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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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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47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7.1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27.부터 2017년 불상의 날까지 경감 D가 일과시간 중 골프연습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여 감찰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6. 6. 16.부터 2017. 2. 21.까지 일과 시간 중 약 1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 방문 등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6년 특별승진 추천대상자인 경사 E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2016년 특별승진 추천대상자 공적기술서’ 1부를 작성하여 감찰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6. 10월경 ○○에 상주하는 전기 용역직원에게 본인의 소유 농막에 설치된 전기온돌(판넬)을 수리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라고 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청인이 순경으로 입직하여 ○○년 9개월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장관표창 2회, 경찰청장 표장 1회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경감 D는 2015년경에는 골프연습을 많이 하였으나, 소청인이 ○○ 감찰담당으로 발령받은 2016. 1. 26. 이후에는 야외에서 골프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경감 D가 2016년에 언제 어디서 골프연습을 하였는지에 대해 특정된 진술이 없고, 경감 D가 2015년경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관이 본관 건물의 뒤편에 위치하여 평소에 골프 연습하는 현장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를 사전에 인지·예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감찰업무의 특성상 관내는 외출 결재를 득하지 않고 순찰 등의 업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군에 입대한 아들의 편지나 우편물을 송부하거나 은행에 볼일을 잠깐 보기 위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일을 보고 조금 늦게 들어온 경우가 있었으며, 은행업무 등은 외출을 내기에 다소 애매하여 부득이 급하게 외출한 것으로 외출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업무를 한 바, 무단이탈이라는 표현을 부적절하다. 

한편, 마라톤 운동의 경우 ○○내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 및 ○○내 자기주도 체력단련 효과성 제고방안 계획에 명시된 운동이며, 운동 후 사무실에 복귀하는 등 체육활동을 한 것으로 무단이탈과는 무관하다. 

 

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경사 E의 특별승진 추천대상자 공적기술서 공적요지 내용에는 지도관심폐소생술 교육실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지도관 심폐소생술 교육실시에 관한 내용은 공적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경사 E가 기안하고 경위 F, 경위 G가 시행한 것으로, 경사 E가 기안하여 계획을 시행한 유공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준 것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인 ○○계 경위 H와 소청인 소유의 농막에 설치된 전기온돌(판넬)을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게 되었고, ○○계 경위 H가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용역근무자 2명과 함께 수리를 하게 된 것이다공사비나 학교자재가 소요되지 않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동료가 선의의 도움으로 편의를 봐준 것에 해당할 뿐 이를 직권 남용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용역근무자들은 외부업체 근무자로서 소청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직권으로 업무를 시킬 수 없으며, 직접 용역근무자에게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마. 징계양정에 관하여 

소청인 등을 ○○에서 전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털기식의 감찰조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징계에 이르렀다는 점, 소청인은 ○○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점, 비위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존부 

가) 관련 규정 

경찰 감찰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감찰관은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 진정·탄원 등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감찰관은 감찰활동 현장에서 의무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현지시정,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경찰기관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에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감찰관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였거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면 직무 태만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은 경감 D가 ○○ 내 ○○관에서 주기적으로 골프를 쳤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배치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청인의 2017. 3. 23.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경위 I로부터 경감 D가 ○○ 내 ○○관 마당에서 일과시간에 골프 연습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관 마당에서 골프를 하면 골프공이 ○○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A의 2017. 3. 23.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A는 일과시간에 ○○관을 순찰하였으며, 경감 D의 골프 연습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A는 2016. 5월경부터 7월경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관을 순찰한 바 있는데, 당시 경감 D의 사무실의 의자 뒤편에 골프채가 있었고 ○○ 방면 쪽문 앞에 골프 매트가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경감 D에게 치울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일과 시간에 감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경감 D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③ B는 경감 D가 2016년경 골프연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경감 D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골프 연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경감 D가 일과시간에 골프연습을 한 것을 목격한 자가 있으며, 소청인도 경감 D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 사안의 검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근무지인 ○○를 이탈한 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① 소청인은 2016. 6. 16.부터 2017. 2. 21.까지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 정문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은 2017. 3월말경 경찰청 감찰관에게 금융기관 방문, 체육 활동, 동사무소 방문 등의 사유로 차량이 입차 되었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② 소청인은 위와 같이 늦게 출근하거나 근무지에서 이탈하면서 외출 또는 조퇴 등 근무상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소속 상관의 허가가 있었다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③ 소청인은 감찰업무의 특성상 관내는 외출 결재를 득하지 않고 순찰 등의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17. 3월 말경 감찰관에게 2016. 5. 4.부터 2017. 3. 21.까지의 입차 기록에 대해 소명하였는데, 소청인은 당시 감찰 업무를 소명 사유로 기재한 바 없었으며, 감찰 업무 수행을 사유로 근무지에서 이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청인의 근무지 이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소청인은 군에 입대한 아들의 편지나 우편물을 송부하였으며, 점심시간에 은행 업무를 처리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변소하나,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소청인은 ○○내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 및 ○○내 자기주도 체력단련 효과성 제고방안에 따라 외부에서 마라톤 체육 활동을 한 것이라 하나, 자기주도 체력단련 효과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복무규정에 의거 ○○내 활동에 한해 스포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대외기관과 교류 협력 등 활동 필요시 ○○장의 승인 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외 마라톤 활동에 대하여 ○○장의 승인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바, 소청인의 근무지 이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① 경사 E는 신입 교육생 응급상황 대비 종합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기안하고, 경위 F와 경사 G가 응급상황 대비 교육을 실시한 사실, ② 경사 E는 공적조서를 작성한 사실, ③ 소청인은 경사 E에 대한 ‘2016년 특별승진 추천대상자 공적기술서‘에 공적확인자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경사 E는 신입 교육생 응급상황 대비 종합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청인은 이를 인지하고 공적확인자로 날인한 바,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4)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존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호 판결 참조). 

한편,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 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심사 시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① 소청인은 2016. 10월경 ○○계에서 감찰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② 소청인은 2016. 10월경 평소 친분이 있었던 ○○계 경위 H에게 소청인 소유의 농막에 설치된 전기온돌(판넬)을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 ③ 경위 H가 위 전기온돌(판넬)을 수리 해주겠다고 한 사실, ④ 경위 H는 평일에 ○○에서 전기용역 기사 2명을 대동하여 소청인과 함께 소청인의 농막으로 이동한 사실 ⑤ 경위 H와 전기용역 기사들이 소청인의 전기온돌(판넬)을 수리 한 사실, ⑥ 소청인의 농장이 소재한 ○○시 ○○면 ○○리는 ○○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으며, 약 35분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안의 검토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계 업무가 소청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위 H와 전기용역 기사들이 소청인과의 친분에 의한 심리적 의무감을 넘어서 소청인의 전기온돌(판넬) 수리와 관련한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형법상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다만, 위와 같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경위 H에게 전기온돌(판넬)의 수리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소청인은 경위 H가 평일 주간시간에 ○○에서 약 30km 떨어진 소청인의 농장이 소재한 ○○시 ○○면 ○○리로 이동한 후 전기용역 기사까지 대동하여 소청인의 전기온돌(판넬)을 수리한 바, 위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고, 이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상훈감경이 적용되는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지 이탈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처분 사유 요지와 달리 제4 징계사유는 직권 남용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일부 감경함으로써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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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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