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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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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갑질, 성희롱(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8-19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소청인은 ○○경찰서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

소청인은 20○○. 12월초 대원 부모님의 이름으로 온 택배를 확인하고 “어머니 성함이 ○○○이시네, 이름이 귀여우시네”라고 발언하고, 20○○. 12월부터 부대 행정반 등 실내에서 소형 드론을 날리면서 행정대원들의 얼굴 가까이로 조종해 비행을 하는 등 위험하게 행동하였다.

나. 업무 외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

소청인은 20○○. 11. 27. 지휘요원 선탑없이 ○○까지 관용차를 운행해 올 것을 지시하고, 사적으로 구매한 도루묵 600마리를 부식으로 사용하라며 취사 대원 및 조리실장에게 손질 및 취사를 강요하고, 20○○. 11월경부터 대원과 농구 ‘자유투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대원과 1회 1만원 상당의 금전(분식 구입)이 걸린 내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다. 성희롱

20○○년 여름부터 대원의 흑인 여자 친구를 지칭하며, “흑인여자 친구와 하면 어떤 느낌이냐?”는 등 수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라. 욕설 등 모욕적 대우

20○○. 10. 20. 대원 급여일에 대원에게 새경(노비 품삯)을 아냐고 물으며, “너희들은 국가의 노비 아니냐”고 모욕적으로 발언하고, 20○○. 12월 중순 차량대원이 급식차량에 붙은 테이프 자국을 제거하다 철수세미로 흠집을 내자, 해당 대원 및 타 대원에게 차량대원을 “수세미”라고 지칭하는 등 모욕적으로 대우하였으며, 20○○. 1. 23. 음주 후 부대에 복귀해 행정반 근무 대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고, 전령 업무를 대행하던 대원에게 “왜 이리 말을 안 듣고 일을 ○같이 하냐”고 모욕적으로 발언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위 8건에 대해 소청인이 불필요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과 부당한 지시 및 욕설 등 비인권적 행위가 인정되어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나, 소청인이 약 ○○년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다수의 상훈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평소 ○○서 ○○대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대원들 사이의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 점, 특수시책인 20○○년 상반기 의경부대 밴드평가에서 ○○권 최우수 중대에 선발된 점,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배경

본 건은 20○○. 2. 1. ○○경찰서 ○○대 본부대원인 수경 B등 약 7명의 의경들이 경찰청 ‘청장님과의 대화방’에 소청인의 비위 17가지를 진정하여 경찰청 ○○계에서 ○○대를 방문, 같은 날 19:00~24:00까지 대원들을 조사한 후 같은 해 2. 9. ○○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한 것으로, 진정한 17건 중 9건은 감찰조사 후 허위임이 밝혀져 징계이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일부 인정한 것이 있고 일부는 사실과 달라 부인하였으나 징계이유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위 수경 B는 소청인이 3차례나 공적제재를 하여, 20○○. 2. 11. 전역하는 날까지 두발을 규정대로 스포츠형으로 잘라야 했고, 분대장 특박, 자격증 특박, 영외활동 2개월 전면 금지, 취사장 식판설거지 2주 등의 제재에 불만을 품고 공적제재를 받은 본부대원 7~8명을 선동하여 중대장인 소청인을 전출시킬 목적으로 ‘청장과의 대화방’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투서한 것이다. 특히 ○○서 ○○대는 전역하는 대원이 후임대원들을 위해 총대를 메고 지휘요원들의 근무행태를 투서하고 전역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전역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권 총 3개의 ○○대에서 최근 5년간 지휘요원이 대원들의 투서로 인사조치 된 곳은 ○○대가 유일하며 중대원 간에 욕설 등 악습과 가혹행위가 만연하여 ○○권에서 신임의경들이 제일 전입하고 싶지 않은 부대 1위로 꼽을 정도로 열악한 복무환경이었기에 지방청 및 직원들에게도 낙인이 찍힌 중대였다. 이로 인해 ○○대장 보직공모에서도 지원자가 없었으나 소청인은 과거 ○○경찰서 ○○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좋았기에 소청인이 지원하여 부임 즉시 부대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일소하고자 여러 조치들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경 B 등이 공적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소청인에 대한 투서를 했다는 반증으로 대원들이 투서한 내용의 발생시기가 대부분 20○○. 12월 및 20○○. 1월로 수경 B 등에 대한 공적제재 시기와 일치하고, 최초 경찰청 의무경찰계의 대원 조사 시 소수의 본부대원 외에 다른 소대대원은 오히려 소청인을 칭찬하며 좋은 평가를 하였고, 본부대원에 대한 공적제재가 최근 3년간 1 ~ 2건에 불과하다가 소청인이 근무한 1년 동안에는 원칙에 따라 본부 대원 7 ~ 8명에게 공적제재가 부과되고 악습 등 가혹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시행하면서 특혜는 사라지고 업무가 많아지자, 불만을 품은 본부대원들이 소청인을 다른 부서로 강제 전출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투서에 이른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1) “어머니 성함이 ○○○이시네, 이름이 귀여우시네”라는 발언 관련

20○○. 12월 초 중대원의 이름이 아닌 택배가 배달되어 소청인이 “잘못왔나?”하고 혼잣말을 하자, 상경 C가 본인 부모님 것이라고 하여 이름을 보니 ‘C’로 중대 대원의 이름과 동명이라는 사실에 “이름이 귀여우시네, 어릴 적에 이름으로 놀림을 좀 당하셨겠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C 대원은 사실과 다르게 소청인이 부친 ‘C’가 아닌 모친 ‘○○○’의 이름이 귀엽다고 했다는 것으로 이는 허위 주장으로, 소청인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기 위해 성희롱으로 몰아가기 위해 모친 이름으로 기재한 것이다. 소청인이 중대장의 위치에서 대원의 부친 성함에 대해 발언한 자체는 대원에게 사과하였고, 이에 어떤 의도가 있었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는 아니었다.

2) 행정반 내에서 드론을 날려 위험하게 행동한 것과 관련

20○○. 12월 중순 경 소청인의 지인이 부대에 찾아 와 소청인에게 아들에게 갖다 주라며 소형 드론을 선물하여 부대에 보관하던 중 소청인이 실내에서 2~3회 조종하였으나, 당시 소청인은 대원들과 장난을 칠 정도로 친밀했고 사이가 좋아 소청인만 조종한 것이 아니고 조종을 원하는 대원들에게 드론을 조종 해 보라고 하며 소청인과 함께 드론을 조종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실내에서 드론을 조종한 것이 적절하지는 않으나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대원들을 괴롭히고 근무를 방해하기 위해 드론을 날린 것은 절대 아니며 실내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 대원들의 주변에서 드론이 조종된 것이다.

3) 사적으로 관용차를 운행하게 하고 도루묵 손질‧취사를 강요한 것과 관련

소청인이 20○○. 11. 27. 전날 ○○도 ○○에서 대원들을 위해 자비로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도루묵을 소청인의 개인 차량에 싣고 오던 중 같은 날 08:00경 C 부근에서 차량 고장으로 견인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되자 대원들에게 먹일 도루묵이 상할 우려가 있어 부대에 전화하여 차량대원과 중대 무전대원으로 하여금 C까지 부대차량을 오게 하여 도루묵을 부대까지 운반하였고 중대원 및 지휘요원 110명이 먹을 양인 약 600마리를 취사대원 및 조리실장님께 드리며 조리하여 중대원들과 같이 취식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으며, 당일은 중대원들이 먹을 도루묵이 상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공적인 목적으로 생각하여 관용차량을 사용하였으며, 취사대원에게는 중대원들을 위해 고생했으므로 별도로 외출을 나갈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였고, 조리실장님에게는 소청인이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사과하여, 조리실장님은 “중대장님이 좋은 취지로 대원들에게 도루묵을 먹일 생각으로 가져 와 메뉴에 넣어 대원들과 맛있게 먹었다”며 강요나 강압은 없었고 대원들이 좋아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주었다. 다만 본 내용을 투서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취사대원들이 힘들고 불편했던 점을 간과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4) 농구 ‘자유투 던지기’등의 종목으로 1만원 상당의 금전내기를 한 것과 관련

20○○. 11월 중순경 부대 체육시설이 개선되어 농구대가 설치되면서 점심 식사 후 직원 간 커피내기를 하다가 12월경 대원들과 농구 자유투 넣기 게임을 하는 것에 소청인이 자연스럽게 친목도모 차원에서 참여하여 음료수 내기(500원 상당)를 하거나 떡볶이 내기(1인당 2천원 상당)를 하였고, 소청인이 직접 떡볶이를 사러 가거나 차량 대원들이 떡볶이를 사 와 본부대원 모두와 나눠 먹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본 건 징계이유는 본래 대원들이 투서당시에는 농구 골 넣기 내기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중대장이 차량대원으로 하여금 지휘요원 없이 분식을 사 오게 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이 대원들과 돈 내기를 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며, 내기는 소청인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행정소대장 등이 대원들과 내기를 하고 있어 친밀감을 갖기 위해 참여한 것이지 대원에게 내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소청인은 상경 D가 직원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내기를 제안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고, D 대원에게 농구내기에 참여하지 말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

5) 대원의 흑인여자 친구를 지칭한 성희롱 발언 관련

소청인이 성 관련 문제는 조심스럽고 경계를 두고 있었던 부분이라 상경 D에게 “흑인 여자 친구랑 하면 어떤 느낌이냐” 라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상경 D가 외국인 여자 친구를 만났는데 여자 친구가 부대를 방문하고 싶다고 한다고 하여, 소청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자 상경 D가 소청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이후부터 상경 D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자랑하며, 여자친구가 ○○에서 ○○선수를 했고 여자 친구에게 스페인어를 배운다고 하며, ○○동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여 소청인이 장난으로 ”강습료는 줄 테니 나도 영어를 배우게 백인 여자 선생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신중하지 못한 말을 했던 기억은 있다. 또한 오히려 상경 D가 지휘요원 여러 명에게 자랑하듯 ”저는 테크닉이 뛰어나고 힘이 좋아 여자 친구가 좋아한다. 자신의 몸이 좋아 여자들이 좋아한다. 특히 외국 여자들이 저 같은 몸을 좋아 한다“며 성적 농담을 하여 왔다는 지휘요원들의 진술도 있었다. 사실 소청인은 상경 D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외박을 보내주는 등 지원을 했었고, 소청인은 본 건으로 상경 D와 깊은 대화를 하면서 상경 D도 소청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원하지 않고 처벌 의사가 없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6) 대원에게 새경 얘기를 하며, 노비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소청인이 20○○. 12월경 군인 월급 인상 이야기를 하던 중, 소청인이 “조선시대에는 월급을 새경이라고 하였다”고 하자 대원 중 한 명이 ‘새경’을 물어 소청인이 “1년 동안 일을 하면 양반들이 머슴에게 주던 거야”라고 한 후 “우리는 국가에서 새경을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즉 소청인은 “너희들은 국가의 노비 아니냐?”고 발언한 기억이 없으며,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대원들을 모욕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대원들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 한 발언인데 해당 발언 자체가 대원들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7) 차량을 철수세미로 닦은 대원에 대한 ‘수세미’ 지칭 등 모욕적 대우 관련

소청인은 20○○. 12월 중순 ○○대장으로부터 운전대원 일경 E가 출고된 지 3개월 된 신차인 급식용 차량 차체에 붙은 테이프 자국을 철수세미로 문질러 손바닥만한 크기로 도색이 벗겨진 자국 13개를 만들어 놓고도 3주간 이를 속여왔다는 보고를 받고 소청인이 해당대원을 질책한 바가 있으나, 당시 소청인이 일경 E와 차량대원들에게 ‘철 수세미’를 강조하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철 수세미로 문지른 이유를 모르겠다. 철 수세미가 뭐냐?”며 철 수세미 자체를 여러 차례 강조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이유처럼 해당 대원을 ‘수세미’라고 지칭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해당대원의 경우 지리감이 없고 운전 실력이 부족하여 교체를 해야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

8) 행정반 대원에게 커피를 타오게 하고, 전령업무 대원에게 모욕적 발언 관련

20○○. 1. 23.은 인사발령이 있었던 날인데, ○○서 ○○대 지원자가 없어 소청인이 직접 성실한 직원 10여 명에게 전화, 설득하여 지원자를 구해 인사발령 되도록 하고, 같은 날 20:00경 행정반장과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인근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신 후 부대로 복귀하여 행정반에서 대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소청인은 평소에도 대원들과 서로 커피를 수시로 타 주는 친밀한 사이였고, 감찰조사 시에도 커피 문제는 중대장으로서 대원이 타 주는 커피를 얻어먹을 수 도 있다며 이해해 주어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소청인이 전령 대행대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일 상황을 목격했다는 대원은 징계사유에서와 같이 들었다고 하고, 전령 대행대원 수경 F는 “중대장이 저에게 일을 거지같이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대원과 목격대원의 진술이 상반되고, 평소 소청인이 1년 동안 한 번도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날만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수경 F는 타 대원에 대한 간섭의무 위반으로 20○○. 8월에는 1차 공적제재, 12월에는 욕설을 많이 하는 대원으로 신고가 되어 소청인이 구두로 강력 경고하는 등 제재를 하자 소청인에 대한 불만을 품었기에 허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을 수상하였고,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의 열악한 복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신임대원의 날’ 등 특수시책을 시행해 20○○년 상반기 의경부대 밴드평가에서 ○○권 최우수 중대에 선발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근무하였고, 소청인이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금번 사건으로 소청인이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 1. 20.부터 ○○경찰서 ○○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 2. 1. 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방’에 성희롱 및 갑질과 관련한 소청인의 비위 15가지가 신고되었다.

② 이에 20○○. 2. 1. 경찰청 경비국 의무경찰계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 ○○소대 의경 9명의 인권진단 및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소청인에 대한 1차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때 본부 소대 외 분대장급(수경·상경 8명)에 대한 심층면담에서는 피해 진술이 없었다.

③ 20○○. 2. 2. 경찰청 의무경찰계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인사조치와 감찰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를 조치계획으로 하는 ‘○○대 청장과의 대화방 게시글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였다.

④ 20○○. 2. 27. ○○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는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20○○. 3. 6.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 8가지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며, 20○○. 3. 12.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견책’ 의결하였다.

2) 본건 판단

① “어머니 성함이 ○○○이시네, 이름이 귀여우시네”라는 발언 관련

소청인은 대원의 부모님 성함을 언급한 자체는 반성하나, 어머니 이름이 아닌 다른 대원과 동명인 아버지 이름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해당발언은 다른 목격자가 없고 소청인과 상경 C의 진술이 처음부터 그 대상이 다소 달라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최초 청장과의 대화방에 게재된 글에는 ‘부모님 성함을 보더니 “이름이 귀여우시네. 아버지께서 많이 놀리시겠어”라고 되어 있어 누구의 이름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고, 이를 보고 같은 날(20○○. 2. 1.) 경찰청 의경계에 소청인이 제출한 짧은 진술서에는 “이름이 귀여우시네”, “아버지께서 어릴 적에 놀림을 당하셨겠네”라고 각 한 번씩 말한 기억이 있다는 것이며, 이 후 20○○. 2. 22.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된 소청인의 진술조서에서도 ’모친 이름이 ’○○○‘으로 그 이름이 귀엽거나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부대원 중 동명이인이 있는 부친 성함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원의 부친 이름을 대상으로 얘기했다는 것으로 보여 소청인이 모친의 이름이 아닌 부친의 이름에 대해 발언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가질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청인이 언급한 대상이 부친이든 모친이든 부모님 성함을 놀림거리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대원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지휘관으로서 다소 부주의한 행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행정반 내에서 드론을 날려 위험하게 행동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당시 드론을 행정반에서 날린 것은 사실이나 대원들과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조종을 즐긴 것이지 대원들을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도 드론을 행정반 내에서 날린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과 친근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조종을 했었던 것이라 그 의도를 고려해 달라는 것으로, 해당 사실은 최초 청장과의 대화방에는 게재되지 않아 소청인도 1차 진술은 없었으며, 20○○. 2. 1. 경찰청 의경계에서 의경대원들에 대한 진술서 확보시 일경 G 대원 혼자 진술한 내용으로 소청인이 드론을 행정반 실내에서 날리면서 특히 본인의 얼굴 가까이 돌진하다 바로 앞에서 방향을 꺾는 비행을 하여 아찔했다는 것으로 같은 경험을 H 대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 대원에 대한 진술은 조사되지 않았고, 실내에서 드론을 날린 것은 횟수가 몇 차례 되었고 실내였기에 목격자가 다수 있었을 상황인데도 피소청인이 다른 이들에 대한 진술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소청인이 드론을 날린 행위 자체를 인정하여 이 자체는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공적제재에 불만을 가진 일부 대원들이 모의하여 허위·과장 진술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당시 소청인이 드론을 날림으로써 대원들에게 위해가 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건에서 20○○. 2. 1. 경찰청 의경계에서 최초 받았던 의경 9명의 진술서와 그 때 부재였던 의경 1명에 대해 추가로 진술서를 확보한 외에 다른 직원들이나 사건 관련 의경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었던 반면 오히려 소청인이 소청심사시 제출한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다수의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당시 소청인이 대원들과 친밀하게 지냈고 그런 분위기에서 함께 즐긴 것으로 소청인에게 대원들을 위험하게 하거나 괴롭힐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대원들의 악의적인 진술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서 당시 소청인이 대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사적으로 관용차를 운행하게 하고 도루묵 손질‧취사를 강요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사적으로 구입한 도루묵을 부대로 옮기기 위해 관용차량을 운행케하고 대원들이 취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원들을 생각한 취지였기에 부당한 강요나 강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 진술조서 및 일경 H의 진술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도 ○○으로 도루묵을 잡아오겠다고 하면서 그 전일, 부대의 아이스박스를 가져갔고 낚시가 안 되자, 자비 10만 원을 들여 도루묵 600여 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인차량으로 싣고 오다가 C에서 차량이 고장나자 부대에 연락하여 당시 의경(I)과 운전대원 수경 J를 불러 지휘요원 없이 차량을 운전해 오도록 하여 도루묵을 부대로 운반하였다. 이후 일부(소청인 진술에 의하면 1/4가량)는 소청인의 처에게 연락하여 가져가게 하였고, 나머지(3/4 가량)는 중대 조리실장과 취사대원(수경 B)에게 손질 및 조리하게 하여 전 부대원이 도루묵 튀김을 취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 상황을 봤을 때 소청인은 애초부터 부대원들에게 도루묵을 먹이고 싶은 생각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수량 등을 볼 때도 소청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산 도루묵을 우연히 차량 고장이 나자 관용차량을 불러 운반에 활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과 C는 차량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차량안전 등을 생각할 때, 지휘요원도 없이 대원 2명이 차량을 운전해서 C까지 오도록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기에 ○○대장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

한편 도루묵 손질과 조리에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수의 의경들은 당시 갑작스런 도루묵 손질과 조리에 취사대원들이 힘들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제출한 조리실장 주무관 I의 확인서에서는 당시에 당요나 강압은 없었고, 의경들이 다 같이 먹고 좋아했으며, 소청인이 다른 중대장들에 비해 취사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일부 대원들의 공적제재에 대한 오해로 대원들의 진술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 직원들의 확인서에서도 당시 도루묵을 먹고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으며, 대원들이 먹을 것이었으므로 어찌보면 공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당시 도루묵 손질을 담당했던 수경 B의 피해진술은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한 의경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보다는 ‘힘들어 하는 걸 보았다’, ‘반강제적으로 손질하게 하였다’는 정도의 진술이 있는 반면 직접 업무를 했던 조리실장은 강요나 강압이 없었고, 잘 먹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며, 손질과 취사를 담당했던 대원의 피해 진술은 없었던 점과 소청인이 대원들의 새로운 부식 제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볼 때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였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④ 농구 ‘자유투 던지기’등의 종목으로 1만원 상당의 금전내기를 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대원들과 음료수나 분식내기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친목도모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한 것이고, 내기는 소청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은 답변서에서 상경 D대원이 감찰요원과의 구두면담에서 1회 1만원 상당의 분식 내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징계이유를 삼았으나, 당초 이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청장과의 대화방에 ‘떡볶이 내기를 한 후에 대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선탑지휘 없이 시장으로 떡볶이를 수차례 사오게 시켰다’는 것 이었으나 ○○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 과정에서 대원과의 내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 2. 1. 의경들의 진술서상 나타난 내용은 내기의 부적절성 보다는 소청인이 주로 차량대원 의경들에게 떡볶이를 사오라고 시켜 사왔다는 내용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 바, 소청인과 직원, 대원간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내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피소청인이 충분히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소청인이 제출한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식사 후 지휘 요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음료수 내기를 했었고 대원 중에는 D 대원이 내기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해당대원은 내기에 져도 음료수 값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직원들이 넘어가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바, 중대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친목도모를 위해 음료수나 분식내기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원들이나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소청인이 내기 참여를 강요했다든지, 혹은 참여자들에게 부당한 비용부담을 시켜 불만이 제기되었다든지 등의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⑤ 대원의 흑인여자 친구를 지칭한 성희롱 발언 관련

소청인은 D 대원과 친밀하여 농담을 주고 받으며, 백인 여자 선생님을 소개시켜 달라는 말은 한 적이 있으나, 징계사유와 같이 “즐기려고 만나는 거 아니냐, 흑인 여자친구랑 하면 어떤 느낌이냐”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다른 지휘요원들의 확인서 상으로 볼 때, D 대원의 경우 평소 개방적인 성격으로 스스로 흑인여자 친구 얘기 등을 밝히고 중대 내에서 성적인 농담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휘요원들은 오히려 소청인이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주의하라고 교육해 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 2. 22.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상경 D대원의 경우 소청인과 평소 매우 친하게 지냈기에 여자 친구 얘기 등 개인적인 부분도 자주 얘기를 나눴으며, 여자친구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서 부적절한 식으로 대화를 나눴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비록 징계사유에 적시된 표현을 소청인이 직접 하였는지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함께 들었는지는 D 대원과 소청인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 하는 것을 들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방범순찰대장으로서 그러한 발언이 대상자나 주위 의경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더욱 더 주의깊게 살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청인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⑥ 대원에게 새경 얘기를 하며, 노비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당시 월급날이라 새경을 설명하다 노비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너희들은 국가의 노비 아니냐“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우리는 국가에서 새경을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었고 대원들이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발언을 짜깁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이 징계사유는 소청인과 상경 C 대원 둘 만의 대화에서 있었던 것으로, 두 사람의 진술 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소청인도 당시 월급날이었는데 새경을 설명하면서 노비를 언급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후단에서 “우리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니 열심히 해야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상경 C 대원은 소청인이 “너희들은 국가의 노비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이 대원과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고 발언했다면 통상 의경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C 대원은 ‘장난으로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분을 상하게 했고 모든 대원들을 욕되게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소청인이 대원을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노비 관련 발언을 장난처럼 한 것으로 보인다.

⑦ 차량을 철수세미로 닦은 대원에 대한 ‘수세미’ 지칭 등 모욕적 대우 관련

소청인은 급식차량을 철수세미로 문질러 닦아 흠집을 낸 대원에게 ‘철수세미’를 강조하여 질책을 한 적은 있으나, 해당대원을 ‘수세미’로 지칭하며 모욕적으로 대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해당사건으로 E 대원을 질책하며 “너네 아버지 차라도 철수세미로 차를 문질렀겠냐”라고 발언한 적은 있으나, 해당대원에게 ‘수세미’라고 지칭한 적은 없었다고 하나, 일경 G 대원의 진술에서는 행정반에서 종종 E 대원을 ‘수세미’, ‘사포’로 부르는 광경을 수차례 목격한 바 있다고 하고, 다른 대원들의 진술에서도 해당대원이 없는 자리에서 자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등 해당 사건을 언급하였으며, 대상자인 일경 E 대원은 ‘처음에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비꼬아서 하는 기분 나쁜 말들도 다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에게 언짢은 말로 스트레스를 주셔서 다시 소대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다른 지휘요원 분들이나 본부소대 대원들에게도 저의 얘기를 수시로 하여서 비참해질 정도로 수치심을 주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20○○. 12월 중순에 발생한 해당 사건으로 의경들이 진술을 했던 20○○. 2. 1.까지 한 달 이상을 질책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해당대원이나 다른 대원들도 소청인의 발언을 부적절하게 생각하였기에 다수의 대원들이 그러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⑧ 행정반 대원에게 커피를 타오게 하고, 전령업무 대원에게 모욕적 발언 관련

소청인은 당일 음주 후 부대에 복귀한 것은 맞으나 심하게 취한 것은 아니고 당시 커피를 타오라거나 대원에게 욕설을 한 바가 없고 소청인에게 공적제재를 받은 대원들이 불만으로 허위주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인사문제 처리 후 식사와 반주를 하고 부대로 돌아와 당시 사무실에 있던 일경 K의 어깨를 툭 치며, “야 넌 커피나 타와”라고 하였고, 수하나 대행을 하던 수경 F대원에게는 일을 못한다는 취지로 욕설을 했다는 것인데, 소청인은 이 두 가지 모두 있지 않은 일이라고 하고 있다. 특히 커피는 평소에도 서로서로 타 주는 분위기였기에 설령 대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갑질이라 할 수는 없으며, 욕설은 본인이 철저하게 욕설 안하기를 지켜왔기에 그날만 욕설을 하였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소청인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왔던 직원에 대한 조사나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대원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어 상반되는 진술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당시 대상이 되었던 일경 K는 소청인의 발언에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고, 수경 F는 소청인이 “너나 여태까지 수하나 했던 애들이나 왜 이리 말을 안 듣고 일을 거지같이 하냐”라고 해서 화도 나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으며, 수경 J와 일경 G는 각 두 사람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들었다는 것인데, 다른 부분은 소청인이 “일 좆같이 하는 건 똑같다”라고 했다는 점이다.

소청인은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대원은 “거지같이”라고 표현했고, 이를 전해들은 대원들은 “좆같이”라고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보면 소청인이 수경 F에게 일을 못하는데 대해 ‘거지같이’ 정도의 비하표현을 하였고, 이를 듣고 화가 난 대원에 의해 다른 대원에게는 ‘좆같이’로 변형되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소청인이 청구이유에서 적시한 바에 따르면 수경 F 대원은 12월 욕설을 많이 하는 대원으로 신고가 되어 소청인이 구두경고하는 제재를 가했다는 점을 볼 때, 당시 업무를 대행하다 소청인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은 수경 F 대원이 이를 다른 대원에게 전달하면서 감정을 실어 표현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당시 인사문제를 힘겹게 끝내고 술을 마시고 돌아와 업무 대행을 하고 있던 대원들에게 욕설에 이르는 발언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좋지 않은 발언을 하여 대원들이 기분이 상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약 ○○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을 수상하였고,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순찰대의 열악한 복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신임대원의 날’ 등 특수시책을 시행해 20○○년 상반기 의경부대 밴드평가에서 ○○권 최우수 중대에 선발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근무하였고, 소청인이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금번 사건으로 소청인이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100여 명의 의경들을 지휘‧통솔하는 ○○대장으로서, 의경대원 중 일부가 ‘청장과의 대화방’을 통해 소청인의 15가지 비위에 대해 진정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고 그 중 8가지 사항을 징계사유로 하여 처분하였다.

그런데 소청인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의경들의 투서와 관련 진술들이 소청인이 부과한 공적제재에 대한 불만 등으로 몇 몇 대원들간 담합에 의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소청인은 해당 대원들의 1차 진술에 그 신빙성을 두어 소청인의 징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이 행정반내에서 드론을 날리며 직원들을 위험하게 하였다거나, 대원들에게 도루묵을 제공하고자 사적으로 구입하여 가져오다 불가피하게 관용차를 운행하게 하고, 이를 손질‧조리하도록 취사대원이나 조리실장에게 강요하고, 대원들과 분식내기 농구자유투 게임을 자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의도와 행동들이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부적절함이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면이 있어 보인다.

다만, 나머지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도 징계사유에 적시된 발언 유무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면이 있으나, 의경들의 진술과 소청인이 인정하는 당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대원의 부모님 성함을 놀림거리로 발언한 점이나, 소청인이 D대원과 친한 나머지 D대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소청인도 이에 가담하거나 주의깊게 행동하지 않았던 점, ‘새경’ 발언이나 차량에 흠집을 낸 대원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한 점, 대원들에게 일을 못한다고 욕설을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성실의 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지난 ○○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보다 세부적인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특히 소청인이 자비로 도루묵을 구매하여 대원들 부식으로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라기 보다는 선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동료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다른 지휘요원들은 의경들의 진정을 피하고자 평소 의경들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기 힘들어 하는 분위기에서 소청인이 ○○대장으로서 내부 악습 철폐 등을 위해 원칙에 따라 문제 대원들에게 공적제재를 가했던 원인으로 소청인에 대한 진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통적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대원들의 복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특수시책 추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에게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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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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