있어 모니터링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경사 I가 소청인에게 화를 내며 대들었고 그 과정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이며, 경사 I와 소청인은 같은 계급이고 근무경력도 비슷하여 소청인이 경사 I를 질책하거나 교양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며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질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징계이유서에 상담사 J가 소청인이 경사 I에게 내가 선배같지 않냐는 말을 하면서 모니터링실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적시하였으나, 상담사 L은 소청인과 경사 I가 모니터링실에 들어갔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대화내용 자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상담사 L이 직접 보았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특별한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소청인의 일부 발언은 동료후배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직속상관으로부터 질타를 받아 이를 지적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근무 여건상 휴가는 소청인의 잘못만이 아닌 조직제도에 문제가 있어 원하는 날짜에 갈 수 없어 소청인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점, 선임으로서 팀장 및 주무계장으로부터 후배 동료들의 근무관련 질타를 받고 피해자의 멘토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전수해 주는 과정에서 이를 잘 따르지 않아 소청인도 힘들게 근무한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직무수행과 연결되는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직원들도 평소 소청인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였다고 탄원서와 진술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등 14회 표창을 수상한 점, 유사 징계 및 소청결정례와 비교해 볼 때 원처분이 과중한 처분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1) 성폭력 사건 부적절 처리 관련 

소청인은 H 사건은 팀장이 담당하고 다른 직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및 회신수신 하였고, 피해자 F 사건의 증거물도 팀장이 폐기한 것이며, 피해자 F, E 사건은 소청인이 접수하여 관할 경찰서에 유선으로 사건을 통보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및 회신수신을 소청인이 하지 않아 알지 못한 것으로 사건접수자로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업무를 챙겨 해당경찰서에 통보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주장처럼 성폭력 피해자 3명의 사건 모두 다른 직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감정의뢰를 하고 회신수신 하였으며 소청인에게 공람을 시키지 않아 소청인이 증거물 감정결과를 알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F 및 E의 개별상담기록표에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 K 등에 인계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성폭력 피해자 3명의 접수자로서 응급키트를 처리하고 개별상담기록표에 담당자로 결재되어 있으므로 3명의 응급키트(증거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DNA가 검출되었다면 담당자인 소청인은 경찰청의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보관 및 처리 지침(2015. 12. 2.)에 따라 공문으로 사건수사를 의뢰하고 증거물을 수사관서에 송부해야 했으므로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피해자 F의 증거물 폐기와 관련하여 공문 첨부에 소청인이 집행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공문 자체는 팀장 경위 C이 기안하였고, 팀장이 본인이 폐기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징계 사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DNA가 검출되었다는 회신을 받고도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관련 증거물을 미송부한 것이며, 증거물 폐기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정상참작 사항은 될 수 있으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부적절한 발언 관련 

소청인의 일부발언은 동료후배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직속상관으로부터 질타를 받아 이를 지적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대상자들과 같은 동료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은 점, 근무여건상 휴가는 소청인의 잘못만이 아닌 조직제도에 문제가 있어 원하는 날짜에 갈 수 없었던 것이고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직무수행과 연결되는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7. 1월 함께 근무한 3명의 직원 모두 소청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피해 일시·장소 등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의 발언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비참했다거나 모욕감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일부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경장 G 등 3명에게 발언을 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하여 경장 G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마음이 걸렸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다섯 번째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하여 경사 I와 언성이 높아진 후 본인이 한 말이 후회가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위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과 함께 ○○센터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은 소청인이 후배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쓴소리를 했어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소위 갑질행위를 할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부당 지시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센터는 근무조건상 대체근무자가 없으면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청인이 직원들의 휴가를 승인하는 결재권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체근무 관련하여 소청인과 휴가를 가려는 직원간에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 휴가를 가려던 직원이 사실상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직원들의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부당 지시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다른 직원의 휴가 때문에 대체근무를 하게 되거나 했을 때 경장 G, 경장 B, 경사 I가 ‘나 엿먹이는 거냐’ ‘모든 원흉은 너다 앞으로 우리는 휴가 못 가 다 너 때문이야‘ ’니가 휴가 가면 내가 땜빵을 해야 하니 가지 마라’ 등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모든 원흉은 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센터 성폭력 피해자 조사와 응급키트 채취 증거물 관리업무 담당으로 개별상담기록표에 담당자로 결재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3명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DNA가 검출되었다면 경찰청의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보관 및 처리 지침(2015. 12. 2.)에 따라 공문으로 사건수사를 의뢰하고 증거물을 수사관서에 송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비위가 인정되며, 소청인의 의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발언들로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힘들었다고 다수의 동료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비위가 인정된다. 

다만, ○○센터는 직원 4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소청인이 개별상담기록표를 작성한 성폭행 피해자 3명의 증거물을 다른 직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감정의뢰 및 회신수신을 하고 소청인에게 공람을 시키지 않아 소청인이 감정결과를 알지 못하였던 점,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및 증거물 송치를 사건접수(개별상담기록표 작성) 담당자만 해야 하는지 감정결과를 받은 직원이 해야 하는지 업무분장의 경계가 다소 불명확한 점, 소청인의 일부 발언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업무를 더 잘하고자 독려하는 가운데 그 표현이 지나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경장 G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멘토로서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센터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소청인이 선배로서 조언을 한 것이 와전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직원들의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부당 지시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전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소청인이 받은 처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년 2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지방경찰청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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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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