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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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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대상업소접촉금지 위반, 비밀엄수 위반, 개인정보 사적조회(해임→강등)

사 건 : 2017-478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2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찰공무원이었다. 

가. 대상업소접촉금지 위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접촉금지 대상업소 관계자를 접촉할 경우 반드시 사전‧사후 접촉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B와 2016. 12. 5.부터 2017. 5. 12.까지 총 63회(소청인이 제출한 6개월 분 통신사 자료를 근거로 함) 전화 통화하고, 2015. 6. 19.부터 2017. 5. 1.까지 문자메세지 300회(소청인이 임의 제출한 핸드폰에서 확인된 사항, 6개월 분 통신사 자료에 의하면 총 25회)를 주고 받았으며, 횟수 불상의 사적만남을 ○○시 인근에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사후 접촉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나. 비밀엄수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위 관련자 B와 사적만남을 지속하던 중 2016. 4. 5. 시간 불상 경 B로부터 ‘너 근무인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미단속이 뭐여’라는 문자를 받고 즉시 112신고사항 등을 확인한 후 B와 관련된 불상의 불법 성매매업소의 미단속 보고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2016. 6. 6. 17:30경 B에게 전송함으로서 단속정보 및 공문서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다. 개인정보 무단조회금지 위반 

2016. 7. 11. 22:13경 야간 자원근무 중, B로부터 “○○○○”라는 문자를 수신하고 다시 22:16경 “중간숫자는 몰라”라는 문자를 B에게 발송하였으며, B로부터 “○○ ○ ○○ ○○○○” 라는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후 같은 날 22:19:37경 같은 순찰조원 경사 C에게 이를 조회하도록 1회 지시, 22:19:50경 조회를 1회 지시, 22:19:58경 다시 2회 조회를 지시하는 등 총 4회 업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비록 소청인은 대상업소접촉금지 명령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B와 26여년간 지인관계로 지내오면서 유흥업소 등을 운영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비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미단속 보고서 관련하여서는 B의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단속정보 유출을 아니고 공문서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비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차량번호 무단조회는 근무할 때 신고 등을 받으면 조회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였고 조회결과를 B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변소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고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 제출된 자료 및 소청인과 B와의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각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혐의사실은 모두 사실로서 인정된다. 특히 B가 예전부터 대상업소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였고 B의 지인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신고 및 단속 정보를 부탁하는 등 대상업소 관련자로 판단되는 것은 물론 미단속보고서 무단유출, 차적 무단조회 등 반복적인 물의 야기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의 평소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혐의의 사실관계 

1) 관련자 B와의 관계에 대하여 

B는 소청인의 고향선배로서 19○○년에 처음 만나게 되었다. ○○에서 고향인 ○○출신의 선배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에 반가운 마음에 연락처를 주고 받고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였으나 당시에는 자주 보는 친밀한 사이라고 할 수 없었고, 소청인이 ○○경찰서로 전보발령이 있어 19○○년에 이사를 하고 20○○년 다시 ○○으로 이사 올 때까지는 B와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중 20○○년 경 ○○경찰서로 발령받은 후 20○○년 경부터 다시 B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다음과 같다. 소청인이 20○○년 경 지인인 D의 대여금 1억원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주었다가 D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살하게 되면서 소청인이 1억원의 금액을 변제해야할 상황에 이르렀고 당시 소청인이 워낙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봉급 압류를 하려던 찰나, 채권자였던 E와 B가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B의 중재로 인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청인과 B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2015. 10.경부터 소청인과 동갑인 B의 동생인 F와 친하게 지내면서 F와 자판기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계를 함께 하며 B과도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다. (지금은 자판기 사장 G가 수익금은 커녕,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아 소청인과 F는 손해가 큰 상황이다.) 

한편 B는 업소 업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와의 문자내역만 보더라도 주로 안부연락 및 곗돈 관련 이야기 뿐이었으며, 소청인은 B가 주부라고만 생각하였고 대상업소 관계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건은 ○○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검거된 건으로 ○○시에서 근무하던 소청인이 알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2) 징계사유 가항 대상업소접촉금지 위반의 점 관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대상 업소를 운영하는 B와 접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사실이나, B와의 친분은 대상 업소 접촉금지제도가 시행되기도 한참 전인 19○○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었고 당시 B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기는 하지만 그 때는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이 내려지기 전이었으므로 B와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될 사항은 아니었다. 나아가 소청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가 대상 업소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주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20○○년 이후에는 B가 가정주부로서만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 따라서 소청인이 지시명령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소청인이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B가 대상 업소 업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B가 접촉금지 대상 업소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라는 증거도 부족하다. B가 운영하였다는 20여년 전 ‘○○주점’은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것이고 ‘○○다방’의 경우는 B가 ○○ 등 여러 곳을 전전하던 기간 중이라 실제 운영하였는지 의문이며 소청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으며, 그 이후의 ‘○○노래방’이나 ‘○○주점’은 B가 실제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7. 5. 23. B가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으로 ○○지방경찰청 수사대에 검거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청인으로서는 B가 접촉금지 대상 업소 업주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못하였다. 

가사, B가 대상 업소 업주라고 하더라도 B와 소청인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한 유착관계가 없었던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경찰대상 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보더라도 ‘일제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한 접촉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일체의 행위로 확대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소청인의 어떠한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 대상 업소 업주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너무나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3) 징계사유 나항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점 관련 

소청인은 2016. 4. 6. B에게 미단속보고서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미단속보고서라 함은 어떠한 사유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난 다음 사후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향후 수사계획이나 수사 대상자 등 단속정보와 관련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은 아니다. 즉 2016. 4. 5.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어떠한 이유로 단속하지 못하고 작성된 이 사건 미단속보고서 관련, 다음 날인 2016. 4. 6. B에게 보여준 것일 뿐 단속이 다시 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거나 단속정보 유출을 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 

4) 징계사유 다항 개인정보 무단조회의 점 관련 

차량번호조회는 통상 근무할 때 신고를 받으면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조회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소청인은 2016. 7. 11. 22:13경 야간 근무 중 B로부터 ‘이상한 애들이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정보를 조회한 것이지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조회한 것은 아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해임처분은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향후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구성원으로 동화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을 공직사회에서 배제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공직사회의 기강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 사실이 있을 때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더라도 고의가 없고 과실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이 아닌 강등~정직 내지는 감봉 상당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관련자 B가 대상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해임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 특히 소청인의 비위혐의와 유사한 비위의 경우, ① 사채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업자로부터 800~1000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파면처분, ② 성매매신고가 접수된 직후 통화하여 단속정보가 유출된 사례에 대해 해임처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단속정보가 유출되거나 혹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 배제징계를 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소청인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단속정보를 유출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제징계를 한 점은 과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소청인은 ○○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헌신하며 살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여 형사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비리에도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현재 90세에 치매로 고생하는 노모와 대학생인 두 자녀 및 포장마차 일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최근 일을 접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청인의 해임으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하고 최근 소청인의 건강마저 안 좋아져서 한쪽 눈이 실명 위기까지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가항 대상업소접촉금지 위반의 점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자 B(이하 ‘관련자’라 한다)이 대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은 물론, 30여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었던 만큼 B를 대상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청인의 진술조서 및 관련자의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관련자는 지속적으로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번호를 소청인에게 메시지로 보내어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관련자와 친한 동생(혹은 조카)이라고 하는 ‘H’라고 하는 자가 성매매 업주라는 사실을 소청인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가 직접적으로 불법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대상업소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은 관련자가 대상업소접촉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가 대상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자가 대상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사유 나항 비밀엄수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관련 

소청인은 ‘미단속보고서’를 촬영하여 관련자에게 전송한 점과 관련,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단속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미단속보고서라 함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대상업소의 소재지, 경찰관의 출동내용, 현장상황 및 조치상황, 미단속 사유 등에 대하여 직접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이를 바탕으로 미단속 된 업소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신고자, 관련 업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요한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 미단속보고서, 특히 관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미단속보고서를 관련자에게 유출한 것은 대상업소를 근절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비록 직접적으로 단속 (예정) 정보를 유출하여 관련자에게 당장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가 공문서를 유출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사유 다항 개인정보 무단조회 지시 관련 

소청인은 ‘○○ ○○○○’ 차량 조회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과 관련, 관련자로부터 의심되는 차량이 있으니 해당 차량을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조회를 한 것이며 해당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관련자를 위하여 무단으로 차량 번호를 조회․열람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무단 조회․열람의 경위는 징계사유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그 행위가 소청인의 주장처럼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참작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비록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의 단계에서는 관련자 또한 보통의 시민임을 전제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차량조회를 한 것에 불과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조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인지된 후 이어진 조사에서 소청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소청인 제1차 진술조서 

문 진술인이‘차 번호 알려줘봐, 문자로’라고 하고 B가 ‘○○’회신, 진술인이 ‘중간숫자는 몰라’하니 B가 ‘○○’라고 회신하였는데 왜 차량번호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답 잘 기억나지 않는데, B의 동생이 성매매를 한다하니 장사하는 곳에 젊은 사람이 내리면 혹시나 경찰관인가 해서 내가 아는 번호인지 그래서 문자를 보내줘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진술을 미루어 보건대, 소청인은 관련자를 위한 것인지 혹은 관련자가 아는 동생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매매업을 하는 대상업소 업주를 위하여 조회를 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소청인은 ‘젊은 사람이 내리면 혹시나 경찰관인가 해서 아는 번호인지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소청인은 관련자가 대상업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음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경찰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반하여 관련자의 부탁을 받고 사적으로 차량 조회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부 

본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대상업소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였거나 혹은 관련되어 있었던 관련자 B와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관련자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보고서를 유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소청인과 관련자 간의 유착에 대해 의구심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비위사실이 상훈감경 적용 배제 비위가 아닌 가운데 상훈감경대상 공적에 해당하는 경찰청창 표창 2회를 비롯하여 총 36회의 상훈공적이 있고 그 중 22회가 중요범인검거 유공으로 인한 표창인 점, 소청인이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적 이익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현재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소청인의 이 사건 배제징계로 인하여 가계 형편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게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심기일전 하여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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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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