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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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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음주 폭력행위(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8-5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 경위 A

피소청인 : ○○대학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 ○○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본건 징계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이다.

소청인은 20○○. 11. 22. 23:19경 ○○시 ○○동 ○○번길에 있는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누워 있던 중, ‘남자가 술에 취해 길 위에 누워있어 차량이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B, 피해자 순경 C가 소청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시 ○○면 ○○길에 있는 소청인의 근무지인 ○○대학교 ○○관 뒤편에 이르게 되었고,

소청인은 20○○. 11. 22. 23:58경 위 ○○대학교 ○○관 뒤편에 있는 길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속았지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소청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서로 잡고 넘어졌다.

이로써 소청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중지 근위지관절 요측측부인대 파열상을 입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감경대상 표창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관계

(1) 사건 당시 소청인이 처한 상황

소청인은 결혼 준비를 해오던 중, 집안 및 개인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기로 했다. 파혼의 고통은 훨씬 비참했다. 20대 후반을 같이 보낸 사람과 결국 함께 이루지 못한 꿈을 받아들이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를 이겨내기 위해 소청인은 업무에 충실 하였으며, 20○○년 9월 26일부터 하는 ○○대학생 축제 전반에 대한 기획을 했으며, 11월에는 ○○대학생 생활문화 개선 계획을 위해 힘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였다. 파혼의 고통을 점점 극복해 나갔다고 소청인은 생각을 했다.

그러나 12월이 다가오면서 가끔씩 마음이 아파왔다. 파혼을 안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지냈다. 겉으로는 그랬지만 무의식에는 고통이 가득했던 것 같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도 변명이 될 수 없으나, 당시 소청인은 파혼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상당했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였다.

(2) 비위사실을 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사건이 있던 전 주(20○○. 11. 14.경)부터 몸살이 심해서 몸살 약과 목감기 약을 먹었다. 그래서 회식 같은 것이 잡혀도 가서 술을 안 먹었다.

특히 사건 2일전인 20○○년 11월 20일은 소청인이 퇴근 후 다니고 있던 ○○대학교 ○○캠퍼스 종강일이라 마지막 회식을 한다고 가서도 술을 마시지 않고 귀가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

그러던 중‘후배들이 입교를 한 상황에서 사건 당일에 친한 여자동기가 후배들 10명 정도가 있는데 회식을 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며, 여자동기 혼자서 후배 10명 정도와 회식을 하기에 금액 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혼자 보내기 어려워 같이 가기로 하고 회식을 갔다.

회식장소에서 소청인과 여자동기 포함 총 12명이 있었으며, 그날도 약을 먹은 상태였는데 후배들 주는 술을 절제하지 못해 술에 취했으며, 1차가 끝나고 2차를 가기로 하였으나 소청인은 2차까지 못 따라 갈 것 같아서 집으로 가기 위해 가게에서 나와서 혼자 걸어가다가 술을 이기지 못하고 길에서 쓰러졌다.

(3) 당시 상황

사건 당시 소청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으나 소청인이 순찰차 뒤에 타고 있을 때 어렴풋이 소청인의 소속과 경찰인지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언뜻 들었다.

소청인의 신분증이나 경찰내부망에 검색 시 나오는 사진이 소청인의 7년 전 사진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20킬로그램 정도 살이 쪄서 사진과 많이 달라 보인다. 이것 때문에 소청인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 되지 않아 보여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여 ‘속았지 새끼야’라는 표현을 쓰고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이후 상황

소청인은 20○○년 11월 25일자로 직위해제가 되었으며, 피해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편지, 전화통화 및 직접만나서 소청인의 진심을 전하였으며, 이에 20○○년 12월 9일 피해경찰관이 사과를 받았다.

나.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에서 달라진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이유에는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적시되어 소청인이 고의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구대에서 작성된 상황보고서에는 “체포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잡고 같이 넘어지면서”라고 되어 있으며, 피해경찰관이 작성한 합의서에도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피의자가 양손으로 본인을 붙잡고 같이 넘어지면서”라고 되어 있다.

또한 피해경찰관의 피해자진술조서에도 “체포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던 중 왼쪽 손가락에 부상을 당한 것이지 피의자가 고의로 꺾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최초 작성된 상황보고서, 실제 피해자의 진술 및 합의서의 내용으로 보아, 징계이유에서 의미하는 고의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 대해 감찰조사 및 경찰조사에서 수차례 언급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고의로 상해를 한 것으로 송치 및 같은 내용으로 징계의결요구를 받았다.

징계위원회 시 이점을 언급하여 징계처분사유에서는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서로 잡고 넘어졌다”로 바뀌었다. 감찰조사 및 경찰조사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이미 징계요구권자로 부터 중징계 의결요구를 받아 징계위원회를 진행 후 처분결과에 반영이 되었다.

징계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참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만약 감찰조사 시 받아들여져서 징계요구서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든다. 소청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징계이유와 처분이유를 확인하여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나. 사건발생 후 성실한 후속처리와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사건발생 후 소청인은 성실히 후속처리를 하였다. 저지르면 안 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이 겁이 났지만, 사건을 일으킨 책임자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감찰조사 및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사건 후 피해경찰관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경찰관 및 해당 지구대 직원분들을 찾아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경찰관이 소청인의 사죄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안타까워하며 합의서를 제출해 주셨다.

또한 소청인은 졸업한 대학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한 반성 및 사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 ‘○○대학장학재단이사장’에 5,000,000원을 기부하였다.

다. 기타 정상참작

(1) ○○부장관 표창 등 수상공적

소청인은 ○○대학으로 발령받기 전 ○○경찰서 및 ○○청 ○○센터 에서 근무하였다.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팀 수사관으로서 ○○청에서 경제사범 검거 및 사건처리 실적 전체 1위를 하여 ○○지방경찰청장상을 받았으며, 특히 ○○청 ○○센터에서 근무 시에는 ○○업무를 하면서 유관기관 공조 업무에 만전을 기해‘○○작전’유공으로 ○○본부장 표창을, ‘○○연습’유공으로 ○○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재직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지방경찰청장급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2) 직원동료 분들의 탄원서 제출

이번 소청인의 사건으로 인해 지난 1년간 소청인을 가까이서 지켜봐온 ○○대학 ○○실 동료분들은 소청인의 그간의 노력 및 공적들을 아시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고, 직위해제 기간 중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료들의 탄원서를 읽어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생활하였으며, 그분들에 대해 죄송스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지내고 있다.

(3) 뼈저린 반성

소청인은 ○○청 ○○센터에서 2년간 근무를 하면서 고시원에 살았다. 1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오로지 국가 및 경찰조직을 위해 일을 했고, 2년 동안 업무 및 공부를 병행하여 20○○년 정기승진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어 꿈에 그리던 ○○대학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고 20○○년 11월 28일 예정인 승진임용에 불과 며칠을 앞두고 사건을 저질러 정직처분을 받아 승진명부에서 삭제가 되었다. 그 비참한 마음이 너무 커 사건을 저지른 후 처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매일아침 일어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그날 왜 술을 많이 마셨고,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한다. 이러한 생각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어, 가끔씩은 꿈에서도 나오는 등 고통스러운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청인은 국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무궁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대학 재학 중에는 매주 목요일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학습봉사를 하였으며, 20○○년 3월부터는 매월 1만원씩 후원을 하는 등 개인뿐만 아닌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소청인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소청인은 국민을 위해 또한 경찰조직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 ○○청 ○○센터라는 자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승진시험 합격 후 소청인이 졸업한 ○○대학으로도 발령받을 수 있었다. ○○대학 발령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들은 소청인보다도 더 기뻐했고, 소청인도 그간의 노력이 보답을 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그러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지난 8년간의 소청인의 모든 노력 및 성과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파혼으로 인해 인생의 반려자가 될 뻔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고, 스스로의 과오로 경찰조직에 누를 끼쳤으며 소청인 또한 정직처분을 받아 승진명부에서 삭제되는 등 부모 및 남동생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이미 소청인의 명예와 자긍심은 땅에 떨어지는 등 그동안 소청인이 쌓아 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경찰관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을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만 파혼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드리며, 평생 동안 가슴속에 간직하며 짊어지고 살겠다.

사건 이후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술은 일체 마시지 않고 있으며, 술에 대한 생각도 전혀 나지 않는다. 과거의 저와는 개선된 모습을 타인보다도 저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고, 그간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

부디 파혼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혼신을 다했던 젊은 경찰관의 과오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고, 앞으로의 개선의지에 대해 깊이 고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소청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소청인을 순찰차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대학 ○○관 뒤 노상까지 운행하여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부위를 때리고,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서로 잡고 넘어지면서 경찰관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중지 인대파열상을 입힌 사실 등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의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소청인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이 건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두 16786판결 참조).

2) 본건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주취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그 잘못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비록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주취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만큼 만취를 더욱 경계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만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등 이 건의 비위에 이르게 된 것은 큰 잘못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중지 근위지관절 요측측부인대 파열상을 입게 한 경위에 있어‘체포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던 중 왼손가락에 부상을 당한 것이지 소청인이 고의로 꺽은 것은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의 일련의 과정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고의성은 충분히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위를‘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비위로 보아‘강등~정직’의 징계구간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은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소청인의 반성과 사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소청인에게 그간 징계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소청인이 업무수행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은 점, 또한 승진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승진임용 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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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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