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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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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49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지구대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7.1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5월경부터 2017. 1월경까지 일과 시간(11:00~11:30) 중에 ○○ ○○관 입구에 골프 매트를 깔아 놓고 장시간에 걸쳐 골프 퍼팅과 스윙 연습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5. 2월경부터 2017. 1월경까지 ○○ ○○계장 업무담당자로 자신이 직접 교육생 관리시스템에서 교육생 면담일지를 확인하고 결재해야 함에도 소속 지도관에게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수회에 걸쳐 면담일지 대리결재를 지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6. 10. 14. 경장 B에게 “야 이 새끼야, 튀어와”라는 막말을 하였고, 그 무렵 동료 지도관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며 한 번씩 밥을 사라”며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지도관들에게 모욕을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6. 12월경 부임한 ○○장을 ○○경찰서에서 모셨다고 친분을 과시하며 동료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라고 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청인이 ○○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 본관 뒤쪽에 위치한 ○○관 출입문 서편은 의자와 철봉대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직원들이 그 곳에 모여 철봉을 하며 커피를 마시며 휴식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곳에 골프채가 있어서 소청인은 2015. 5월경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며 스윙을 해 본 것에 불과하고, 퍼팅연습은 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6. 5월경에 골프를 배우기 위해 ○○ 시내 사설 골프장에 등록하였으며, 이후에는 ○○ 내에서 골프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회의시간에 지도관들에게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결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일부 지도관들이 소청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결재한다는 소문이 있어 비밀 번호를 수정하였으며, 본청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결과 비밀번호 123과 7412 모두 결재되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2016. 10. 14.경 평소 친분이 있던 경장 B와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하였는데, 경장 B가 업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같은 말만 반복하자 “야 B 뛰어와 임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당일 경장 B에게 사과를 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날짜불상경 지도관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농담으로 “돈 많은 선배들한테 밥 한 번씩 사달라고 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라.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6. 12. 1.자로 ○○장으로 C가 부임하였고, 어느 직원이 “우리 ○○장님 어떤 분이세요? 계장님 ○○에 근무했으면 ○○장님 잘 아시겠네요?”라고 하기에, “그럼 잘 알지. 내가 ○○에서 ○○계장으로 근무할 때 서장 하셨던 분인데 정말 멋진 분이다. ○○ 축제 때 운동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장님이 일 처리를 아주 멋지게 잘 하시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위 언행이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주었다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에 근무지에서 근무시간 내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① 경정 B의 2017. 3. 23.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경정 B는 당시 ○○과장으로 일과시간에 ○○관을 순찰하였으며, 순찰 도중에 골프연습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 5월경부터 7월경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관을 순찰한 바 있는데, 당시 소청인 사무실의 의자 뒤편에 골프채가 있었고 ○○ 방면 쪽문 앞에 골프 매트가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소청인에게 치울 것을 지시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소청인의 각 진술조서(2017. 3. 28, 2017. 5. 12.)에 따르면, 피소청인측과 골프연습을 한 시간 및 빈도에 대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소청인도 근무지에서 일과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경위 D는 소청인이 근무 시간 내 골프 연습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는데, 소청인이 경정 B에게 골프 연습을 지적 받은 사실을 기재하는 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는 소청인이 2016년경 골프연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는 소청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골프 연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경위 D의 진술 기재에 부합하는바, 위 경위 D의 진술 기재의 신빙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존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피소청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소청인이 소속 지도관에게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수회에 걸쳐 면담일지의 대리결재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가 약 2,500명에서 4,000명의 교육생의 면담일지를 모두 확인하고 결재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 있어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3)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① 2016. 10. 14. 경장 B에게 “야 이 새끼야, 튀어와”라고 말한 사실, ② 소청인이 2016. 10월경 동료 지도관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며 한 번씩 밥을 사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4)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존부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장을 ○○경찰서에서 모셨다는 발언을 동료 직원들에게 하였다는 것인데, 발언의 내용과 경위, 빈도 등 당시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이를 정도에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 소청인은 본인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 내에서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을 하였는바, 이는 대내적으로 근무 불성실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경찰업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 징계사유와 제4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제3 징계사유 중 경장 B에게 욕설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 소청인은 경장 B에게 욕설을 한 당일 경장 B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점, ㉡ 소청인은 당시 전화를 통해 경장 B에게 “야 이 새끼야, 튀어와”라는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제3자가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에 원 처분 사유와 같이 모욕에 이르렀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 욕설의 내용 및 경위, 소청인과 경장 B의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③ 제3 징계사유 중 지도관들에게 밥을 사라고 발언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 소청인이 밥을 사라고 했던 G 지도관, H 지도관 등은 당시 대화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청인이 실제 식사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 밥을 사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 내용이 원 처분 사유와 같이 모욕에 이르렀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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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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