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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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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직권남용, 부적절 언행(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7-59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8. 18.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 근무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 2015. 9월 ~ 2017. 1월간 ○○계 경사 B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 새끼 형편없네,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여기서 계속 근무할거야? 새끼야 똑바로 못해?“라며 욕설과 수회에 걸쳐 모욕을 주었고, 

나. 2015. 9월 ~ 2017. 1월간 경위 C에게 평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사용하고, 보고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무시하였으며, 회의를 할 때도 "됐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등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며, 

다. 2016. 5. 16. ~ 2017. 2. 19.간 경장 D와 근무를 하면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장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내가 과장인데 이 새끼야 넌 내말 못 알아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말을 듣지 않아"라며 욕설과 모욕을 주고, 

라. 2015. 9월 ~ 2016. 5. 16.간 경장 E에게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보고해"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잦은 모욕감을 주었으며, 또한 계장에게 보고할 문서와 소청인에게 보고할 문서를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하게 하고, 

마. 2016. 10월경 성과관련 회의 시 많은 직원들 앞에서 답변하는 경장 F에게 얼굴을 붉히며 "그게 아니야“라며 무시하는 말로 모욕감을 주었으며, 또한 발령이 났음에도 주말에 출근하도록 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바. 2016. 1. ~ 2017. 7. 3.간 소속 직원인 ○○계 경장 G에게 자신의 주소지까지 약3회, ○○터미널까지 20회, ○○터미널과 식당까지 약10회 등 총 33회에 걸쳐 부당하게 개인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이용하였으며, 

사. 2017. 2. 20 ~ 7. 3.간 시보순경 H의 미숙한 업무에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야 새끼야!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였고, 

아. 2017. 4. 21. 및 2017. 5. 5. 회식 이후 경찰서로 재출근하여 지문인식을 하는 등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2회,5시간, 59,610원)을 부정수령 하였으며, 

자. 2016. 9. 13. 소속 상관에게 신고 없이 일과시간 중에 ○○시 소재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모욕 등 비인권적 행위 

1) 징계사유 가항 

당시 B 경사가 인사 조치 당일에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지시를 해도 이행되지 않아 소청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으로, 욕설은 1회에 그쳤고 모욕을 주는 언행은 하지 않았다. 

2) 징계사유 나항 

前 ○○계장 C 경위의 나이가 소청인보다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존대의 경어체로 사용했지만 긴 대화에서 속도감으로 짧게 요약하면서 줄임의 어감이 반말로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소청인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 징계사유 다항 

D 경장이 ○○을 기획하면서 다른 직원들보다 힘들어하였는데, 특히 업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되었다는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지만 소청인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도와주어 2016년 D 경장을 특진시켰던 사실이 있다. 

4) 징계사유 라항 

E 경장이 ‘담당자 → 계장 → 과장 → 서장’이라는 보고경로를 무시하여 과장인 소청인도 모르는 내용이 서장님께 보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계장과 과장의 의도에 따라 보고를 각각 달리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좌절하였지만 화를 내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5) 징계사유 마항 

인사발령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F 경장은 경찰서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자진하여 토요일 날 출근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소청인이 발령이 났음에도 주말에 출근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6) 징계사유 사항 

H 순경이 초과근무시간 업무를 내부 결재도 받지 않고 지방청에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내렸을 뿐이고 또한 행사장에서 쓸 프린트물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지자 H 순경에게 다가가서 프린트를 고정할 것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을 뿐인데 이를 욕설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나. 직원차량 이용(징계사유 바항) 

소청인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소 묵묵한 G를 남다르게 생각해 왔는바, ○○경찰서 발령 후 몇 달 되지 않아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납골당에 가기 위해 ○○까지 G 경장의 차량에 1회 승차하였고, G의 처가가 ○○인데 ○○로 이탈 10분 경과되는 지점에 소청인의 자택이 있어 3회 이용하였다. 

다. 근무지 무단이탈(징계사유 자항) 

○○과 ○○으로 병원을 다녔지만 점점 두통과 수면부족이 심해졌고, 직원의 소개로 명의 병원이 ○○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순간 판단력을 잃고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던 것인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라.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4년 간 ‘○○ ○○팀’에서 근무하며 규범과 질서에 있어 최선을 다하였던 점, 또한 5년간 ‘경찰청 ○○팀’에서 근무하면서 경찰 업무 전반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2001년 7월 경위로 승진하였으며, 그간 경찰청장 5회,지방청장 5회,경찰서장 7회,○○장 2회, ○○장 3회,장관 표창 3회,○○장 1회 등 많은 표창을 수상하였던 점, 잦은 병치레를 하는 아내와 올해 수능을 앞둔 삼수생 아들이 있는 점, 소청인이 남은 임기동안 사죄의 심정으로 직원들과 웃음으로 공명하면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가항 

소청인은 경사 B의 업무 미숙으로 큰 소리를 냈지만 욕설은 1회에 그쳤고 모욕을 주는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이 감찰조사(2회) 시 경사 B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이 경사 B에게 “새끼야 똑바로 못해”라고 4~5회 가량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경장 E), ‘평소 소청인이 경사 B을 많이 무시하여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나가고 싶냐”라는 말을 직원들 앞에서 하였다’는 진술(경장 F), ‘소청인이 경사 B에게 직원들 앞에서 “너 나가고 싶냐”고 하였고, 술자리에서 본인에게 “B 나가게 해줄까”라고 말하여 당황했다’는 진술(경장 D) 등 주변 직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는 점, ③ 피해자인 경사 B는 당시 함께 있던 I 경위가 “야 너 욕먹으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라는 말까지 했다고 진술하고, 당시 명예퇴직자 명단을 조금 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또한 경사 B는 소청인의 욕설과 소청인의 모멸감을 주는 언행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인의 육아휴직에 일부(60%) 영향을 주었으며, 타 직원의 전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및 주변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경사 B에게 소청인이 수차례 욕설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더불어 발언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가 받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발언의 수위 역시 ‘급한 성격의 소청인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의 수준으로 볼 수 없고 부당한 모욕적 발언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사유 나항 

소청인은 경위 C가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지 않아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해 면박을 준 적은 없고, 긴 대화를 줄여 이야기하다 보니 C 경위가 반말로 느낀 것이지 전체적으로 경어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비록 경위 C가 진술을 원하지 않아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진술은 참고할 수 없으나, 주변 직원들은 모두 경위 C가 가장 큰 피해자로, 소청인이 직원들 앞에서 업무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 ○○계장인 경위 C를 무시하고 면박을 주면서 계장으로 대우해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위 C가 부서를 옮긴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같은 주변 직원들의 진술을 살펴보건대, ① 주변 직원들 역시 피해자임에도 본인보다 경위 C가 심한 피해를 당하였고, 경위 C에 대한 행위야 말로 갑질이라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소청인이 경위 C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② 직원들은 특별히 경위 C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고, 업무 추진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 소청인이 경위 C의 의견에 반대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위 C가 업무를 챙기지 않아 지적한 것일 뿐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직원들은 소청인이 ○○계장인 경위 C에게 면박을 주고 따돌리는 행태를 보여 사무실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만약 소청인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경위 C가 민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일관적․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변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청인이 경위 C에게 부당하게 면박과 모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3) 징계사유 다항 

소청인은 경장 D가 말만 할 뿐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경향이 심하였음에도 경장 D가 힘들어할 때 조심스럽게 도와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지시한대로 D 경장이 이행하지 않아 불러서 화를 내고 욕을 하였던 적이 있다고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의 상황은 경장 D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데, 당시 ○○경찰서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어 이를 초과근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소청인이 ”애새끼야 넌 내말 못 알아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경장 D는 ‘소청인이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본인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욕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 경우 역시 ‘소청인과 ○○계장(경위 C)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본인에게 욕을 하며 화풀이를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소청인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본인의 생각과 직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감정을 섞어 욕설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장 D가 ‘말만 할 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할 뿐 본건 비위에 참작할 만한 경위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징계사유 라항 

소청인은 경장 E에게 업무적으로 말하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폭언을 하지는 않았고, 경장 E가 소청인과 계장에게 각각 다른 보고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보고서 수정이 많았던 것은 보고서를 잘 만들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모욕적 발언 관련 

경장 E는 ‘심하게 갑질을 당한 것은 아니나, 주로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늦게 했다고 2~3회 가량 혼이 났다’고 진술하고, 본인이 ‘부서를 옮긴 것은 결혼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가 지연되어 상급자가 2~3회 지적한 것을 두고 부당한 폭언이라거나 모욕적 발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나)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련 

경장 E는 계장(경위 C)의 검토를 받아 과장(소청인)에게 보고하면 수정을 많이 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보고서를 각기 다르게 만들어 보고해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경위 C의 의견에 많이 반대하고 무시하는 등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경장 E가 변칙적으로 결재단계를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소청인의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여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계장→과장’이라는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계장과 과장에게 다른 보고서를 보고한 경장 E의 책임 역시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본건 비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5) 징계사유 마항 

소청인은 업무적으로 말하다 목소리가 커진 것이었고 또한 F 경장이 토요일 자진하여 출근하겠다고 하였을 뿐 소청인이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장 F는 소청인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 당시 ‘홍보 성과 관련 회의를 하면서 소청인이 본인에게 질문을 하여 맞는 답변을 하였는데도 소청인이 본인의 생각이 맞다며 많은 직원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본인의 생각과 직원의 의견이 다를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모욕적 발언을 하는 소청인의 잘못된 행태가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장 F는 ‘○○서 ○○파출소로 전출을 갔는데도 소청인이 홍보성과 기술서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니 주야가 바뀌어 소청인이 요청하는 홍보성과 기술서를 작성해주지 못하였다’, ‘A(소청인)가 주말에도 나와서 하라고 하였다’며 당시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당시 경장 F가 주야가 바뀐 파출소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평소 업무에 욕심이 많았던 소청인이 성과평가를 챙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장 F가 자발적으로 주말에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소청인이 경장 F에게 이러한 의사를 내비쳤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소청인이 새로운 근무에 집중하여야 할 직원에게 이전 업무를 주말에까지 수행토록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징계사유 바항 

소청인은 경장 G의 차량을 장인의 납골당에 가기 위해 ○○까지 1회, 자택이 G의 처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3회 이용한 것이고 경장 G도 탄원서 서명에 동참하였음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장 G는 다소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청인이 강요나 강압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고 태워다 주면 상당히 미안해하였으며, 본인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사실인바, 본건 비위가 소청인의 일방적․강압적인 행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장 G는 ‘소청인이 소속 과장이고 차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경장 G의 귀가 길 근처였던 ○○터미널에 비해 ○○터미널의 경우는 경장 G가 왕복 1시간에 걸쳐 태워주어야 했는데 그 횟수도 10회(경장 G는 42회라고 진술)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온전히 사적 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관 과장이라는 소청인의 지위에 대한 부담감 역시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횟수도 33회에 이르고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소속직원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한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7) 징계사유 사항 

소청인은 순경 H가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큰 소리로 주의를 주었지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순경 H는 스스로 아직 시보이기 때문에 업무가 미숙함을 인정하면서 ① ‘소청인이 2017. 4월말경, 5월초경 본인에게 “야 임마”, “야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말하였다’면서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② ‘소청인이 거의 매일 직원들에게 말끝마다 “야 임마”, “야 새끼야”라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아울러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마조마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고 장염까지 걸려 병원치료도 받았다’며 당시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소청인이 순경 H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음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시보 순경이었으므로 과장인 소청인은 본인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욕설과 면박으로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더욱 중한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8) 징계사유 아항 

소청인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에 대해서는 사실에 관한 다툼이 없는바, 처분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 

9) 징계사유 자항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시 ○○과 ○○으로 고생하던 중 명의 병원이 ○○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순간 판단력을 잃고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던 것임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앓고 있는 ○○과 ○○이라는 질환은 사회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 신고를 순간적으로 잊을 만큼 급박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소청인이 ○○경찰서 공무원의 복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할 뿐 본건 비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충을 개선해야 할 과장의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본인의 생각과 직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정을 섞어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점, 

더욱이 ○○계 직원 대부분이 심한 피해를 당하고 결국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등 이런 부당한 행위가 습관화․고착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과장과 직원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계장과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시보 순경에게도 욕설과 면박으로 상처를 주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결코 그 비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경찰서 내 직원의 복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편하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소속직원의 차량을 33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회식 후 사무실로 돌아와 부정하게 초과근무시간을 인식하였으며,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중한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상기에서 살피듯 징계사유 라항 ‘경장 E에 대한 비위’와 관련하여, 경장 E에 대한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폭언’이라거나 ‘모욕적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경장 E가 두 개의 보고서를 만들어 소청인과 계장에게 다르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편의를 위해 보고체계를 무시한 경장 E의 책임 역시 부인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동 비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징계사유 아항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징계사유 자항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 다른 유사비위와 비교할 때 그 횟수와 시간 등이 경미하여 의무위반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징계사유 바항과 관련하여 경장 G가 소청인을 차량에 태워주었던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본인의 사적 호의가 작용한 것이고, 그다지 큰 피해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일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다수의 동료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지난 ○○여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장관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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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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