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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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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업무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8-80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감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제2항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교도소 ○○과 학사고시 업무담당자로서 지급된 전자사전 기기의 기능과 보안상의 위험성, 학과 교육 목적 달성의 효율성 및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 8. ○○. 학사고시반에 편입된 감호자 B 등 8명에게 동영상 재생과 녹음 기능이 있는 ○○-100이라는 전자사전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20○○. 8. ○○. 감호자 B에게 파손상의 이유로 동영상 재생과 녹음 기능이 있는 ○○-300이라는 전자사전을 지급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독학사 교육대상자 전자사전 사용 허가 계획」에 따라 지급된 전자사전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함에 있어 매월 실시한 개인별 전자사전 점검시 전자사전 메모리 내용물에 대한 검사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전자사전 전원을 켜보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미숙한 업무처리 및 안일한 근무자세로 인하여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한 동영상 재생 기능이 있는 전자사전이 교정시설에 반입되었고, 감호자 B가 불법 음란물이 저장된 SD메모리카드를 전달․소지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여 심각한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2004. 중앙행정기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2014. 교통사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징계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및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의 징계기준 및 소청인의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 8. ○○. ‘학사고시반 자비부담 학습용구 신청’이라는 내부결재로 감호자 B 등 8명에게 ○○-100이라는 전자사전을 구입해 주었으며, 20○○. 8. ○○. B의 ○○-100이 파손되고 AS비용이 고가여서 가족에게 송부하고 다시 ‘학사고시반 자비부담 학습용구 신청’이라는 내부결재로 ○○-300을 구입하였으며, 20○○. 8. ○○.자로 ○○교도소로 전출된 이후 전자사전이 배송되어 ○○교도소 학사고시 담당자에게 절차를 밟고 교부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학사고시반 B가 20○○. 8. ○○. 허가되지 않은 물품소지 조사과정에서 ○○-300 전자사전을 이용하여 학습용도이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전자사전 구매 시 규정 및 상품설명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했으나 전문지식이 없었고, 현장(○○과에서 약 ○○년)에서 근무를 하다 생소한 업무를 접하게 된 상황이었다. 

○○교도소에 감호자로 구성된 8명 정도의 학사고시반이 편성되어 있으며, 소청인보다 앞에 근무한 직원이 20○○. 4. ○○. 학사고시반 교육생 자비부담 학습용구 구입 신청 보고에 의거 학사고시반 교육생에게 ○○전자사전을 구입해주었으며, ○○전자사전이 사용도중 고장이 나고 AS 및 재구입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00 전자사전을 구입한 것이며, ○○교도소에서도 2015. 5월경 어학학습용 ○○를, 20○○. 8월경에는 ○○를 사용 허가한 사실이 있다. 

참고로, 전자사전을 구입해 준 학사고시반 8명은 수형자가 아니고 사회보호법에 따라 징역을 종료하고 감호처분을 살고 있는 감호자들이며, ○○교도소와 ○○교도소에 30명 이하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징계처분에 의하면 모든 것이 소청인의 불찰로 되어 있지만 구입단계에서 소속과장과 협의하고 보안과장 및 소장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허락을 받은 후 내부결재 문서로 보고 후 구입하였으며, 지급 전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서약서를 징수하고 지급 후에 매월 출역 후 사동에서 작동여부 및 부정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감호자 B가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300 전자사전의 경우 구입은 본인이 하였으나 지급 및 관리는 ○○교도소 학사고시반 담당자가 한 것이며, 메모리 카드 반입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년경 감호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평소 수용자 학과교육과 관련하여 기관장께서 외부강사라도 초빙해서 강의 및 적극적으로 학사고시반을 지원해 주라고 하였고, 학사고시반에 편입된 교육생들도 열의를 보였으며 독학사로 학위를 취득한 교육생도 있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일례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지금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C가 중졸검정고시를 응시해야 하는데, ○○교도소 직원이 ○○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교도소 직원이 소청인에게 연락이 와 소청인이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어 ○○교도소 직원으로부터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C로부터 원서접수부터 응시까지 여러 가지로 신경써주어 고맙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장관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번 건에 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제2항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인정 사실 

① 소청인은 20○○. 12. ○○.부터 20○○. 8. ○○.까지 ○○교도소에서 학사고시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자 B는 ○○교도소에 보호감호 중이었다. 

② 소청인은 20○○. 8. ○○. ‘독학사 교육대상자 전자사전 사용 허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 8. ○○. 학사고시반에 편입된 감호자 B 등 8명에게 동영상 재생 및 녹음 기능 등이 있는 전자사전(○○-100)을 구입해주었고, 20○○. 8. ○○. 감호자 B의 기존 전자사전(○○-100)이 파손되었다고 하여 동영상 재생 및 녹음 기능이 있는 전자사전(○○-300)을 다시 구입하였다. 그리고 ○○-300 전자사전의 지급 및 관리는 소청인 인사 발령 후 후임자가 하였다. 

③ 소청인은 본인이 구입한 전자사전(○○-100, ○○-300)에 동영상 재생과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소청인은 ‘독학사 교육대상자 전자사전 사용 허가계획’에 따라 전자사전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매월 점검하였으나, 동영상 재생과 녹음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은 하지 못했다. 

⑤ 학사고시반 감호자 B는 3명의 감호자들로부터 불법 음란물 등이 저장된 SD카드 3개를 각 전달받아, 소청인이 구입하여준 전자사전을 이용하여 3개의 SD카드 모두에 음란동영상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한 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중 2개의 SD카드는 여동생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며 그 중 1개의 SD카드가 방송국에 보내졌고, 20○○. 8. ○○. 뉴스에 보도되었다. 나머지 1개의 SD카드는 손목시계 뒤편에 은닉한 뒤 영치하였다가 20○○. 8. ○○. ○○지방교정청 감사 중 적발되었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교도소 학사고시반 교육생들에게 동영상 재생과 녹음기능이 있는 전자사전을 구입해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전문지식이 없고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생소한 업무를 접하게 된 상황에서 전자사전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구입한 전자사전의 경우 전문가를 위한 기기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이며, 판매 사이트에 녹음과 동영상 재생등 기능별로 자세한 설명이 등록되어 있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그 기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판매 사이트의 설명만으로는 기기의 정확한 기능을 파악할 수 없었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판매업체에 문의 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특히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면 수감자에게 반입되는 물품이 제한되고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구입단계에서 소속과장, 보안과장, 소장 등에게 허락을 받았고 사용자에 대해 서약서 징수 및 정기적인 점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구입할 전자사전의 기능은 명시하지 않은 채 사용허가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받아 담당자로서 결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를 받았으며, 전자사전의 기능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동영상 재생 및 녹음 기능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점, 관리 및 점검 방법 등도 검토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점검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은 불법 음란물이 저장된 SD카드가 소청인 전출 후 반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감호자 B의 진술일 뿐이며 SD카드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의 수정일이 20○○. 11월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 근무 시에 이미 반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참조) 

2) 본건 판단 

소청인이 학사고시반 수감자들에게 교육을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줄 경우, 기본적으로 동 규정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능을 정확히 확인한 후 그 기능에 따라 보안상의 문제점, 관리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기기를 반입해야 하나 소청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자사전을 구입하여 반입하였고, 기능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감호자 B이 불법음란물이 저장된 금지물품인 SD카드를 반입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자. 기타)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이 고의로 규정에 어긋난 기기를 반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 소청인이 구입만 한 ○○-300 전자사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책임은 소청인에게 묻기 어려운 점, 감호자 B의 금지물품 보유와 관련된 직원들이 경고 내지 주의, 시정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되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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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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