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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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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음주운전(정직2월→정직1월)

사 건 : 2018-238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 5. 22:00경 ○○구 ○○동 ○○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되어 20○○. 2.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운전장소가 주차장내에서 입구 도로변까지이고 운전거리가 20m 정도 근거리인 점, 음주를 예상하고 대리운전을 위해 배우자를 차량이 있는 장소로 오게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경우 20○○.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20% 주취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하여 20○○. 7. 12.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음주운전 2회차에 해당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로 운전하였고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대 비위인 점, 직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가 재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할 때 승진임용제한기간(감봉은 12개월)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약 22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유공으로 장관급 표창을 3회 수상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뛰어난 업무성적으로 선후배·직장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등 평소 행실과 공적을 참작하여 위 규칙 제5조 제2항의 징계 가중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이에 소청인을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 1. 5. ○○지하철 인근 식당에서 최근 인사발령이 났던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소청인 모친은 ○○병원에서 병원 치료가 어렵다며 퇴원을 권고 받아, 소청인은 연가를 내고 모친을 ○○병원으로 옮겨 입원수속을 하였기 때문에, 직원 모임에 참석한 후 처와 함께 다시 ○○병원에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직원 모임에는 음주가 예상되므로, ○○(○○역에서 1시간 거리)에 거주하는 처가 ○○역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기다리다가 오후 10시경 주차장에서 소청인을 만나 ○○병원(○○에서 2시간 30분 거리)으로 운전해 가기로 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은 직원 모임에서 소주 1병반을 마셨고, 오후 10시에 직원모임을 마친 후 다른 직원들은 당구장으로 갔고, 소청인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역 유료주차장에서 처에게 연락을 했지만 처가 ○○역 부근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약 40분간 주차장 입구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소청인이 주차장에 있던 본인 차량을 주차장 입구 바로 옆에 세워놓고 비상등을 켜 놓으면 그 비상등을 보고 찾아오기로 하였다.

당시 소청인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을 보았지만, 도로주행을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장 입구를 통과해서 세워놓으면 괜찮을 줄 알고, 주차장에 있던 차를 주차장 내에서 약 20m를 운전하여 요금을 계산하고 주차장 입구 우측 도로변 차량을 세우고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다.

그 때 멀리서 단속을 하던 경찰이 소청인에게 와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서 측정을 요구하였고, 비상등을 보고 온 처와 소청인은 도로주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항변을 했지만, 단속경찰관은 차량을 주차장 내의 짧은 거리라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청인이 음주 측정에 응하였던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1차 음주운전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출장 또는 모친 치료 등 자가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음주가 예상되어 처로 하여금 모임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게 하였는데, 처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주차장 입구를 찾지 못해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하여 비상등을 켜두기 위한 과정에서 운전을 한 것일 뿐이다. 또한 소청인의 모친은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난치병으로 병원을 계속 옮기면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확한 질병 원인을 몰라, 사건 당일인 20○○. 1. 5. ○○병원으로 옮기고 처와 함께 간병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 회피 노력 및 운전의 불가피성을 포함하여, 소청인은 주차장내 짧은 거리(20m)를 운전한 점, 연로한 부모님을 병원 등에서 모시고 있고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평소 약 15년 넘게 근무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훌륭한 실적을 거두었고 이에 소청인이 근무하는 ○○청이 20○○년 ○○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소청인은 ○○청 내에서 S등급의 성과급을 받은 점, 음주운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차량도 매각처분 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무관 승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를 예상하고 처에게 운전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처가 소청인을 찾아오지 못하여 소청인이 차량을 공영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로 옮겨놓고 비상등을 켜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도로주행을 할 생각이 없었던 점, 이로써 상당히 짧은 거리인 20m만을 운전하였던 점, 과거 음주운전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을 한 점, 연로한 부모님과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성실하게 근무하여 훌륭한 실적을 거두며 S등급의 성과급을 받는 등 각종 실적을 내온 점, 음주운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차량도 매각처분 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무관 승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장 내 음주운전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해당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점,

특히 소청인은 이미 20○○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조심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해임~정직’을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위해 배우자와 딸을 근처로 불렀다는 진술이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배우자와 딸을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확인되는 등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 없이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점,

이에 소청인은 처음부터 공영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이고 운전 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상당히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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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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