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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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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공금횡령, 예산회계 질서 문란(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8-174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7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 업무(20○○. 7. 21. ~ 20○○. 7. 21.)를 담당 하면서,

가. 20○○. 11. 24. ○○경찰서 식당운영지금으로 보관 중이던 ○○계좌에서, 개인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소청인 소유의 ○○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하여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용도로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고,

※ 다만, 4일 후인 20○○. 11. 28. 400만원을 위 ○○계좌로 재 입금하여 전액 반환

나. 상기 근무기간 중, 식당․매점(담배, 과자, 음료수 등 판매)을 운영하면서, 전임자가 사용해 오던 엑셀양식(일일․월간결산)을 전혀 사용치 않고, 일일결산 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점의 일일․월간 현금 수입을 증빙하는 POS기기 영수증 등을 월별 운영내역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아 현금 및 식권 등의 입․출금 현황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식권은 입력하지도 않고 상계처리도 하지 않음)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 20○○. 8. 22. ○○청 감사결과에 따라 직무고발 한 결과, ‘가’항은 횡령범죄사실 인정되어「기소유예」처분, ‘나’항 관련 입․출금 현황 불명확하여 매점 현금수입금 등(12,459,087원)을 횡령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혐의 없음」처분 받음(20○○. 1. 2. ○○지방검찰청 ○○지청)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자발적으로 운영자금 400만원을 공금이 있던 계좌로 입금하여 변상 조치된 점, 지난 20여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상훈감경대상의 비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수회 각 관서장 표창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징계부가금 책임을 묻는 것보다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양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것이 징계행정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본청감사 후 소청인이 알지도 못하는 부분인 1,100여만 원과 식당 기간제직원의 퇴직금 61만원을 부풀려 포함시켜 수사기관에 횡령으로 고발하여 소청인을 우리 직에서 배제하고자 한 부분으로 인해서 8개월 동안 죽어라 해명을 하면서 하루하루 악몽에 시달리면서 살았고, 이 부분에 대해 지방청 수사기관과 검찰청 처분결과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감봉2월이라는 징계처분은 소청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처분이라 생각되고 억울하여 소청을 하게 되었다.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다가 남편의 술주정과 언어폭력에 시달리면서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두 아이를 낳고 얼마 후 이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여 근무지를 ○○경찰서로 옮기게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20○○년도에 경찰서 식당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혼 후, 파킨슨병으로 치료중인 어머니와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남매를 부양하다보니 생활비로 카드 값이 예상외로 많이 나와서 경찰공제와 조금씩 들어가 있던 주식적금 통장을 만기 해약하였으나 처리기간이 며칠 걸린다고 하였고, 금액이 연체가 되자 카드사로부터는 카드 값을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독촉을 받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며칠 후면 해약금이 마련되는 상황이므로 서로 대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찰서 식당통장에서 400만원을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후 해약금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채워 놓았다. 

○○청 감사담당관께도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처음부터 시인하였고 반성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약점으로 잡고 매달 얼마씩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셨고, 그때마다 소명자료를 다 제출하였으나 믿지 않으셨고 특히, 사건 당시 소청인은 사회인 ○○클럽 총무 직책을 맡고 있어서 클럽 통장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횡령한 금액의 자금 흐름부분을 보신다면서 그 통장까지도 다 제출하라고 하여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였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클럽통장 내역의 입금자 명단과 회비를 보시면서 ‘클럽회비도 개인적으로 쓰셨어요?, 어떤 관계예요?, 직업이 뭐예요?,회사 주소 불러 봐요, 지금 당장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소명 하세요 등등 통장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였고 거기다 지방청 감사까지 경찰서 직원들에게 전화해서 식당업무 감사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인 남자관계는 어떠냐?, 사생활은 어떠냐? 식으로 소청인에 대해 뒷조사까지 하여 여자인 소청인은 감당하기 힘든 모욕감을 느꼈지만 피감사자로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

소청인은 이번일로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와 십여 차례가 넘는 본청 감사조사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8개월 이상 긴 해명을 하였고 대출을 받아 천만 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함으로써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깊이 반성도 하였다. 그리고 정말로 횡령을 하고자 하였다면 식당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할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또한 소청인의 사정을 아는 다른 경찰관분들은 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이 있었고 곧바로 채워 놓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하였고, 경찰의견도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이었는데 감봉2월 처분은 과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청인은 ○○청 일반직으로 입문하여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수사부서 등에서 경찰업무를 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도 수여 받은 바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아 있는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 업무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400만원을 유용한 점과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자금 및 회계처리에 대한 불명확하게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은 인정하나, ○○청 감사 시 본인이 알지도 못한 매점 현금 수익금 1,100여만 원 횡령과 식당 기간제직원의 퇴직금 61만원 횡령으로 고발하였으나 모두 해명하여 경찰․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400만원 유용은 전후 사정이 있었고 며칠 후 바로 채워 놓아 횡령을 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식당 및 매점 운영의 수익금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여 발생되므로 회계연도 종료 시 국고세입금으로 조치되는 점, 소청인은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일일결산 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점의 일일․월간 현금 수입을 증빙하는 POS기기 영수증, 매점에서 현금처럼 받은 식권 등을 월별 운영내역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고 폐기하여 입․출금 현황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바, 횡렴혐의가 추정되어 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물의야기한 점과 공금 400만원을 유용한 점 등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의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소청인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고, 소청인이 본건(공금 400만원 유용)으로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나) 본건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회계처리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금 400만원을 유용한 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과 소청인이 알지도 못한 1,100여만 원과 식당 기간제직원의 퇴직금 61만원에 대한 직무고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고 하나 이는 소청인이 회계처리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부분 추정되어 직무고발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공금 400만원 유용은 짧은 기간(4일)이나마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당초에 반환의사가 있었거나 실제로 변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하여 업무상 횡령이 인정된 점,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금횡령․유용인 경우에는 정직 ~ 감봉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는 상훈공적 감경 제외대상 비위인 점,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공금 400만원을 4일 동안 유용한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난 20여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수회 상훈 공적이 있는 점,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처분한 약 1,200여만 원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직무고발로 인하여 소청인이 정신적인 고통 등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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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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