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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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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성희롱(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8-93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대 중대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20○○년 초 신입대원 면담 시 대원들에게 이성교제 여부를 물어보며 “(여자친구에게) 깃발은 꽂아봤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소속 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위 의무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 부대의 중대장의 지위에서 소속 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수차례 민원이 접수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나,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제1 사건에 관하여는 새로 전입해 온 대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주고자 “깃발은 꽂아봤냐”라고 농담을 하였으며, 애인이 있는 대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연인과의 문제로 자살 또는 탈영을 하는 경우를 염려하여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단순한 친구 사이냐, 잠자리까지 하는 관계냐”라고 물은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원들이 곤란해 하여 추후 일체 묻지 않았다.

2) 제2 사건 및 제3 사건에 관하여 20○○. 9. 5. 중대원들에게 성범죄 예방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가며 특별교양 하던 중, “어떤 대원은 외박 나가면 여자친구와 모텔방에서 ‘그짓’만 하더라.”라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곡하게 달리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해 손을 마주치며 표현하였고, “성범죄자가 전자 팔찌 차고도 범죄를 저지른다. 개처럼 목줄로 묶어놓기 전에는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쁜 행동을 한다. 스스로 조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라고 언급하였던 것이 과장된 것이다.

3) 제4 사건에 관하여는 소청인은 지방대학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중대에 전입하였을 당시 대원의 선발 방법이 변경되어 지방대학교 출신 대원들도 많이 들어와 자질이 낮아졌다는 말이 돌고 있어, 대원들에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든 지방에서 다니든 본인 하기 나름이다. 책임감 있고 당당하게 열심히 생활해주기 바란다.”라고 교양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4) 제5 사건 및 제6 사건에 관하여 소청인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① 20○○. 10. 1. 07:00경 상경 B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잡담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함께 상황실로 이동하여 “평소 기본근무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중대장 말을 우습게 들었냐?”라며 교양하는 중에, B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모자를 벗긴 후 CCTV를 가리키며 “다른 근무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지 잘 봐라”라고 하며 모자를 다시 씌어준 사실이 있고, ② 같은 해 10. 9. 본관 ○○ 근무자인 수경 C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본관 후문에서 장난치는 것을 적발하여 위와 동일하게 교양을 실시하였을 뿐이다.

5) 제7 사건의 경우 징계 사유와 같이 폭언을 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선·후임 대원 간 갈등과 부적절 관행이 다수 발생하고, 20○○. 10. 20.경 고참급 대원 7명이 휴대폰을 불법 소지한 것을 적발하여 분대장급 대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에 스스로 허탈하게 웃기도 하고 한숨도 쉬면서 작은 소리로 혼자 중얼거리듯이 “입을 꿰매놓든지… 제발 근무 좀 제대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부대원들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2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대 소속 경찰공무원 11명 및 ○○대원 5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수하여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와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의 개념에 관하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

(1) 제1 사건 관련

소청인은 20○○년 전입 초기에 대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대원들에게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물으며 “깃발은 꽂아봤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추후 ○○경찰청이 실시한 인권진단 복무점검에서 위 발언에 대한 소원수리가 접수되어 소청인은 20○○. 5. 30. 사유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적·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소청인이 대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유무, 관계의 정도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여자친구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관계인지” 질문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위 발언의 취지에 관하여 ○○ 대원들이 간혹 연인과의 문제로 자살 또는 탈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려하여 위와 같이 질문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인과의 관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성관계 유무가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적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발언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신중을 기울여 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일부 대원들이 당혹감과 불편함을 호소한바 있고,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소청인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2) 제2 사건 관련

소청인이 대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대민물의 방지에 관한 교양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성적 언급 및 손동작에 경위에 관하여 소청인의 주장과 대원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시 소청인은 대원들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기 보다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를 손동작으로 대신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언급 및 손동작의 취지와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은 중대원을 통솔하고 엄정한 복무규율을 지휘해야 할 책임을 가지는 중대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항상 대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위 발언이 다수의 대원들에게 교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제3 사건 관련

위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대원들에게 교양하는 과정에서 ‘대원들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고 개(새끼)처럼 목줄로 묶어놓을 수도 없으니 각자의 책임 하에 잘 하라’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는 것인데, 위 발언의 취지에 있어서는 교양의 목적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위 발언에 욕설을 포함한 것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나, 대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욕설 및 폭언이 있었다고 진술한 대원은 소수인데 반하여, 폭언을 듣지 못하였거나 폭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한 대원이 다수에 해당하고, 가사 징계사유와 같이 욕설을 포함한 표현이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대원들을 향하여 직접 모욕을 가하는 것이라기보다 비유를 드는 과정에서 욕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언급이 대원들에 대한 교양 과정에서 부적절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제4 사건 관련

소청인은 지방대학교와 관련된 발언이 지방대학교를 비하하는 의도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대학교 출신의 대원들을 격려하고, 대원 간 위화감 및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 진술조서(20○○. 12. 20.)에 의하면, 소청인이 “기존에는 학력이 좋았는데 지금 애들은 지방대라서, 학력이 나빠서 근무가 나쁘다고 비춰질 수 있다”라고 말한 점에 관하여 자인하고 있는데, 이 같은 표현은 소청인의 의도에 불구하고 듣는 사람에 따라 지방대학교를 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다수의 대원들이 지방대학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위 발언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5) 제5 사건 및 제6 사건 관련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잡담을 하고 있던 상경 B 및 수경 C에게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 진술조서(20○○. 12. 20.) 기재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상경 B에게 “중대장 말이 우습게 들리냐. 정신 없는 놈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자를 잡아당기다가 벗긴 후 다시 머리에 씌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경 C에 대해서도 “나이 좀 먹었으면 근무를 똑바로 하지”라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울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화가 나는 것을 극도로 참는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본 소청심사 과정에서는 ‘당시 상경 B 및 수경 C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평소 기본근무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중대장 말을 우습게 들었냐”라고 말하며, 대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모자를 벗긴 후 CCTV를 가리키며 “다른 근무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지 잘 봐라”라고 한 뒤 모자를 다시 씌워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사실에 관하여 상경 B는 소청인이 “중대장 말이 좆같이 들리냐”, “이거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라는 폭언을 하고, 쓰고 있던 정모를 흔들어 벗겨 그 정모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경 C는 소청인이 옆 책상을 발로 차며 “야 이 새끼야”라고 하고, 오른손으로 쓰고 있던 정모를 가져가 한번 휘둘러 오른쪽 이마와 눈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상황실에 함께 있던 경위 D 진술에 의하면, 당시 소청인은 위 대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상황실 내에 설치된 CCTV를 가리키며 대원의 고개를 들게 한 사실이 있고, 폭행이나 욕설은 없었고 당시 중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언행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① 당시 소청인이 대원들을 때리려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소청인이 대원들의 정모를 잡아당겨 벗겼다가 다시 씌우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들고 있던 정모를 대원의 얼굴 주변에서 흔든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당시 소청인의 욕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나 소청인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은 “중대장 말이 우습게 들리냐. 정신 없는 놈 아니냐”라고 말한 점에 관하여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상경 B의 진술 취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③ E, F, G,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상경 B 및 수경 C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전해 들어 B 및 C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상경 B 및 수경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④ 소청인 역시 당시 ‘울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화가 나는 것을 극도로 참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훈육 과정에서 소청인의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소청인은 위 대원들의 모자를 잡아당기다가 벗긴 후 다시 씌웠다고 진술하였는바,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불쾌감 또는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하여 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본 징계사유에 관한 소청인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제7 사건 관련

소청인이 분대장급 대원들에 대한 교양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와 같은 폭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청인은 본 소청심사 과정에서 ‘당시 분대장급 선임대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허탈하게 웃기도 하고 한숨도 쉬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듯이 “입을 꿰매놓든지...제발 근무 좀 제대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본건 감찰 조사(20○○. 12. 20. 소청인 진술조서) 당시 “근무 중에 하도 잡담이 심해서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지금 생각해보니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자인한 바 있고, 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대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아가리를 찢고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는 내용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같은 진술 내용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발언의 의도 및 전체적인 취지가 대원들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원들에게 오해를 부르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이 중대장의 지위에서 다수의 대원들을 상대로 한 교양에 있어서는 본인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표현과 행동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단초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나) 본건 판단

경찰청은 경찰 조직 내 ○○경찰 대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휘요원 가이드북(20○○. 3.)을 배포하고, ○○부대 복무혁신 종합대책(20○○. 3. 25.)을 수립하였으며, ○○경찰청은 소속 기관에 대하여 지휘요원 인권침해 행위 예방지시(20○○. 2. 16.)를 하달하고 정기적으로 ○○경찰 대원에 대한 인권진단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청인은 ○○경찰 대원들에 대한 지휘·통솔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중대장의 지위에서 소속 대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무 전반에 있어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 이를 근절하여야 할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청인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 및 폭언으로 인하여 다수의 대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소청인은 부임 초기의 부적절한 언급으로 인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였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이른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은 ○○여년의 재직 기간 동안 본건 외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본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주요 동기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경찰 대원들의 근무실태 등 복무규율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비대 소속 경찰 직원 및 다수의 ○○경찰 대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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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조회수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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