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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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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즉결심판 회부 시 본인확인 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73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순경 공채로 임용되어 현재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20○○. 4. ○○. 19:22경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던 중 ‘고속터미널 편의점에서 소주 1병(2,300원)을 훔친 절도범을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만취한 노숙자로 보이는 피혐의자(불상)를 상대로 범행과 인적사항을 추궁하자, 순순히 범행시인하며 “신분증과 휴대전화는 없다”, “내 이름은 B이고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xx다”라고 답변하여 즉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또는 사진을 통한 인적도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인적사항이 메모된 근무수첩을 경사 C에게 전달하여,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 회부하게 하는 등, ‘경찰 생사람 잡고, 범인 놓치고’ 내용으로 언론보도 되어 경찰신뢰도를 하락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성실근무위반 행위에 대해 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즉결심판 피혐의자의 신원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20○○. 9.경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기동부서에서 근무하다 20○○. 2. ○○.자로 ○○서 ○○지구대로 발령되어 근무하는 등 지구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본 건의 진상 

1) 징계사유 부분 관련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경사 C와 같이 즉시 현장 출동한 사실이 있으며, 20○○. 4. ○○. 19:00경 피혐의자가 순순히 범행시인하며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고, 이름을 기록하자 “그게 아니라 B”라며 고쳐주기까지 하는 등으로 보아 이를 믿고, 피혐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메모한 근무수첩을 경사 C에게 넘겨주어 경사 C가 즉결심판 청구하였다. 소청인은 시스템 상 즉결심판 청구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교통단속 때처럼 사진과 지문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다. 

나) 언론 보도된 경위 

20○○. 5. ○○. 18:00경~19:00경 피해자 B가 20○○. 4. ○○. ○○시에 간 사실이 없다며 지구대로 항의 전화를 하였다. 20○○. 5. ○○. 12:18경부터 경사 C가 수차례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전화 받은 여자분 남자분 모두 불친절하여 울분을 못 참겠다. 여자분은 거짓말도 하시고 재판도 안 받았는데 죄인취급 하시고, 저한테 화도 내시면서 증거는 법원 가서 내야지 왜 경찰서에 내냐”고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민원전화응대 여자는 경장 D이고, 남자는 순경 G라 하였다. 피해자는 이들의 민원전화응대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언론에 제보하였다는 것이다. 

다) ○○도 ○○시로 내려간 경위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사과하였으나 그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팀장과 소청인 등 팀원 6명이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로 내려가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라)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게 된 경위 

피해자는 화가 나서 언론에 제보는 하였으나 보도하기 전 피해자와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E 기자는 피해자와 사전협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시에서 ○○시까지 올라와서 저와 경사 C에게 “미안하다, 탄원서라도 써주면 도움이 되겠냐”고 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탄원서를 써주었다. 

마) 그 후 피혐의자의 행위 

피혐의자는 타 경찰서에서도 수차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또 피혐의자는 ○○경찰서 ○○파출소 관내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가 결국 구속이 되었다. 그 때 피혐의자가 친동생인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징계양정 부분 관련 

소청인은 20○○. 9.경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부서에서 근무하다 20○○. 2. ○○.자로 ○○서 ○○지구대로 발령되어 근무하는 등 지구대 경험이 많이 부족하여 즉결심판 피혐의자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결론 

본 건 관련 ‘언론보도 되어 경찰신뢰도를 하락하게 한 것이고, 성실 의무 위반행위다’라 단정 짓고 소청인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과한 것으로 징계이유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사과하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팀장과 소청인을 포함 팀원 6명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로 내려가 직접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도 사과를 받아 준 점, 언론보도 된 것은 민원전화응대 잘못으로 화가 난 피해자가 제보했다가 경찰관들이 ○○도 ○○시까지 내려와 사과했다고 기자에게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의 뜻을 배제하고 보도한 점, 그 간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20○○. 5. ○○, 같은 해 6. ○○. ‘○○ 관리요령’ 우수평가 등으로 ○○지방경찰청 ○○본부장 장려장 2회, 같은 해 11. ○○. ‘○○ 관리’유공 ○○지방경찰청 ○○기동단장 표창장 1회, 제○○주년 경찰의 날 ○○경찰서장 표창장 1회 수상하는 등 항상 솔선수범하여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시어 소청인에게 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피혐의자들의 신원확인 시 신분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문가치 등으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여 업무에 임하고 기회를 주시면 실수 없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니 모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20○○. 4. ○○. 19:11경 소청인은 만취한 노숙자로 보이는 피혐의자(불상)를 상대로 범행과 인적사항을 추궁하자 순순히 범행시인하며, “신분증과 휴대전화는 없다”, “내 이름은 B이고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xx다”라고 알려주어 근무수첩에 메모하여 지구대로 복귀 후, B에 대한 본인 여부를 지문 및 사진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 C에게 알려 주어 즉결심판청구서(PDA)를 작성하였다. 

나) 20○○. 5. ○○. 16:00경 관련자 B가 ○○지방법원 즉결법정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후 ○○서 ○○지구대로 전화 항의를 하였고, 항의 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과 언쟁 후 B가 해당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다) 경사 C와 ○○지구대 ○○팀장 경위 E 및 소청인 등이 피해자 F에게 인적사항 도용 피해부분에 대해 사과했으나 20○○. 6. ○○. 저녁 뉴스를 통해 언론보도 되었다. 

2) 본 건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본 건이 언론보도 된 것은 민원전화응대 잘못으로 화가 난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했다가 경찰관들이 ○○시까지 내려와 사과했다고 기자에게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의 뜻을 배제하고 보도한 것이므로 ‘언론보도 되어 경찰신뢰도를 하락하게 한 것이고 성실 의무 위반행위’ 라는 부분은 소청인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노숙자로 보이는 피혐의자가 신분증이 없다는 말을 명확히 들었고, 지역경찰업무매뉴얼에 따라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지문규칙에 의거 지문채취 후 주민조회 하여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신분증을 미소지한 피혐의자에 대하여 신원파악 및 인적도용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이를 즉결심판청구서 작성자인 경사 C에게 알리지도 않아 결과적으로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F와 전화 통화를 했던 순경 G는 ‘평소 피혐의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때에는 인적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피혐의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한 후 즉결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 B에게 “신원확인 했다, 서류대로 법원에 출석하면 된다”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언론보도를 야기한 최초의 원인 제공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의자의 신원 확인은 경찰공무원의 기초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점,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 되어 경찰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기동단장 표창 1회 및 경찰서장 표창 1회는 비감경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소청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을 비롯한 팀장 및 직원들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 ○○시로 내려가 직접 사과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항의전화에 응대한 경찰관이 충분한 설명 없이 출석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여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명의 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진술한 점,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해 처벌불원 탄원서를 작성한 점, 경찰에 입직한 지 ○년도 안 된 소청인이 ○○부서에 근무하다 ○○경찰서 ○○지구대로 발령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원처분은 그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것이라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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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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