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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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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부정물품 전달(해임→정직3월)

사 건 : 2007-4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수용자 박 모(마약류 사범)가 피부염이 심하다는 이유로 외부 의약품 차입을 원하자 박 모의 동거인 장 모로부터 로션 등이 든 소포물을 받아 총 7회에 걸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박 모에게 전달하고, 결국 박 모는 전달 받은 로션 속에 은닉된 담배(6갑)로 수용자 김 모 등에게 담배장사를 하는 등 소청인의 부정물품 전달로 수용자의 관규위반행위를 조장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니베아 크림은 의무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차입의약품 허가대장 및 개인별 수불대장에 등재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청인이 임의로 지급하여 차입 의약품 담당자 교사 박 모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직무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 감독 하에 나무젓가락으로 로션 속을 저어보는 등 나름대로 검수를 철저히 하여 전달물품 속에 담배가 은닉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고, 설령 은닉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를 알고서 전달한 것이 절대 아니며, 

징계의결이 박 모 등의 진술에 기초하였지만 전달해 준 적이 없는 전자시계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처럼 징벌을 가하겠다는 조사관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감찰과 검찰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부인하고 있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박 모는 이러한 진술번복으로 수사기관을 우롱하고 자신은 면회, 원하는 수용거실로의 전실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며,

2006. 10. 12. 작성한 경위서는 조사관으로부터 ‘전달된 물품 속에서 담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런 결과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경위서는 박 모의 징벌을 위한 것이고 향후 조치도 경고 정도를 이야기하여 작성한 것으로 담배 은닉 사실을 알면서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진정, 고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수용자는 인간적으로 돌봐주면서 문제의 소지를 다스리려는 관례가 있어 박 모의 경우에도 심한 피부병을 앓으며 ○○○ 로션을 바르면 된다고 호소하여 말썽부릴 소지가 있는 수용자를 적절히 관리하고자 전달해 준 것으로 박 모와는 어떠한 유착관계도 아니며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차입 의약품 담당자인 박 모 대신에 소포물을 수령하여 지급하게 된 이유 또한 보건의료과 업무 환경상 혼자서 과다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신 일 처리해 준 것일 뿐이며,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징계 의결되어 징계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밝히지 못한 것이 아쉬우며, 가장으로서 경제능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수용자 박 모가 피부염이 심하다는 이유로 외부 의약품 차입을 원하자 박 모의 동거인 장 모로부터 7회에 걸쳐 로션 등이 든 소포물을 직접 받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박 모에게 전달하고, 수용자의 의약품 차입은 교사 박 모의 업무로 소청인의 업무가 아니며, ○○○ 크림 차입 시 차입 의약품 허가대장 및 개인별 수불대장에 등재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청인이 임의로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말썽부릴 소지가 있는 수용자를 적절히 관리하고자 전달해 준 것으로, 전달한 로션 속에 담배가 은닉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고 은닉된 줄 알고서 전달한 것은 절대 아니며, 수용자 박 모와는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고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특별관리 대상자 관리지침?에 따라 마약류 사범인 수용자 박 모에게는 원칙적으로 영치품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썽부릴 소지가 있는 수용자를 적절히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자의 가족으로부터 로션, 안경 등이 든 소포물을 7회에 걸쳐 직접 받아 상사나 동료와 상의 없이 자의적?반복적으로 박 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바, 수용자 관리에 있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교정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비록 소청인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청인이 박 모에게 전달해준 로션 속에 담배가 은닉되어, 결과적으로 수용자 박 모가 교정시설 내에서 담배장사까지 하는 등 수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는바, 부정물품 반입과 관련한 대가 또는 유착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은 매우 크다.

다음, 차입 의약품 담당자 혼자서 과다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신 일을 처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차입 의약품 담당자의 업무가 많아 지원하려 하였다면, 우선 담당자와 업무지원사항을 협의하고, ?수용자 의약품 관리규정?에 의거 차입 의약품인 ○○○ 크림에 대해 의무관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허가받아, 차입 의약품 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개인별 수불대장에 불출사항을 기록한 후 지급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소청인은 차입 의약품 담당자 교사 박 모와 업무지원사항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 크림에 대해 공중보건의의 차입허가만 받았을 뿐 차입 의약품 허가 대장에 등재하거나 개인별 수불대장에 불출사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차입 의약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바, 담당자 대신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3년 8월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수용자 박 모의 건강진단부에 “○○○ 크림 3개 차입됨, ○○○ 로션 3개 차입됨” 등으로 기록을 하여 차입사항을 공개한 점, 부정물품 전달과 관련한 대가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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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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