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견책

제목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조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75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당시 20○○. 2. ○○. 21:21경 출동업무 수당 청구 관련 경사 B의 주민번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조회를 1회 실시하고, 20○○. 2. ○○. 08:51~12:59까지 협력단체 회원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C 등 29명에 대해 48회 주민조회를 실시하였으며, 20○○. 4. ○○. 09:00경 출동업무 수당 청구 관련 경위 D 등 2명에 대한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통합조회를 5회 실시하였다.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전부 시인하면서 경찰서 업무 보고를 위해 조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개인정보 조회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나,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1. ○○. ~ 20○○. 7. ○○. ○○경찰서 ○○파출소에서 외근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며 ‘112출동업무 수당청구업무’ 및 경찰협력단체 관련 업무 등 생활안전기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 9. ○○. ~ 9. ○○. 기간 동안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정기 사무감사 시 소청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목적 외 정보조회를 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소청인은 20○○. 2. ○○. 21:21경, 20○○. 4. ○○. 09:00경 출동업무 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팀 순찰요원 경사 B 등의 출동내용에 대한 출동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전일 야간근무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동료들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기는 미안한 마음에 경찰전산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112출동수당 청구서에 기재하였으나, 소청인은 이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서 내부 보고문서를 작성하는데 경찰전산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사적조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조회를 한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20○○. 2. ○○. 08:51~12:59경까지 협력단체 회원의 주소 및 생년월일을 파악하기 위하여 C 등 29명에 대해 48회 주민조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방범협력단체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에 의거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의 명단보고 자료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했으나 기존 회원과 대원 중 이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회원이 많았고, 신규가입 회원이 많은 상황에서 관리반(서무요원)이 별도로 없는 ○○파출소에서 소청인이 순찰업무 등 기본업무를 수행하며 남는 시간에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등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협력단체 회원 정보 조회 역시 경찰서 내부 보고 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었으므로 규정위반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정보조회를 하게 된 것이었다. 

소청인은 본건 징계이유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조회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타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 이해관계, 호기심 등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한 것이 아니고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조회를 한 것이었고, 조회한 내용을 제3자 등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오직 경찰서 생활안전계 보고를 위한 공문서 작성 및 경찰협력단체 회원(대원) 명단 작성에만 활용한 것인 바, 

소청인이 정보조회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보조회 대상자들에게 수당을 받게 하거나 자신들이 가입하여 활동을 희망하는 생활안전협의회 및 자율방법대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에게는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포상경력이 있으나, 징계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사 소청 결정사례와 비교할 때 이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4회) 등 다수의 포상경력이 있는 점, 소청인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경찰관 및 경찰 협력단체 회원의 개인정보 조회한 잘못에 대해 조회당사자들이 소청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동료경찰관들이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0조 및 제41조는 “온라인조회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소관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외근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며, ‘112출동업무 수당청구업무’ 및 경찰협력단체(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관련 업무 등 생활안전기능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청인은 출동업무 수당 청구 관련하여 동료 경사 B 등 3명의 주민번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조회 및 통합조회를 총 6회 실시하였다. 

다) 20○○. 2. ○○. 08:51~12:59경 협력단체 회원 주소 및 주민번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C 등 29명에 대하여 48회 주민조회를 하였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이유가 되는 정보조회가 경찰서 지시공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개인정보 사적조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조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전산조회를 통해 처리한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조회한 내용을 제3자 등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개인정보 목적 외 조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본건 판단 

경찰공무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강도 높은 지시와 지속적인 교양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산조회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하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을 4회 받았으나 징계의결시 감경 대상 공적에 대해 정상참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에서 개인정보 조회로‘견책’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된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징계 의결요구를 위한 확인서에 상훈공적이 기재되어 있는 등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경대상이 되는 상훈공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의 징계처분 결과를 정상 관계가 다른 사례의 징계처분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개인정보 무단조회’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소청인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소청인은 본건 처분 관련 정보조회를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서 한 것으로 위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 등 타인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4회) 등 다수의 포상을 받은 점, 조회 당사자들이 소청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조회수5,33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