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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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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소속 직원에게 음주 강요, 욕설 등(감봉2월→견책)

사 건 : 2018-8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 : ○○경찰서 경정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 ○○서 ○○과장 근무 시,

가. 소속 직원에게 과도한 음주 강요

20○○. 4. 5. 17:30~20:00 소속 직원 경위 B의 승진축하 회식자리에 늦게 참석한 직원 7명에게 스테인리스 대야(지름 50cm)에 소주와 맥주를 8:2 비율로 섞은 사발주(의리주)를 강제로 마시도록 강요하고,

20○○. 3.초 경 ○○팀 회식 시 경장 C(女)에게 텐텐주를 10잔 마시게 하는 등 같은 해 7. 6.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사발주 또는 텐텐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고,

나. 소속 직원에게 욕설 및 인격비하 발언

20○○. 3. ○○팀 소속 경위 D가 소청인의 보강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 앞에서 “서류 개판이네, 아 씨발, 수사 28년 한 놈이나 30년 한 놈이나 2~3년 한 놈보다 못하네”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소속 직원 등에게 욕설 및 인격비하 발언을 하고,

다. 음주 후 당직 근무자를 불러내 관용차로 귀가하는 등 관용차량 사적이용

20○○. 6.초순 20:00경 ○○동에서 서장 및 과장들과 음주 후 당일 당직근무 중이던 ○○팀 경장 I에게 전화해 관용차로 집까지 태워줄 것을 지시하는 등 20○○. 3. ~ 7.간 관용차량 사적 이용하여 7차례 출‧퇴근하고,

라. 도주 피의자 검거 공조수사 중 관외 낚시여행 등 부적절 처신

20○○. 8. 1. 살인미수 피의자 J가 치료 중 탈주하여 검거를 위한 ○○청 공조수사 지시가 있었음에도 8. 4. ~ 8. 6. 2박 3일간 ○○팀 및 ○○팀 등 총 8명과 관외인 ○○으로 낚시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 처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지역의 치안과 안전 유지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찰서 ○○과장임에도 소속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 및 폭언은 물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그 비위가 중하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다수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한 점, 감경 대상 상훈이 있는 점, 업무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비록 중징계 요구되었으나 금번에 한하여 경징계를 통해 개선토록 하는 것이 징계 행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 절차상의 문제점

○○지방경찰청 ○○계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소청인을 20○○. 8. 21.자로 ○○경찰서 ○○대장으로 발령을 내고 감찰조사를 시작하였다. 소청인은 억울함이 있었지만 공정한 감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서 ○○과 직원들과는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계에서는 ○○과 대부분의 직원들을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지 않게 진술하는 직원들은 감찰조사에서 배제하고, 거짓 진술하는 제공자들의 진술에 짜 맞추기 위해 소청인에게 불만과 원한 등이 있어 첩보를 제공한 몇몇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강요 및 회유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감찰조사 기간 중 소청인에게 소청인의 혐의내용에 대해 전혀 통보하지 않고 20○○. 9. 15. 소청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소청인이 조사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 모두 거짓이며 사무실 내 CCTV 확인, F 경장의 휴대전화 제출, 거짓진술을 하는 직원들과의 대질조사 및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모든 것이 묵살되었고, 20○○. 12. 7.까지 약 3개월동안 소청인이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조사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통보받지 못하다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 출석통지를 받았고, 소청인은 급하게 소청인의 억울함을 변소하는 증거자료들을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는 등 최초 인사발령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까지 소청인의 방어권 보장이 결여되었다.

특히, 소청인의 특별한 비위행위가 나오지 않자 실제 경위 E에게 “회 쳐드세요”라는 막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사자 E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거짓진술을 하는 경장 G의 진술만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피소청인 답변서에서 확인되었다.

이로써 징계과정에서 발생한 방어권 보장 결여 등 절차상 하자와 징계의결서 자체에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내용까지 적시되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가 의결되는 등 중대한 내용상의 하자를 토대로 징계가 의결되었다.

나. 징계사유별 사실관계

1) 소속직원에게 과도한 음주 강요

소청인은 ○○과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회식을 하면 항 상 1차로 끝내고, 2차 이상은 없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절대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는 가지않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며 회식에 참석했던 경장 C 등 26명의 진술서와 경감 K 등 127명의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특히, 경장 C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감찰관의 반복된 질문에 지쳐 읽어보지도 않고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 이는 초임 직원을 강요해 소청인에 대한 없는 비위사실을 강제로 만들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2) 소속 직원에게 욕설 및 인격비하 발언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폭언과 욕설을 한 적이 절대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소청인이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인격비하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경감 K 등 127명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① 20○○. 3. 22. 부검업무 지시에 말대답 했다는 이유로 욕설

소청인은 L 팀장이 ○○과 단체 ○○방에 모든 변사사건을 굳이 부검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항명하여 다음 당직날 L팀장을 과장실로 따로 불러 과장의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질책 및 설득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이나 모욕적인 질책을 한 사실이 없다. 당시 ○○경찰서 변사사건 처리과정 중 실수가 발생하여 여러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의 위신이 깎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과 단체방에 발생하는 변사사건 중 병사 등 원인이 확실히 밝혀진 변사사건 이외에 자살 추정 변사사건 등에 대하여는 부검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경감 L이 “부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과장 지시에 항명하기에 “내가 형사경력도 너보다 많고 예견되는 문제점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단체방에 항명을 해서 되겠냐”는 식의 설득과 질책은 하였지만 욕설을 한 사실은 절대 없다.

② 20○○. 3. 31. 고소인 조사중인 ○○팀장에게 인사 안한다고 질책

당시 소청인은 ○○실장 근무 중이었고 피의자 관리 등 ○○과 근무감독을 하러 갔는데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팀장 L 경감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로스쿨 공부를 하면서 과장이 왔는지 알지도 못하며 근무를 등한시 하고 있기에 과장으로서 “출입자 통제 등 직원들과 피의자를 관리하여야 할 팀장이 과장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느냐”라는 질책을 하였고, 근무감독을 하는 ○○과장이며 당시 ○○실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지시였다. L 경감은 이건 외에도 당직 근무 시 자신은 책상에 앉아 로스쿨 공부만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팀 당직 근무 날은 조사를 받으며 직원들과 피의자의 말싸움이 비일비재하고, 수사관 교체 요청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소청인에게 수 회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

③ 20○○. 3.경 경위 D, 경위 E에게 “서류 개판이네 씨발, 수사 28년 한 놈이나 30년 한 놈이나 2-3년 하나 놈보다 못하네”등 욕설‧막말

소청인은 위와 같은 욕설이나 막말을 한 적이 없으며 당시 ○○팀으로 사무실에 함께 있던 경장 D가 진술한 “욕설이나 막말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한다.

④ 20○○. 3.말 살인사건 검거 관련 전직원 수사회의 때 경위 D가 회의에 참석치 않았다는 이유로 “뭐 이런 또라이 새끼가 다 있어! 과장도 밥 안먹었는데..”등의 비하 발언

소청인은 위와 같은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과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 직원들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뛰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과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은 다음 인사 때 인사조치 하겠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한다.

⑤ 20○○. 5. 5. 구내식당에서 경장 M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

경장 M은 소청인의 초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과장으로서 조직생활을 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며 선배들을 보면 인사를 잘하라고 조언을 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며칠 후 구내식당에서 만났는데 소청인과 동료들에게 인사를 안하기에 학교 선배이며 과장으로 인사를 잘해라 라는 식으로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⑥ 20○○. 5. 초순 경 상해사건 관련 과장실에서 경장 F에게 “넌 씨발 이게 멍으로 보이냐”며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2-3회 치고 “씨발 과장인 나도 공부하는데 넌 공부도 안하냐 똑바로 좀 해라 씨발, 너네 팀장(L 경감)처럼 너도 개기는 거냐”며 욕설 폭언

경장 F은 형사 초년생으로 많은 업무 지도가 필요함에도 팀장인 L 경감은 로스쿨 공부만 하면서 직원들을 방치하여 이제 갓 들어온 F 경장에게 어려운 사건이 많이 배당되어 수사관 교체 요청 등 자주 민원이 발생하여 걱정이 되어 F 경장의 사건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검토 후 처리 요령을 알려주던 때였다. 그런데도 상해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해 피해자의 멍 부위가 자해 및 무고사건으로 의심되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하기에 사무실로 불러서 자해가 의심되는 사실을 국과수에 의뢰해서 여러 방법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업무지시를 한 것이다. 당일 경장 F에게 수사기법 등 당시 논했던 사건에 대해 수사지시가 많아 경장 F에게 녹음을 해놨다가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여 경장 F가 업무지시를 할 때 지시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이 있으니 본인에게 휴대 전화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주기를 바란다.

⑦ 20○○. 7.초순 경장 G에게 ○○팀(팀장 경감 L)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그 새끼 싸가지 없지? 경대 새끼들 다 그렇지? 등 험담

소청인은 경장 G가 ○○팀에서 형사 당직으로 문책성 인사를 할 때 면담을 하였으며 경감 L 팀으로 가서 함께 일을 하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절대 나이어린 L 경감 밑으로 가서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거부하며 경감 L에 대해 나쁜 말을 하여 소청인이 경장 G를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경감 L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적은 전혀 없다.

⑧,⑨ 20○○. 4. 5. 18시경 B 경위 특진 축하 회식자리에서 경장 G가 텐텐주를 마시지 않으려 하자 욕설‧막말하고, 평소 술을 못하는 ○○팀장(경위 E)가 텐텐주를 거절하자 “그럼 회나 실컷 쳐드세요”라고 막말

소청인은 위와 같은 막말을 한 적이 없으며, 당시 E 경위 바로 맞은 편에 앉았던 D 경장의 진술서를 제출한다. 또한 피소청인은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8항과 9항을 2개로 나누어 작성하여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막말을 한 것처럼 만들었다.

, 20○○. 7. 6. ○○팀과의 식사자리에 팀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 미친거 아냐? 어처구니 없네. 또라이 새끼네”라고 욕설‧폭언하고, 경장 H가 팀 해체 및 인사발령을 걱정하자 “노 젓는 애들은 상관없어, 사공새끼들이 문제지”라고 팀장 비하발언

소청인은 위와 같은 욕설이나 폭언을 한 적이 없으며, “E 경위는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미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과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과장님 또한 E 경위의 불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 “모욕적인 욕설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후배들의 사기를 꺾지 않으려는 의도 정도의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팀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한다. 또한 피소청인은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8항과 9항을 2개로 나누어 작성하여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비하발언을 한 것처럼 만들었다.

20○○. 7. 11. 팀장급 회의시 “누군가 나를 지방청에 투서한 것 같다. 나 아는 사람 많은데 투서한 사람들을 찾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폭언

전날 소청인과 친했던 직원들이 “○○과 직원이 과장님을 투서하여 ○○청 감찰이 미행하고 다니고 청장님이 수사를 승인했다”라는 말을 해주어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화가나서 팀장 회의 시 “직원간에 서로 음해하고 투서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고하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격앙되게 말을 한 사실이 있지만 어느 누구를 지칭하거나 특정인을 비하하여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음주 후 당직 근무자를 불러 관용차로 귀가하는 등 관용차량 사적이용

○○경찰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직원들이 대부분 시내에 거주하지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경찰서가 외곽 10km 가량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회식을 할 경우, 대리운전기사 등이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찰서이고 실제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가 수 회 있었다.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 회식이 있을 경우 당직 직원에게 직원들의 집(○○서 관내거주의 경우)까지 데려다 주도록 한 경우가 몇 번 있다. 또한 ○○과 전체 회의에서도 그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이 회식을 한 후 음주운전 등 사고가 우려되어 직원들을 먼저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소청인도 귀가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의 사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명령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개인이 사적 용무를 보거나 소청인의 가족이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도 아니다.

또한 당직팀이 바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려도 택시 및 대리운전을 불러 직원들을 귀가시켰고 직원들을 귀가시킨 (당직)직원들 조차도 전혀 불만이 없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위원장님께서 감찰직원에게 “직원들의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데려다 준 것이고, 또한 당직 차량이 관내 순찰을 겸한 것이니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비록 형사과의 단합과 음주운전 예방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서장으로서의 결단이었지만 추후에는 더욱 사려깊은 행동을 하며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4) 도주 피의자 검거 공조수사 중 관외 낚시여행 등 부적절 처신

본 건 징계의결서를 보면 소청인이 마치 실제 살인미수를 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도주하여 긴박한 상황 및 비상상황에서 근무시간에 과장직무를 팽개치고 직원들과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과정도 그렇지 않다.

20○○. 8. 4. ~ 8. 6.까지 ○○과 ○○팀의 성과가 월등하고 그 간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워크숍을 가기로 1개월 전 계획을 하고 서장님게 보고를 드리고 예약 등 준비를 하고 있던 중 20○○. 8. 1. ○○경찰서 관할 정신병원에서 살인미수로 형기를 모두 마치고 정신병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채 치료를 받던 탈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서 관내에 계모의 거주지가 있어 소청인이 자체 계획을 세워 공조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근무 직원을 제외하고는 워크숍을 가는 것이 좋겠다”며 직원들이 요청을 하여 여러모로 고민을 하던 중, 살인사건 등 강력 사건으로 여름 휴가도 가지 못한 직원들이 있어 잠복을 위한 교대 근무자와 비상출동 근무자를 제외하고 ○○팀과 ○○팀 일부 직원 등 13명이 워크숍을 가게 되었으며, 사전에 서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소청인은 연가처리를 하고 직원들은 유연근무를 신청하여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워크숍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 공조수사와 관련하여 ○○계장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였고, 소청인 판단에 직원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함께 다녀왔고, 그래도 걱정이 되어 여행중에도 수 회에 걸쳐 ○○계장에게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보다 일찍 복귀하여 소청인이 휴일임에도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직접 지휘를 하였다. 실제로 워크샵을 다녀오는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다. 기타 참작 사유

그 동안 강력형사를 하느라 두 아들의 출산을 보지도 못하고, 길게는 한 달씩 집에 못 들어가도 잘 커주는 아들들에게 고마웠으며, 남편과 아버지는 국가와 국민에게 양보했다며 소청인을 응원해주던 가족들에게 조차도 실망을 시킬 것 같아 혼자 불명예의 고통을 겪어내고 있다. 조직폭력배와 마약범을 잡으려다 칼에 찔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누워있기도 하였고, 추운 겨울에 시동을 끄고 잠복을 하다 발에 동상이 걸려보기도 하였고,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누워보기도 하였다. 그 외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때는 고통스럽지 않았고 늘 직분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였고, 그로 인해 공채 출신으로서 초고속 승진이라는 영예도 얻었지만 그 영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최근 ○○경찰청에서도 음해로 인해 감찰의 표적감찰 등의 이유로 아까운 여성경찰관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정인 소청인조차도 음해로 인한 사건 조작 및 짜맞추기식의 감찰을 견디어 내지 못하는데, 경사계급인 여성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갔고 소청인 또한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하루에 약 100키로미터를 출퇴근하며 몇 번을 차량 핸들을 틀어 죽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소청인의 불명예를 풀고 소청인과 같은 피해자를 다신 만들지 않기 위해 버텨냈다.

소청인은 징계이유서와 같이 소청인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갑질 과장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이로 인한 감봉 2월의 징계는 가혹하며, 제출된 증거자료 및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실된 탄원서를 통한 명확한 판단으로 소청인의 가슴 속 진실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강력범들과 싸우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형사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소청인에게 씌워져있는 불명예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2) 본건 판단

가) 징계의 절차 및 내용상 하자

소청인은 감찰조사 기간 중 소청인에게 소청인의 혐의내용에 대해 전혀 통보없이 20○○. 9. 15. 소청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20○○. 12. 7.까지 약 3개월동안 소청인이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조사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통보받지 못하다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 출석통지를 받아서 급하게 소청인의 억울함을 변소하는 증거자료들을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는 등 최초 인사발령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까지 소청인의 방어권 보장이 결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고, 거짓 진술하는 제공자들의 진술에 짜맞추기 위해 소청인에게 불만과 원한 등이 있어 첩보를 제공한 몇몇 직원들을 중심으로 강요 및 회유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등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서 ○○과장으로 재직중이던 20○○. 7. 11. 팀장 회의 시간에 누군가가 소청인을 지방청에 투서하였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던 점, 20○○. 8. 21.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억울함이 있었지만 공정한 감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전혀 ○○경찰서 ○○과 직원들과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에서 소청인은 소청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때까지 공식적인 조사가 없었기에 정확한 혐의사실에 대해 몰랐다 할지라도 20○○. 9. 15. 감찰조사를 통해 소청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알게 되었던 점, 그로부터 3개월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소청인에게 소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피소청인으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일주일전 출석통지를 받았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출석은 물론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인 세 명이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가 있었던 점에서 소청인의 방어권 보장이 결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불만과 원한 등이 있는 직원의 거짓 진술에 짜맞추기 위해 강요 및 회유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 측에서 주장하는 소청인의 음주 강요 피해자 C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 “감찰 직원은 저의 주량에 비하여 텐텐주가 너무 쎄다며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거나 유도심문 하였습니다” , “제가 얘기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게 더 좋겠다”라며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해당 조서는 제가 처음 감찰 직원과 나누었던 얘기와는 상당 부분 달랐고...(중략), 진술조서는 수 회에 걸친 유도심문과 과장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며, 해당 진술서가 사실임을 진술합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감찰조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진술한 바, 이러한 볼 때 감찰의 조사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보인다.

나) 소속 직원에게 과도한 음주 강요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에게 첫 잔만 텐텐주를 만들어주었을 뿐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다수의 소속 직원들이 소청인이 만들어 준 텐텐주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며 과도한 음주로 회식자리가 힘들었다고 공통되게 진술한 점, 경위 E, 경사 N, 경장 M 등이 소청인이 회식에 늦게 참석한 직원들과 팀 막내급 직원에게 술을 강권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소청인이 주재한 회식자리에서 소속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소청인이 원샷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어쩔 수 없이 텐텐주를 10잔 마시는 등 회식자리에서 소청인의 음주 강권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경장 C가 ‘감찰의 수 회에 걸친 유도심문과 과장된 답변으로 진술한 것일 뿐 본인은 텐텐주를 강제로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술을 강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 경장 M이나 소청인이 강권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경감 L, 경장 F 본인들은 회식자리에 있으면서도 텐텐주를 마신 적이 없는 점, 그 외 소청인이 절대로 술을 강권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다수의 진술자가 존재하는 점에서 양측의 진술만으로는 소청인의 음주 강권이 사실인지 여부를 단정 짓기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속칭 텐텐주라는 폭탄주를 만들어 과도한 음주 분위기를 조성했던 점, 위계질서가 엄격한 ○○ 조직 특성상 부하직원으로서 과장이 만들어준 술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에서 소청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을 방지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중간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다) 소속 직원에게 욕설 및 인격비하 발언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폭언과 욕설을 한 적이 절대 없으며 평소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인격비하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직원에 대한 막말 중 20○○. 3. 31. 22시경 소청인이 ○○팀 사무실에서 “야 ○○팀장! 너 뭐하는 놈이야? 과장이 왔는데 인사도 안해?”라고 큰소리로 질책한 사실, 20○○. 7. 6. ○○팀과의 식사자리에서 경장 H가 팀 해체 및 인사발령을 걱정하자 “노 젓는 애들은 상관없어, 사공새끼들이 문제지”라고 팀장 비하발언을 한 사실, 20○○. 7. 11. 09시경 팀장급 회의시 “누군가 나를 지방청에 투서한 것 같다. 투서한 놈들이 누구인지 안다. 나 감옥갔다 온 놈이다. 나 아는 사람 많은데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한 사실은 소청인의 인정 정도 또는 당시 민원인 등 제3자의 진술을 보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청인측과 피소청인 측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 소청인의 평소 어투나 억양이 다소 거칠고 성격이 급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모욕적인 욕설은 없을지라도 질책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이고 인격을 비하하는 것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특히 경장 F의 경우 ○○과를 떠나기 전 과장의 계속되는 질책 때문에 ‘자살하고 싶었다’고 울면서 심경을 토로했던 점에서 소청인의 질책이 단순한 지도나 독려를 넘어선 인격적인 모욕감을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발언에 관해서는 피소청인과 소청인측의 주장은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소청인이 직원에게 욕설 및 인격비하 발언을 했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있기는 하나, 현장에 있었지만 욕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거나 일부 불만을 가진 직원들의 음해성 발언이라는 주장과 진술도 다수 존재하는 점, 특히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은 아니지만 소청인이 항상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며 어투가 강하고 목소리가 크기는 하나 욕설은 하지 않는다는 ○○과 직원 40여명의 진술이 있는 점, ○○과 직원이 6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의 조사결과가 소청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다소 치우쳐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제시된 진술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경장 D의 진술의 경우, 소청인이 D의 수사 경력을 물어본 후 “아 씨발 28년 한 놈이나 30년 한 놈이나 1~2년 한 놈이나 서류 개판이네”라며 막말을 했다는 사실 확인에서 감찰조사시에는 “그 때 (본인은) 사무실에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반면, 소청인 탄원 진술서에는 “당시 저는 사무실에 있었으며 이 정도의 막말이나 욕설을 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 소청인이 ○○팀장 E 경위에게 텐텐주를 권하였으나 거절하자 “그럼 회나 실컷 쳐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찰조사 시에는 “밖으로 나가 직원들과 담배를 피우고 다른 자리에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등 팀장님 앞에 계속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다시 탄원 진술서에서는 “그 때 E 경위 바로 맞은편에 제가 앉아있었고, 둘 다 회와 밥만 간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저나 E 팀장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주변이 시끌시끌한 와중에 저희 둘은 계속 밥만 열심히 먹고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위와 같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배부르게 매운탕까지 먹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라고 진술하는 등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사 내용과 탄원 진술서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진술만으로는 징계 사유 중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인다.

라)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이 사건 다툼 없는 사실로 소청인은 20○○. 6. 초순 20:00경 ○○시 ○○동 소재 ○○부근 식당에서 음주 후 ○○팀 당직자를 호출하여 관용차로 ○○시 ○○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등 총 9회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경찰서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외곽 10km 가량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회식을 할 경우, 대리운전기사 등이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음주운전 등 사고가 우려되어 직원들을 먼저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소청인도 귀가한 것으로 소청인의 사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명령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당직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당직차량을 상습적으로(9회) 사용한 점, 직원의 음주운전 예방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당직 직원의 복무는 위반하게 만든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조수사 중 관외 낚시여행

이 사건 제시된 증거 및 진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 8. 1. ○○경찰청은 살인미수 도주 피의자에 대한 공조수사를 지시하였다. ② 소청인은 20○○. 8. 3. 도주 피의자 검거를 위한 잠복근무 계획을 수립하였고 20○○. 8. 3. 18:00경부터 ○○시 ○○동 소재 피의자 모 주거지 앞에서 ○○당직팀 및 일근팀 10명이 교대로 24시간 잠복근무 중이었다. ③ 공조수사 잠복근무에도 불구하고 20○○. 8. 4. 12:30경 ○○지원팀(5명), ○○팀(3명) 등 총 8명과 ○○으로 2박 3일간 낚시여행 출발하였다. 이 날 소청인은 반가(14:00~18:00), ○○지원팀은 유연근무(07:00~16:00), ○○팀은 일근(09:00~18:00)으로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근무시간 중인 12:30경 ○○으로 출발하였다.

소청인은 사전에 서장의 허락을 득하였고, 소청인은 금요일 오후 반가처리를 하고 직원들은 유연근무를 신청하여 금요일부터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워크숍을 다녀왔으며, 잠복근무는 ○○계장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였고, 강력 사건으로 여름 휴가도 가지 못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함께 다녀왔고, 그래도 걱정이 되어 여행 중에도 수 회에 걸쳐 ○○계장에게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보다 일찍 복귀하여 소청인이 휴일임에도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직접 지휘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낚시여행 시기는 20○○. 8. 1. 살인미수 피의자 J이 치료 중 탈주하여 검거를 위한 ○○청 공조수사 지시가 있는 엄중한 시기였던 점, 소청인이 20○○. 8. 3부터 별도명령시까지 잠복근무한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했고, 행정사항으로 ‘○○과장’은 지정된 근무지에 동원된 근무자의 근무관리 철저하도록 되어있던 점, 소청인이 서장에게 워크샵 출발을 보고하였지만 정확한 출발시간은 보고하지 않았고 소청인을 포함한 워크숍 참석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일찍 출발하도록 지시한 점(소청인은 14시까지, 유연근무자들은 16시까지, 일근근무자들은 18시까지 근무이나 13시 이전 출발), 바빠서 여름 휴가도 못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해왔고, 특히 여행시기인 8. 4. ~ 8. 6.은 오히려 휴가 절정기인 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워크숍을 갔다고 하지만 잠복근무 등으로 남은 직원들은 교대없이 당직을 서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이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음주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상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폭언하며,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조수사 중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관외 낚시여행을 다녀온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그 동안 강력형사를 하느라 두 아들의 출산을 보지도 못하고, 남편과 아버지는 국가와 국민에게 양보했다며 소청인을 응원해주던 가족들에게 조차도 실망을 시킬 것 같아 혼자 불명예의 고통을 겪어내고 있으며, 징계이유서와 같이 소청인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갑질 과장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이로 인한 감봉2월의 징계는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해 음주 분위기 조성 및 폭언을 하고, 관용차량의 사적이용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하. 기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바. 기타)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무위반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에는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으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의결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소청인이 재직기간 ○○년 중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 대상 상훈인 국무총리 1회가 있는 점, 연속하여 특진을 할 정도로 업무에 매진하여 그 공적이 뛰어난 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 강권과 폭언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폭언을 하였다는 주장이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점, 다수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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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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