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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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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소란행위(감봉1월→견책, 승진임용 배제 처분→각하)

사 건 : 2018-3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8-51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경찰청장

주 문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하고, 승진임용 배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감봉1월’ 처분 관련

소청인은 ○○경찰청 ○○과 ○○팀 근무당시인 20○○. 12. 4. 퇴근 후 20:00경 ○○시에서 ○○샵을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 ○○시 ○○로 소재 음식점 등에서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3:50경 ○○시 ○○로 소재 ○○편의점에 들어가 과자를 계산하지 않은 채 뜯어 먹고 진열된 상품을 던지며 흐트러뜨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영업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지구대 근무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양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에게 머리를 흔들어 받으려고 하며 욕설하였으며,

소청인의 음주사고로 인한 내용이 수회에 걸쳐 언론 보도되는 등 경찰관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에 대해,

소청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평소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이 높았는데 이번 일로 조직에 누를 입혀 죄송하다며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약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장관 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각급 기관장표창을 수여받은 점, 전 ○○경찰청 ○○과 ○○팀 근무 시 풍속사범 검거실적 우수로 20○○년 ○○청 정기특진 후보자로 선정된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나. ‘특별승진 배제 처분’ 관련

소청인은 20○○. 11. 9. ○○경찰청 정기특별승진 계획에 따라 ○○부 특별승진 기능심사에서 1차 선발 추천되고 20○○. 11. 15. 각 기능에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최종 공적 및 평가위원회에서 경감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종 임용 전 특별승진보통심사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던 중 20○○. 12. 4. 23:50경 ○○시 소재 고향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편의점 내에서 만취상태로 약 10분간 영업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등의 비위로 20○○. 12. 22. ○○경찰서에서 감봉1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은 의무위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특별승진 임용이 적합하지 않은 자이고,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관련법령에 의거 승진임용이 제한되며, 특별승진 보통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감봉1월’ 처분 관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소청인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소청인은 20○○. 12. 4. 이 사건 당시 편의점 내에서 징계사유와 같이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을 집어던지고 출입구에 드러누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10여 분 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청인이 경찰이 편의점 내로 들어오기 직전 바닥에 쓰러졌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소청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보지 못하였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소청인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는 탄원서에서 소청인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고 피해가 없었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당시 편의점 CCTV영상, 피해자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인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업무가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중략) 업무방해의 고의에 기하여 이러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 하므로 혐의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하였다.

다) 현행범인 체포의 부당함

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범에 대하여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죄증이 확실하여 부당한 인권침해의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 시에는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처음에 와서 목격한 것은 소청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전부였고 소청인은 약 6분 후 일어나서 경찰들과 잠깐 몇 마디를 나누는 듯하다가 아무 마찰 없이 밖으로 나갔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편의점 밖에 나와서 피소청인과 경찰들 사이에 다소 마찰이 있었으나 이는 부당한 체포에 대한 저항이었고 술에 취하여 표현이 좀 격한 정도였다.

당시 경찰은 처음에는 소청인을 체포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의점 밖에서 소청인의 신분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생기자 마음을 바꾸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것들은 편의점 종업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무관하며, 당시 경찰은 현행범인 체포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체포를 한 것이다.

라) 소결

업무방해행위라는 비위사실은,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피해자도 술에 취한 손님이 있으면 안 되겠다싶어 신고를 한 것일 뿐 영업방해를 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직접 보지 않은 피징계자의 업무방해행위와 관련하여 CCTV영상 등으로 굳이 확인하려고 조차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징계자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비위사실은 없었다 할 것이다.

기소의견 송치와 언론 보도로 대외적 이미지 손상이라는 비위사실은, 사안이 위와 같은데도 당시 경찰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은 피징계자를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부당하게 체포하고,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도 않고 수사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 악의적으로 언론보도가 되도록 한 것이며,

○○경찰서 담당은 이미 언론보도가 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처럼 ○○경찰서의 잘못된 기소의견 송치나 선정적인 언론보도로 경찰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은 결국 당시 경찰이 업무방해혐의가 없는 피징계자를 부당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 뿐, 소청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소청인이 술에 취해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부당한 현행범인 체포와 언론에 부당한 정보 누설이 없었다면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당한 현행범인 체포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부당함

가) 법률과 징계양정 기준의 적용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나 당시 소청인은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예상외로 술에 취하여 발생한 것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동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관련되어서만 보아야 한다.

소청인의 행위는 퇴근 후 예상외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이고, 일련의 행위가 단순히 반사작용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일종의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도 아주 약하거나 의무위반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 사정의 변경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징계양정 사유로 20○○. 12. 13. ○○경찰서에서 소청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불구속) 의견 송치한 점을 들고 있으나, 20○○. 12. 29. ○○지방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결정하였으므로 ○○경찰서의 기소의견 송치는 잘못된 의견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다) 소결

소청인은 20○○. 10. 15. ○○청 경감 특별승진 임용예정자로 선발되어 20○○. 1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종 임용절차만 남은 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로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 것으로 이는 동일한 건으로 이중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인 만큼 부당하며,

소청인이 약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각급 표창을 수여받은 점, 소청인이 풍속사범 검거실적 우수로 20○○년 ○○청 정기경감 특진 후보자로 선정되는 둥 공적이 탁월한 점, 소청이 이 사건 이후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특별승진 관련

피소청인이 가항과 같이 소청인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인을 20○○년 보통승진위원회에서 특별승진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결국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소청인을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처분은 불이익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유를 전혀 고지한 바도 없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으며, 불복 절차에 대한 고지 등도 전혀 없었다.

이는 행정절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소청인을 20○○년 ○○경찰청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채 한 임용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소청인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범위 내에서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관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증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청인은 20○○. 12. 4. 20:00경부터 ○○시 ○○로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및 인근 횟집에서 고향 친구와 음주한 뒤 같은 날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 ○○로 소재 상호 ○○편의점에 들어가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먹고 진열된 상품을 던지며 흐트러뜨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20○○. 12. 5. 00:10경 편의점 종업원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C 및 순경 D 등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2) 경장 C 및 순경 D는 경위서에서 체포 경위에 대해 ‘소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해 제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변상 의사 등을 물어보았으나 응하지 않고 편의점을 나가려 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을 고지하고 체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는 ‘지속적으로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유리문에 들이받는 등의 난동을 피웠으며’, ○○경찰서 ○○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는 ‘순찰차에 탑승한 경장 C 및 순경 D에게 머리를 휘두르며 폭행하려 하여 머리를 눌러 제지하였으며 이동 중에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계속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수갑을 바꿔 채우려고 하는 중 경장 C의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고 하였다.

(3) 소청인은 진술조서 및 소청심사 출석 시 횟집에서 나온 이후 20○○. 12. 5. 새벽 4시쯤 ○○경찰서 ○○계에서 잠을 깰 당시까지 편의점, ○○지구대, 경찰서 이동 중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경찰서는 20○○. 12. 5. ○○경찰청에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하였고 이후 소청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경찰서장은 20○○. 12. 22. 소청인에 대해 감봉1월 처분을 하였다.

(5) ○○경찰서는 소청인에 대해 20○○. 12. 13. ○○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죄에 대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 12.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편의점 매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눕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음이 인정”되나 “매대에 있던 과자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행동이 지속된 시간이 극히 짧고, 주변에 손님들이나 종업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들을 향하여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일부 행동은 술에 취하여 매대의 상품을 제대로 집지 못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편의점 바닥에 눕게 된 것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 때문으로 보이고 특별히 편의점을 찾는 손님이나 그곳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 기한 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소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업무방해의 고의에 기하여 이러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하였다.

나) 본건 판단

1)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을 집어던지고 출입구에 드러누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10여 분 간 위력을 행사’한 사실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 12. 4.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20○○. 12. 13. ○○경찰서 사건송치서에서 “편의점 CCTV를 열람한 결과 소청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진열되어 있는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취식을 하고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소청이유에서도 동일한 CCTV 영상에 대해 소청인이 과자를 뜯어서 먹은 사실, 진열되어 있던 과자 서너개가 진열대 옆 바닥에 떨어진 사실, 소청인이 수차례 쓰러진 사실 등은 인정 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CCTV자료를 통해서도 소청인이 진열되어 있는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사실,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집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떨어뜨려 흐트려트린 사실, 편의점 바닥에 천정을 보고 누워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청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를 보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의 인정 여부가 아닌 앞에서 살펴본 편의점에서의 일련의 행위와 이후 ○○지구대 및 ○○경찰서 등에서의 소란, 욕설,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구대 연행 이후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 폭행 등 소란행위에 대해 당시 출동 경찰관인 경장 C와 순경 D의 경위서 외 CCTV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청인이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징계사유서에 기재된 범위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 12. 4. 23:50경 주취상태로 ○○시 ○○로 ○○소재 상호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편의점 종업원 B에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자 신원불상의 편의점 손님이 소청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으로 당시 소청인의 언행이 제3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소청인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과자를 먹고 진열된 상품을 흐트러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자 B가 직접 통화가 필요 없는 한달음 서비스를 이용하여 112신고하고 이후 출동한 경장 C 및 순경 D가 도착하자 편의점 밖으로 뛰쳐나와 “편의점 안에 손님이 술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렸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볼 때 B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소청인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만취상태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변의 불안을 야기한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의 편의점에서의 행동과 관련하여 “소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업무방해의 고의에 기하여 이러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여 20○○. 12. 27.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징계 양정의 참작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사유로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위법한 체포와 언론보도가 징계처분의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무방해혐의가 없는 소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사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 소청인이 징계를 받게 된 것으로 부당한 체포와 정보 누설이 없었다면 이 사건 비위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 12. 4. 편의점에 출동한 경장 C와 순경 D가 작성한 경위서를 보면 당시 소청인은 편의점 입구 근처에 천정을 보고 누워있어 다른 사람의 출입을 방해가 되었고 바닥에 물품이 떨어져 있는 등 소청인과 신고자 간 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로서는 소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수차례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고 사과나 변상의사도 밝히지 않으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도주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형사소송법」에서도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경미 사건의 경우에도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서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후 20○○. 12. 29. ○○지방검찰청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 12. 4. 소청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관련 언론보도가 다소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점과 징계처분 절차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비난 여론 또는 국민적 비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보 누설 또는 언론보도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과정에서의 부당성과 언론보도의 계기를 사유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부정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20○○. 12. 4. 23:50경 주취상태로 ○○시 ○○로 ○○소재 ○○편의점에 들어가 과자를 계산하지 않은 채 뜯어 먹고 진열된 상품을 던지며 흐트러뜨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소란 행위를 하여 112신고된 사실과 출동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대응으로 영업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그 외 ○○지구대 및 ○○경찰서,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 폭행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같은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편의점에서의 행위로 인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편의점 및 편의점 종업원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현행범인을 체포된 경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주취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소청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변상의사를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함에 따라 체포된 것인 점, 이후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 등 행태와 관련하여 소청이유에서는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 자신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모순이 있고 체포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다면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만큼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아닌 방법으로 항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징계처분일인 20○○. 12. 22. 이후인 20○○. 12. 29.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한 영업방해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여 사정의 변경이 있는 점, ○○지구대 및 ○○경찰서 등에서 경장 C와 순경 D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경위서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비위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모든 책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소청인이 20○○년 경감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될 정도로 업무 실적이 우수한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감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징계처분에 버금가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특별승진 제외 처분 취소 청구’ 관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에서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기초 사실

가) ○○경찰청에서는 20○○년 정기 특별승진을 추진하면서 20○○. 11. 15. 특별승진 면접 및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을 포함한 총 ○○명을 정기 특별승진 대상자(경위→경감)로 의결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20○○. 12. 22. 소청인에 대해 감봉1월 처분을 하였다.

다) ○○경찰청 보통심사위원회에서는 20○○. 12. 27. 20○○년 특별승진 심사 대상에서 소청인을 제외하고 의결하였고 ○○경찰청에서는 20○○. 12. 31. 특별승진 임용 시 소청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3) 본건 소청심사청구의 적법성 판단 (요건심사)

가) ‘승진임용 배제 처분’의 존부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소청심사 대상을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경감 승진임용 배제 또는 거부처분을 한 바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청장이 20○○. 12. 31. 실시한 정기 특별승진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에서 소청인이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경감 승진임용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장이 20○○. 12. 31. 소청인을 경감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은 20○○. 12. 27. ○○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을 승진 부적격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임용대상자 심사의결은 대외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통상적으로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서 피소청인이 승진임용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법률상의 효과로서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져와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경감 승진임용 배제 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판단

한편, 피소청인이 20○○. 12. 31. 20○○년 정기 특별승진 대상자들을 승진임용하면서 소청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소청인에 대한 승진임용 거부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소청인에게 피소청인에 대하여 경감 승진임용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등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이 그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 등에 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법규상 당연히 소청인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은 ○○경찰청의 20○○년 정기 특별승진 계획에 따라 특별승진 면접 및 선발심사위원회에서 20○○. 11. 15. 정기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어 공지되었으나 동 계획에서 특별승진 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심사 절차를 두고 있고 선발된 대상자들에 대해 지방청 감사, 본청 감사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특별승진심사)에서 특별승진임용 전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소청인이 ○○경찰청 특별승진 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경감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만으로는 소청인에게 경감 승진임용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의 소청인에 대한 경감 승진임용 배제 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배제 또는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상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9조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감봉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특별승진 배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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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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