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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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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업무처리 소홀(정직1월→감봉1월 /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8-142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 : ○○사무소 ○○소 7급 A

 

사 건 : 2018-16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 : ○○사무소 9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A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B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사무소 ○○소로 전보하여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B는 ○○사무소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20○○. 9. 7. 12:35경 ○○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정지자의 일행인 C의 출국심사 시, 출국심사대 앞 승객통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심사 PC 모니터에만 시선을 집중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출국정지자 D 를 제지 및 적발하지 못하고 무단 출국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소청인이 지난 ○○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장관 표창 수상,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20○○. 9. 7. 출항승객보고서를 마감하는 중 ○○ 국적 E가 항공사에서 제출한 출항보고서 승객명단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출국 심사한 기록이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항공사에 동인의 실제 탑승여부를 유선으로 먼저 확인한 후 탑승권을 팩스로 전송받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동인의 출국심사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출국기록을 생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내부결재를 득하여 출입국기록을 추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 8급 F와 협의 후 일반적인 출국심사 누락으로 판단하고 20○○. 9. 7. 21:34분경 동인의 출국기록을 내부결재 없이 생성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청인이 비위 발생 시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년 ○개월에 불과한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건의 개요

20○○. 9. 7. 12:35경 ○○ 국적의 C는 소청인이 근무중이던 출국심사대 앞으로 입장하여 본인의 여권을 제시하였고, 소청인이 이를 건네받아 확인하는 사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반지를 계획적으로 심사부스 안으로 떨어뜨렸다. 이에 소청인이 반지를 주워주기 위해 상체를 숙였다 일어나는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심사대기열에 서 있던 D가 C의 뒤편으로 와 몰래 출국심사대 통로로 빠져나갔다.

2) 징계처분의 부당성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위 사건개요에서 보듯 무심사 출국자 일행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한 후 심사관을 속여 출국심사대를 빠져나간 것이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승객이 실수로 부스 안에 소지품을 떨어뜨릴 경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주워주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소청인보다 시야 확보가 더 용이한 소청인의 맞은 편 심사관조차도 D가 심사대를 통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과연 무단통과를 방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과실유무의 판단기준은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무단출국 공모자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루어진 소청인의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공항 출국장의 열악한 환경 요인

○○공항 무단출국사건 당시에 출국장 내 자동출국심사대 구역에만 보안요원이 배치되어있었고, 일반심사대 구역에는 보안요원이 없었으며, 이번 사건 이후 ○○공항사무소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팀별로 보안 요원을 2명씩 배치하여 심사장 보안업무를 담당케하고 있다.

또한 시설면에서 보면, ○○공항 출국심사대는 심사관이 심사대기열에서 대기하고 있는 승객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없는 측면심사대여서 심사관이 심사대기중인 승객의 움직임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구조이며, 심사대 통로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 심사중인 사람 옆으로 무단출국자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출입국심사대의 문제점을 인식한 ○○부에서는 출입국심사대 표준규격(안) 마련에 따른 업무지시를 통해 각 공항만에 출입국심사대 구조변경(측면→정면) 및 심사대 통로 폭 축소 등의 지시를 하달한 바 있는데,

이 지시공문에 따르면 출입국심사대의 구조상 문제점에서 측면심사대의 경우 승객이 심사를 받았는지, 받으러 오는 사람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심사관 부주의시 무심사 우려가 상존한다고 적시하고, ○○공항 출국장의 경우 심사대 간격이 ○○mm로 타 공항의 ○○mm에 비해 ○○mm가 넓어 심사 중 심사승객 뒤편으로 성인 1명이 지나갈 수 있어 밀입국 및 밀출국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지시공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부가 사건의 원인이 시설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개 심사관에게 일방적으로 무단출국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결여

○○사무소 6급 G 팀장은 20○○. 11. 8. 감독석 근무 중, ○○인 한 명이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입국 승객인 것처럼 자동입국심사대 앞에 줄을 서있다가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몸을 숙여 자동입국심사대와 감독석 앞 통로 사이에 있는 승객유도라인 아래를 통과한 후 근무중인 감독석 바로 앞의 통로를 통해 입국심사장을 빠져 나갔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감찰관 경고를 한 바 있다.

위 밀입국 사건은 소청인의 무단출국 사건과 사건경위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는 경고처분을 내린 반면 소청인에게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어

무단출국자 일행의 치밀하고 교묘한 기망행위, 출국심사장 내 보안요원의 부재 및 출국심사대의 구조적인 문제 등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해보면 소청인에게 무단출국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년 ○○공항에서 발생한 밀입국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에 회부하지 않고 감찰관 경고에 그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에게 내려진 정직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소청인은 사건발생 이후 연고지인 ○○에서 가장 먼 ○○출장소로 문책성 전보인사를 받은 점, 지난 ○○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행동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 9. 7. 당일에만 1,○○○건의 출국자에 대한 출국심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당일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 업무를 수행한 직원으로서 가장 많은 업무량이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출국심사 업무를 수행한 이후 GD마감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국심사 기록에는 없으나 항공사에서 제출한 출항보고서 승객명단에 E의 탑승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항공사에 유선으로 E의 실제 탑승여부를 확인한 후, 동인의 탑승권을 팩스로 전송받아 탑승객의 성명을 확인하였으며,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단순무심사 승객으로 판단되기에 동인의 출국기록을 생성하여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2주일 후인 20○○. 9. 21. E와 동일한 인물이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여 ○○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 9. 7. 출국자가 E가 아닌 D인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위 사건이 문제가 되어 A 심사관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소청인의 경우 무단출국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 ○○부 훈령(시행규칙)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 지침」제13조(출입국자명부 등의 수정·보완) 제3항 규정인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정정은 담당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할 수 있으며, 기록의 추가는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을 이미지화한 후 전산입력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고 출국자 기록을 생성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2) 징계사유에 대하여(소청인의 업무수행 관련)

GD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승객명단과 심사기록을 대조한 후 무심사 승객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항공사에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승객이 출국금지 등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무심사로 판단하여 정보시스템에 해당 승객의 심사기록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이다.

이 사건에서 소청인도 항공사로부터 받은 출항보고서 승객명단에 E가 있으나 출국심사 기록에는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항공사에 동인의 실제 탑승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동인의 탑승권을 팩스로 송부받아 그 성명 등을 확인하였으며, 동인의 기록상 출국금지 등의 제재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단순무심사 승객으로 판단하여 기록을 생성하였던 것이다.

원처분의 내용을 보더라도 소청인의 업무수행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침에 규정된 내용인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청인이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은 점 이외에 업무 수행 자체, 즉 단순무심사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는 것과 같다.

한편, 소청인이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무단출국자가 발생한 것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소청인이 D 대신 당시 탑승자로 확인된 E에 대한 출국기록을 생성하여 놓았기에 추후 E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D의 무단출국 사실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무단출국 사건으로 인한 징계과정에서 소청인이 마치 위 무단출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듯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소청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청인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잘못이 있다면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곧바로 실제 출국자와 다른 사람의 출국 기록을 생성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징계양정에 대하여

소청인으로서는 심사누락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모든 확인절차를 거쳐 단순무심사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 자체에 대하여는 원처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님에도, 추후 이 부분이 범죄인들의 기상천외한 심사무단통과로 밝혀졌다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이라면 애당초 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비록 소청인이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소청인이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단순무심사가 아님에도 단순무심사로 처리하였거나 또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록을 생성한 것도 아니기에 이러한 점이 양정에 있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소청인은 사건 당일 1,○○○건의 심사를 하여 당일 근무한 심사관 중에서 제일많은 심사를 했고, 20○○. 9. 한 달 동안의 심사건수를 보더라도 1○,○○○건으로 소속 심사관 중 1등인 점, 소청인은 무심사승객에 대한 기록생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지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의 관례에 따라 출국자에 대한 기록을 생성하였을 뿐인 점, 당초부터 타인 명의로 발행된 탑승권이었기에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소청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오히려 소청인이 기록을 생성하여 놓았기에 얼마 후 출국하려던 E를 적발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 점, 그 간 부정한 의도가 없고,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 경우 견책을 불문경고로 변경하여주었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한편 ‘○○사무소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매뉴얼(20○○. 8.)’ 제4장 보안관리 임무 및 책임에 따르면 출국심사장 심사팀원은 유인 및 자동심사대 무단통과자 등 관리의 보안관리의 임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20○○. 9. 7. 12:35경 ○○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인 C와 D가 출국심사 대기 중, C가 먼저 소청인 A에게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심사관인 소청인 A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반지를 심사부스 안으로 던져놓고 주워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소청인 A가 반지를 줍기 위하여 부스 옆쪽으로 몸을 구부리는 사이 D가 심사대 통로로 진입하였고, C의 뒤쪽으로 걸어나가며 심사대를 무단으로 통과하였으나 A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다) 한편 20○○. 9. 7. 21:00경 소청인 B가 당일 출항항공기 승객에 대한 마감업무를 수행하던 중 ○○편 탑승승객 83명에 1명이 미심사 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출국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항공사에 동인에 대한 탑승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항공사 측에서 동인의 탑승 시 회수하였던 탑승권(E 명의)을 제시하며 탑승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날 소청인 B는 21:34에 동인에 대한 출국규제자 등을 검색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부서 F에게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결과 심사누락자의 경우 담당자가 기록을 생성한다는 의견을 듣고 출국기록을 생성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라) 20○○. 9. 21. 08:35경 E가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공항 출국 시도 중 20○○. 9. 7. ○○공항 출국자로 확인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날 17:00경 ○○공항 CCTV 녹화영상 분석 등을 통해 D의 무단 출국사실을 확인하였다.

3) 본건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이 사건 무단출국자가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한 후 심사관을 속여 출국심사대를 빠져나갔고, 상식적으로 승객이 실수로 부스 안에 소지품을 떨어뜨릴 경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주워주는 것은 당연하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무단출국 공모자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루어진 소청인의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과실’이라 함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이 사건 출국자가 출국심사대를 무단으로 통과하게 된 것은 비록 소청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사무소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매뉴얼’에 규정된 심사관으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분명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제출된 진술 및 CCTV 영상자료를 통해 ① 20○○. 9. 7. 12:35경 소청인이 ○○공항출국심사장 1번 심사대에서 출국심사관으로 근무한 사실, ② 소청인이 심사대에서 ○○인 C의 반지를 주워 건네주던 상황에서 출국정지자인 D가 C의 뒤쪽으로 걸어서 심사대를 통과한 사실, ③ 소청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D를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출국정지자의 무심사 출국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B는 원처분의 내용을 보더라도 소청인의 업무수행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침에 규정된 내용인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징계과정에서 ‘소청인의 과실로 실제 출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국기록을 생성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함으로써 소청인이 마치 이 사건 무단출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듯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 지침」제13조(출입국자명부 등의 수정·보완) 제2항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심사를 잘못하였거나 누락하여 사후에 기록을 삭제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자명부를 정정·추가·삭제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문서에 그 근거와 사유를 적어 ○○공항사무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정정은 담당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할 수 있으며, 기록의 추가는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을 이미지화한 후 전산입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이 위 지침을 위반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고 출입국명부를 추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가 무단출국에 대한 책임이 있는 듯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징계의결서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근거로 제시한 ‘소청인의 과실로 실제 출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국기록을 생성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해당할 뿐이며, 징계위원회 판단 부분에는 이러한 내용없이 소청인의 내부결재 결략 부분에 대한 혐의사실만 인정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본건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공항 무단출국사건 당시 출국장 내 보안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공항 출국심사대가 측면심사대여서 심사관이 심사대기중인 승객의 움직임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심사대 통로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 심사중인 사람 옆으로 무단출국자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점, ○○부에서도 사건의 원인이 시설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일개 심사관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점, 유사사례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한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공항 출국심사관으로서 심사대상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무단통과자 등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절도용의자로 지목된 출국정지자의 무심사 출국 발생을 초래한 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국경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무단 출국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해 일어났고,

지난 10여년간 ○○공항의 출입국 심사인원이 246만에서 957만으로 4배가량 증가한 반면 ○○사무소 정원은 61명으로 10여년 전과 동일하고,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공항 출입국 심사직원들이 격일로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오는 등 심사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이후 피소청인측에서 ○○공항 출입국심사대의 구조적‧시설적 문제에도 일부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심사대의 표준규격(안)을 검토하여 측면심사대를 정면심사대로 전면 교체하고 심사대 통로 폭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시달한 점,

또한 이 사건 관련자인 F의 징계의결시 피소청인측도 이 사건 관련법규, 운영시스템, 인력, 시설 등 제반환경이 열악했던 점을 스스로도 인정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출국심사에 주의의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가. 성실 의무(자. 기타)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소청인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감경대상 상훈인 ○○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 이번 사건으로 연고지인 ○○에서 ○○로 문책성 전보인사를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B는 무심사 승객에 대한 기록생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지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의 관례에 따라 출국자에 대한 기록을 생성하였을 뿐인 점, 당초부터 타인 명의로 발행된 탑승권이었기에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소청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오히려 소청인이 기록을 생성하여 놓았기에 얼마 후 출국하려던 E를 적발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누락된 출국기록자의 기록생성을 위해 필요한 확인작업을 성실히 수행한 점은 감안할 만하나, 관련지침을 위반하여 출국기록 생성시 필요한 내부결재를 결략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특히 입출국 기록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록이며 그 기록의 처리방법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담당자로서 해당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숙지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존 관례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지침을 위반하여 출국기록 생성 시 필요한 내부결재를 결략한 비위가 인정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자. 기타)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그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에서 원처분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남용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기록 처리에 관해 소청인의 동료에게 문의를 하고 조언을 받아 처리했던 점, 내부결재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동료의 답변에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공직에 입문한지 ○년 ○개월에 불과하고 심사업무의 경력이 일천한 점, 소청인의 비위가 이 사건 무심사 출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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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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