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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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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업무처리 태만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8-14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8급 C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부 ◌◌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부 ◌◌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20◌◌. 9. 29. ◌◌항공이 ◌◌공항을 이륙활주 중 해군기가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과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항공기의 타이어 교체ㆍ정비ㆍ경인 등을 위하여 활주로가 75분간 폐쇄되어 타 항공기가 지연(45편)ㆍ회항(14편)한 결과와 관련하여,

가. 소청인 C

항공교통관제절차 제3장에 따르면 지상관제사는 ①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하여 사용 중인 활주로가 관제탑에서 보이지 않거나 활주로를 사용 중인 항공기가 레이더에 전시되지 않을 때 항공기를 다른 관제사에게 이양 전에 항공기의 위치를 상호간에 통보하여야 하고, ② 지상활주 또는 이륙허가를 발부하기 전에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③ 특히 활주로가 다른 이동지역과 매우 근접하여 있을 때, 활주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국지관제사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 C는 20◌◌. 9. 29. 09:00~16:15까지 ◌◌공항 관제탑에서 지상관제 업무(항공기 지상이동 허가)를 하면서, 같은 날 15:54경 소청인 A에게 “해군기가 20~30초 후면 활주로를 횡단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후,

15:55:26 해군기에 활주로 횡단 허가 발부 시 ◌◌항공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소청인 A를 보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나. 소청인 A

항공교통관제절차 제3장에 따르면 국지관제사는 ① 사용 중인 활주로 상에서 운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해당 활주로 사용을 완전히 통제하여야 하며, ② 공항활주로 및 이동지역에서의 안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고, ③ 지상 활주 또는 이륙허가를 발부하기 전에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 A는 20◌◌. 9. 29. 15:25~16:00까지 ◌◌공항 관제탑에서 국지관제업무(항공기 이륙ㆍ착륙 허가)를 하면서, 같은 날 15:54경 소청인 C가 “해군기가 20~30초 후면 활주로를 횡단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을 “횡단을 완료했다”는 보고로 착각하였고, 이후 해군기가 활주로를 진입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15:55:05 ◌◌항공 이륙허가를 발부한 잘못이 있다.

다. 소청인 B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및 ◌◌관제탑 표준운영절차 제7조에 따르면 관제탑 팀장은 탑장 부재 시 업무대행, 근무자에 대한 근무석 지정ㆍ감독 및 근무석 통합ㆍ분리 운영 결정ㆍ교통상황 파악 및 비정상상황 발생에 대한 조치, 근무자의 기량과 자격에 맞는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 B는 20◌◌. 9. 29. ◌◌공항 관제탑 근무팀장으로서, 같은 날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석하여 15:56:26경 ◌◌항공 이륙포기 발생 시 관련 상황을 즉시 인지 및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각 소청인이 임용 이후 소관 업무를 비교적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혐의 내용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점, 사건 당시 ◌◌공항 관제탑 환경 및 레이더 작동 오류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기대되는 항공 안전 수준은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는 점, 본건 비위사실이 상훈감경 적용 비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각 소청인의 잘못으로 다수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회항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 A와 C는 각 ‘견책’, 소청인 B는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C

1) 사실관계

소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지상관제사로 근무하며, 허가중계석 업무를 병행하던 중, 15:46:19 해군항공기로부터 사용활주로를 횡단하여 보조활주로 말단에서 엔진점검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최초로 전달받고, 이 사실을 국지관제사였던 소청인 B와 협의한 후 15:47:18 해군항공기에게 동 요청을 허가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소청인 B는 이후 해군항공기의 주활주로 횡단 관련 교신을 누가 실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청인 C의) 편의대로 결정’하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소청인 B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청인의 주파수를 통해 해군항공기의 주활주로 사용 허가를 대리 발부하기 위하여 해군항공기 관제교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 사실 또한 소청인 B에게 알렸다.

소청인은 15:53:03 해군항공기로부터 엔진점검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소청인 B에게 이제 곧 해군항공기가 활주로 횡단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였으며, 소청인 B로부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다는 응답을 받았고,

소청인은 해군항공기에게 지상활주는 지속하되 주활주로는 아직 횡단하지 말 것을 지시한 후, 착륙을 앞둔 항공기와 이후 ◌◌항공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 간 물리적으로 충분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청인 B에게 재차‘해군항공기는 이제 곧 활주로 횡단을 시작할 것이며 횡단이 20~30초 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소청인 B로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청인은 소청인 B와의 협조가 끝난 직후 활주로를 개방하는 다른 항공기에게 계류지점을 제공하고 기타 계류장 내의 항공기와 곧 횡단할 해군항공기 위치 및 주 활주로를 육안 확인 후 해군항공기에게 횡단허가를 발부하였고, 계속해서 소청인의 관할구역 내 항공기들을 지속하여 감시하고 있었으나,

소청인 B는 소청인과 구두 협조가 끝난 직후인 15:55:05 ◌◌항공 조종사에게 이륙허가를 하였고, ◌◌항공은 이륙 초기 단계에서 주활주로를 횡단하던 해군항공기를 발견하여 이륙을 중단하게 되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해군항공기의 요청과 관련하여 소청인 B와 4차에 걸쳐서 충분히 협의한 점, 소청인이 해군항공기에게 횡단허가를 발부하기 전 활주로를 육안으로 감시하였음에도 ◌◌관제탑의 기둥이 시야를 가리는 고질적인 문제로 결국 감시에 실패하게 된 점, 당시 소청인은 지상관제사로서 더 우선순위였던 업무 즉,“계류장ㆍ이동지역 내 항공기 관제ㆍ육안감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점, 소청인은 관제 업무 경력이 ◌년 ◌개월에 불과하나 사건 당시 매우 교신 횟수가 혼잡한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9. 29. 15:30경 관제탑 국지관제석에서 근무하며 당시 유도로 상에 있던 항공기들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해당 항공기들의 목적지와 항로를 파악 및 분류하며 이착륙 항공기들에 대한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소청인은 15:53분경 소청인 C로부터 해군항공기의 엔진점검을 위해 ◌◌활주로를 횡단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동의하였고,

약 1분 후 이륙대기 중이던 ◌◌항공에게 ◌◌활주로 Line-up을 지시하는 한편, 최종접근로 상에 있는 타 항공기의 접근 속도를 계산하고 다수의 항공기와 교신하던 중 소청인 C가 “해군항공기가 곧 횡단을 완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횡단이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소청인 C의 이야기를 듣고 기둥 뒤 차폐구역인 ◌◌교차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해군항공기가 보이지 않아 해군항공기가 횡단을 완료한 것으로 확신하였고, 타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며 ◌◌항공에게 이륙허가를 발부하였으며, 약 30초 후 ◌◌항공이 이륙활주를 시작하였고 이 시점에는 해군항공기가 확인되었어야 하나 다수의 항공기로 소청인의 집중력이 분산되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해군항공기는 ◌◌항공 이륙활주 중 소청인이 생각하고 있던 위치보다 훨씬 더 뒤편에서 횡단 중이었다.

또한, 평소 지상감시레이더는 관제사의 관제업무와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나 공교롭게도 사건 당시 오작동하여 해군항공기의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경고신호도 주지 못하였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당시 이륙항공기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소청인 민가경의 발언을 잘못 인지하기에 이른 점, 다른 비행기에 신경을 쏟다가 해군항공기의 존재를 일시적으로 망각하였고 ◌◌활주로 상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만을 확인 후 이륙허가를 발부하게 된 것에 대한 도의적으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소청인은 당시 관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결과만을 놓고 소청인이 업무에 소홀하였거나 불성실했다며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소청인에게 과중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A

1) 사실관계

소청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후 4시에 예정된 관제기관 간 화상 회의 전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사건발생 전까지 특이한 점이 없었으므로 단시간 부재 시에도 팀장 대행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다.

사건발생 시점에 관제탑을 비운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소청인이 부재하게 된 상황이 고의가 아니었고, 관련 규정 상 팀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근무자에 대한 근무석 지정ㆍ감독’이라는 역할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자의 역량과 자격에 맞게 업무가 지정되어 있는 관제사의 고유 권한까지 소청인이 중복감시하고 이에 대한 수정 및 조치해야 한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특성 상 초단위 교신으로 수행되는 관제사와 조종사 간 관제통신 업무를 팀장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 조치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본건 결과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팀장 업무를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점, 본건으로 인한 75분간 활주로가 폐쇄되어 다수의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회항하는 사태에 대한 결과를 징계양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하였으나, 이는 각 독립된 활주로가 2개 이상 운영되는 공항이었다면 이러한 피해가 현저히 줄었거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소청인은 관제실무를 ◌◌년간 수행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팀장에서 물러나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 C는 20◌◌. 9. 29. 15:46:19 지상관제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군항공기로부터 ‘엔진점검을 하기 위하여 활주로를 횡단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해군항공기와 교신을 하였다.

나) 소청인 B는 20◌◌. 9. 29. 15:55:05 국지관제업무를 수행하며 이륙대기 중이던 ◌◌항공에게 이륙을 허가하였다.

다) 소청인 C는 20◌◌. 9. 29. 15:55:25 해군항공기에게 활주로 ◌◌을 경유하여 계속 지상이동하고 활주로 ◌을 횡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항공은 20◌◌. 9. 29. 15:56:26 활주로를 횡단하는 해군항공기를 발견하고 이륙을 포기하였다.

마) 소청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해군항공기가 엔진점검 차 활주로를 횡단하고자 요청한 사실’은 소청인 C로부터 전해 들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소청인 C는 해군항공기가 곧 활주로 횡단을 완료할 것이라고 조언하는 것을 이미 횡단을 완료했다는 것으로 오인하고, ◌◌항공에게 이륙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바) 소청인 C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 C는 소청인 B가 해군항공기의 활주로 횡단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믿고, 지상관제사로서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느라 ◌◌항공(510편)의 이륙을 잘 살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사) 소청인 A는 사건 당일 근무팀장으로서, ◌◌항공이 15:56:26경 이륙포기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석한 사실이 있다.

아) ◌◌부 ◌◌팀은 20◌◌. 11. 동 사건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건의 발생 주요인은 소청인 A와 소청인 C 간 업무 협조 미흡과 활주로 육안감시 소홀, 부요인은 관제장비 및 시설 등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 A의 경우 근무팀장으로서 소청인 B, 소청인 C에 대한 감독책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시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함으로써 당시 교통상황 파악에 다소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야기한 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 B, 소청인 C의 경우 해군항공기 횡단과 관련하여 원활하지 못한 소통 및 이후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한 결과, ◌◌항공이 활주로를 횡단하는 해군항공기로 인하여 이륙을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한바, 이와 관련한 각 소청인의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다른 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소청인 B는 소청인 C가 ‘20~30초 후면 해군항공기가 활주로 횡단을 완료할 것’이라고 조언하였음에도, 해군항공기가 이미 횡단을 완료한 것으로 오인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사실 상 소청인 B의 동 과실이 ◌◌항공이 이륙을 포기하기에 이른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소청인 B는 ◌◌항공에게 이륙허가를 주기 전, ◌◌교차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해군항공기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해군항공기가 횡단을 완료한 것으로 확신하였다는 주장이나, 해군항공기가 횡단을 완료하였다면 E지점 혹은 ◌◌교차지점에서 E지점으로 가는 활주로 상에서 확인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는 소청인 B의 시야에서 쉽게 파악될 만한 위치로 판단되는 한편, 소청인 B는 해군항공기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면서도 해군항공기가 교차지점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단을 완료한 것으로 예단한 잘못이 모두 인정되고, 그렇다면 소청인 B가 이륙허가 발부 전 해군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소청인 C는 소청인 B가 해군항공기의 활주로 횡단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과신한 결과, 이미 ◌◌항공이 이륙활주(15:55:05)를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해군항공기에게 횡단을 지시(15:55:25)한 잘못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소청인 C 또한 해군항공기에게 지상활주를 지시하기 전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소청인 A의 경우 사고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이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비록 이석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한 이상 당일 관제업무 총괄․조정자의 위치에 있었던 소청인 A가 그 결과론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소청인 A가 관제실에서 항공기들을 육안감시하며 교통상황을 좀더 세심히 주시하였다면 소청인 B, C의 과실을 일부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전혀 부정하기 어렵다.

⑤ 각 소청인은 개인적인 과실 혹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항의 관제장비 및 시설은 관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공항 특성 상 타 공항에 비하여 관제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에 대한 애로사항은 어느 조직에서나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이 각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결코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1. 성실 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해당 비위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소청인 C의 경우 사고 당시 관제경력이 ◌년 ◌월, ◌◌공항에서의 관제경력은 ◌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은 일천한 경력으로 인하여 넓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소청인 B의 긍정적인 신호에만 의지하여 해군항공기에게 활주로 횡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 지고, 소청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 해군항공기의 요청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노력했던 정상을 거듭 참작한다면 소청인 C가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향후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A와 소청인 B가 제기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소청인 C가 제기한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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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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