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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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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신분확인 시 과잉대응(감봉1월→견책)

사 건 : 2018-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가. 징계사유(직권남용) 

소청인은 20○○. 7. ○○. 21:00~23:00경까지 ○○지구대 순찰차 근무 중, 같은 날 21:35경 ○○경찰서 112지령실 담당자로부터 “○○구 ○○로 ○○노래연습장 내 5번방에 도우미를 들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최초 접수한 같은 지구대 소속 ○○호 순찰차 근무자 경위 B 등 2명이 출동 후, 다시 ○○경찰서 지령실 담당자로부터 ○○호 근무자를 지원하라는 추가 지령을 받고 소청인 또한 위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후 소청인이 그 곳 노래연습장 5번 방 내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민등록증 제시 못한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면서 소청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강력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C 신원 확인을 위한 소청인의 정당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피해자가 이를 강력히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 요구)는 명문 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이 없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① 소청인의 외근 순찰 활동 경험칙 상 피해자와 같이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② 피해자가 원활한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되고, ③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제시 거부 행위 자체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 되어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위 법 명문 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즉시 현행범 체포하여 인신 구속의 직무를 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비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모두 인정하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소청인에 대한 검사의 처분 사유, 소청인의 감찰진술, 감찰조사결과,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년 ○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공적)에 의한 징계 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 요구)는 명문 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이 없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① 소청인의 외근 순찰 활동 경험칙 상 피해자와 같이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② 피해자가 원활한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되고, ③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제시 거부 행위 자체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 되어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위 법 명문 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즉시 현행범 체포하여 인신 구속의 직무를 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비위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관으로 어떠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업무 또한 소청인이 개인의 이익이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업무보다는 경찰 업무 특수상 수배자 등의 신원 확인이나 검찰청에서의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한 중요 참고인으로서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업무한 것으로, 감봉1월에 대한 징계는 소청인의 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하다고 생각되어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7. ○○. 21:35경 ○○경찰서 112지령실 담당자로부터 “○○구 ○○로 ○○노래연습장 내 5번방에 도우미를 들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최초 접수한 같은 지구대 소속 ○○호 순찰차 근무자 경위 B 등 2명이 출동 후, 다시 ○○경찰서 지령실 담당자로부터 ○○호 근무자를 지원하라는 추가 지령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나) 소청인은 노래연습장 5번 방 내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거부하자 같은 날 21:50경 주민등록법 제26조 상 주민등록증의 제시 요구 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이 없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피해자 C를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2) 본 건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인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비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은 피해자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포함 3명의 손님은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기는 하나 당시 노래방 도우미들이 모두 도주하여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던 점, 사건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임의동행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던 점, 소청인의 법률 규정 미숙지로 인한 비위로서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차례 기각계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비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원 처분은 그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것이라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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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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