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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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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8-22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 8. 14. 14:30경 ○○시 ○○동 ○○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 쪽에서 ○○소방서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부위로 충격하여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20○○. 10. 3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지난 6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개요

소청인은 20○○. 8. 14. 마트에서 장을 보던 도중 출산한지 갓 100일 지난 아기가 계속 토하고 아프다는 친정아버지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아이가 지난밤부터 고열이 나서 밤을 꼬박 지샌 후, 오전에 병원에 다녀온 상황이었고, 아이가 겨우 잠이 들어 친정아버지께 잠시 아이를 지켜보아달라고 부탁드렸던지라 다시금 아프다는 소리에 제 마음이 조급하였다. 게다가 사고 열흘 전에도 아픈 아기를 들쳐 안고 ○○병원 응급실에 갔었기 때문에 이러다 아이에게 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캄캄하였다.

14시 30분경 이면도로인 ○○부 쪽에서 주도로인 소방서 쪽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합류하던 중 정차되어있던 차를 비켜 지나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보지 못하였고, 사각지대에서 정차된 차의 앞을 지나가던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다. 보행자는 범퍼에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에 10센티 가량의 열상이 생겼으며, 슬개골 주변 인대가 끊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과 보상

소청인은 사고 즉시 차량을 멈춘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119와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사고현장으로 오시도록 조치하였다. 119구조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응급조치 및 사고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한 보호자는 119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소청인은 사고현장에 남아 현장조사를 받고난 후, 친정부모님과 아픈 아기를 병원에 급히 데려다 주고 남편과 함께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다. 피해자와 보호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전하며 부상 정도를 파악하였고, 입원수속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피해자가 별 탈이 없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오히려 아픈 아기를 놔두고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걱정 말고 아기부터 챙기라시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

소청인은 그 이후로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을 찾아가서 피해자와 보호자분을 만나 뵈었고 지속적으로 보호자 분께 연락을 드리며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보험회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부터 총 1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상해등급 1 ~ 14급 중 6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경상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보존적으로 치료한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고 상해등급 판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음을 소명한다.

또한 소청인은 피해자가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와 흉터 성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보험사를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다. 징계부과에 대한 과실상계

소청인은 이번 사건으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인은 공직생활 10여년 동안 단한번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20○○년 ○○부에 파견근무 당시에는 높은 성과등급을 받은 적도 있다. 그리고 해당 사고는 육아 휴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살펴보건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도 아닐뿐더러 직무 관련성과도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였다.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품위를 떠나서 엄마로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아픈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일반인으로서 범할 수도 있는 과실이었음을 헤아려주시기 간절히 바란다. 이미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도 공무원이 아닌 엄마로서 직장에 다니며 주말부부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소청인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 사건에 대해 용서해 주었으며, 소청인 또한 금전적으로도 큰 대가를 치루었음을 참작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는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중하게 보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소청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운전 중이던 승용차의 앞부위로 충격하여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이의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소청인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20○○. 4. 5. ○○지방법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참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사고당일 태어난 지 100일 정도 지난 아기가 계속 토하고 아프다는 친정아버지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길이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에 노력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고, 본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은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받는 ○○부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잘못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건 교통사고는 소청인이 출산한 지 100일 남짓한 아기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집으로 가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사건발생 얼마 전에도 아기가 응급실에 간 사실 있고, 아기가 위급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중압감 속에 소청인이 범한 과실로 보여지는바, 고의적인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직후, 즉시 현장조치하고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구제와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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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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