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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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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범인 오인 및 과잉진압(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8-85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범인 오인 및 과잉진압(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8-86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각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 근무 당시, 20○○. 5. ○○. 22:39경 ○○시 ○○구 ○○로 ○○빌딩 1층 앞 노상에서 같은 소속 팀장(경위 C), 팀원(경위 A, 경사 B, 경사 D)과 함께 피의자로 오인하고 미란다 원친 고지후, 소청인 A는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소청인 B는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왼쪽 광대와 귀 부분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는 등 ‘경추 추간판탈출증, 안면부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및 결막하출혈, 눈꺼풀 주위 타박상’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각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 A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9조(상훈감경)에서 경찰청장 표창 2회가 있어 상훈 공적을 적용하였고, 소청인 B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9조(상훈감경)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어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못했고,

문책성 인사조치 및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 하는 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나, 귀가하던 시민을 특별한 단서 없이 거동 등으로 보아 범인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피의자로 오인․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얼굴 등에 상처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진단서를 제출케하고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독직폭행)으로 직무고발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점 등으로 보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 공통)

가. 사건경위 및 현행범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

20○○. 5. ○○. 20:44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여성은 돈을 준 이후에야 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도서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깨달고 신고에 이어 ○○경찰서로 왔다.

피해여성은 가해자가 딸을 납치했다고 몸값 640만원을 요구하여 ○○역 ○○병원 커피숍 남자 화장실에 있던 불상의 가해자 손만 보고 돈을 건네주었으며, 직접 가해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가해자로 의심되는 2명 정도의 남성을 목격한 것 같다고 그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었다. 진술서 작성 중 22:00경 2차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와 또 돈을 요구하며 ○○역으로 오라고 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해여성과 함께 가해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역에 22:30경 도착하여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강력히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였는데, 그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숙지했던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했고, 이어폰을 낀 상태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계속 걸으면서 이동하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외형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피해여성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면서 협박을 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이에 현장에 있던 소청인과 ○○팀 형사들은 현장에 잠복 중임이 발각된 것으로 판단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소청인 A는 본 사건 피해자를 따라가 좌측 어깨 뒷부분을 두드리면서 “저기요. 경찰입니다.“ 라며 경찰관임을 밝히고 보행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고, 소청인 B는 측면에서 피해자쪽으로 다가섰는데, 피해자가 소청인 A의 손을 뿌리치면서 진행방향을 우측으로 틀어 3~4미터가량 전속력으로 도망쳤으며 이에 소청인들은 가해자가 틀림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관을 장기매매 납치범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극한 상황에서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물리적 저항은 일반 상식을 벗어나 매우 격렬했으며, 이와 반대로 소청인들은 경찰관의 신분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격렬하게 저항하므로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더더욱 확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검거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체포과정에서 소청인들이 경찰관임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밝혔음에도 피해자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게 점점 더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주변에 “야! 도와줘”라고 반말로 계속 외쳤으며, 소청인들은 주변에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어 현장 주변에 있던 경찰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이 워낙 강하여 주위에 있던 일반인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볼 때 소청인들이 현행범으로 오인한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체포과정 및 체포경위에서 과잉행위는 없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기 때문에 소청인 A는 양팔로 피해자를 붙들어 도망치지 못하게 바닥에 눕히려 하였고, 소청인 B는 양팔로 피해자를 붙들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엉덩이 부분을 들고 일어나려 하여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물리력 행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주먹을 이용하여 피재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범죄혐의자들이 체포될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청인들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를 폭행하는 장면은 없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공범들이 한 팀을 이루어 범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내에서 인출책 등 가담자가 발견되었을 때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하면 그 범죄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며, 이렇게 될 경우 피해회복이 막막해짐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본건은 피해여성이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나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검거가 진행되었으므로 눈앞에서 혐의자를 놓칠 경우 그 비난은 경찰관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범죄혐의자들이 체포시 보여주는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를 경찰관으로서 신변확보를 해야만 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①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를 보면 최초 응급치료를 한 ○○병원은 2주 진단을 했으며, 이후 ○○병원은 경추추간판탈출증 포함 4주 진단을 했는데 추가판탈출증은 본건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점,

② 피해자가 작성한 SNS 게시글은 사건발생 직후 초기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실관계를 추측하고 과장하여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체포과정에서 소청인 A의 상의가 찢어지고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었으며, 소청인 B는 오른쪽 발목염좌 및 오른쪽 어깨관절와순 파열 등의 피해자와 큰 차이가 없는 부상을 입은 점,

④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소청인들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⑤ 소청인들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현행범 체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되어 있고,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성 결여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점,

⑥ 형사정책 차원에서 보더라도 본 건에서 소청인들을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의 범죄자 체포역량과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서 치안 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⑦ 본 건으로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다만, 기소유예 처분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내린 의견이며, 변호인은 물론 소청인들도 변소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기소유예라는 이유로 소청인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⑧ 소청인들은 본 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기발령으로 급여 삭감조치를 받았으며 민사상 피해를 배상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들인 점,

⑨ 경찰 내부망에 본 건 관련 6개의 게시글이 등록되고 총 조회수가 4만여 회이며, 2천여 명의 형사들이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 현장에서 소신있게 일을 하지 못하고 복지부동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점,

⑩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하반기 강․절도 검거부분 ○위로 경장특진하고 20○○년 ○○지방경찰청 하반기 강․절도 검거 ○위로 경위 특진하였으며, 24회에 걸쳐 ○○지방청장 등의 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범죄현장에서 온 몸을 받친 점,

⑪ 소청인 B는 승진을 빨리 하기 위해 ○○과가 아닌 타부서 근무 등 다른 길을 고민하였으나 빠른 승진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과 ○○팀에 부임한 점,

⑫ 소청인들은 본 건 관련하여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가족들까지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 사실

① 소청인들은 20○○. 5. ○○.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640만원을 불상자에게 건내주는 피해를 당했으며, 진술서 작성 중이던 22:00경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에게 또 다시 전화를 걸어 6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소청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기위해 범인이 요구하는 장소인 ○○역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② 20○○. 5. ○○. 22:30경 ○○역에 도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주변을 잠복하던 중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의심되는 E를 범인으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E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부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③ 소청인들은 ○○팀 팀장이 E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여 E를 주시하였고, 가로로 슬링백을 착용하고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판단되어, E의 어깨에 손을 얹고 경찰이라고 하자마자 E가 도주하였으며 매우 격렬하게 저항하여 보이스피싱 범인이라 확신하고 체포하고자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본 사건의 피해자인 E는 소청인들이 인신매매범이라 생각하고 강하게 저항하였으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고현장 CCTV 분석 결과, 해상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거리 촬영과 심야시간대 등으로 소청인들이 E를 폭행하였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며, 경찰관들이 E를 누르고 있는 장면과 손을 들어서 내리는 장면 등이 약 2~3회 관찰된다고 하였다.

⑥ 법의학 박사는 E의 안면부 상처에 대해 오른쪽 눈주위의 상처는 단순히 눌러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닌 손바닥 등에 의한 타격에 따른 상처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⑦ 20○○. 5. ○○. E는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본인의 피해사진과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⑧ 소청인들은 피해자 E에게 사과하고 합의(합의금 4천만원)하였으며, 합의된 이후 E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⑨ 20○○. 7. ○○. ○○지방경찰청 ○○대는 소청인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불구속) 의견 검찰에 송치하였고, 20○○. 9. ○○. ○○지방검찰청은 각 소청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3) 본건 판단

소청인들은 E를 현행범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체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각 소청인에 대한 ○○지방경찰청 검찰 송치 의견서를 보면, E를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오인한 행위 자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적법하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체포경위에 고려할 점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사유는 E를 피의자로 오인한 것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E를 피의자로 오인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E가 보이스피싱 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체포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가했다면 이것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소청인 A는, 사건 당일 E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최초 감찰조사시 상체부위를 2회 가량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E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오른쪽 눈 주위에 상처가 있으며 이에 대해 법의학 박사가 단순히 눌러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닌 손바닥 등에 의한 타격에 의한 상처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사고현장 CCTV에서 땅바닥에 넘어진 E를 소청인 A가 오른손으로 내려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 B는, CCTV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등과 얼굴부위를 발로 누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함께 출동한 경사 D가 감찰조사시 수갑이 채워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와 귀 부분을 누르고 왼쪽 무릎으로 E의 옆구리를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수갑이 채워진 E의 왼쪽 광대와 귀 부분을 눌러 E에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각 소청인은 E가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나 의도적으로 얼굴이나 신체를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최소한의 유형력만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들이 E에게 경찰관임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책임이 인정되며, 소청인들이 1차적으로 E를 제압하여 눕힌 상태였다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검거를 하여야 하나, E가 바닥에 누워 더 이상 저항하는 모습이 CCTV에서 보이지 않는 데도 소청인 A는 오른손으로 내려치는 듯한 장면이 보이고, 소청인 B는 위에서 누르는 등 불필요한 과잉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청도 각 소청인들이 E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의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본건 판단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E를 범인으로 오인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점에서 SNS에 E의 상처 입은 얼굴이 그대로 게재되어 각종 언론에 집중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였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기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에 대한 원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검찰에서 본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점, 소청인들이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인 점, 피해자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과 경찰차량을 보고도 계속 저항을 할 정도로 소청인들을 장기매매범으로 확신하고 강력히 저항함으로써 이를 제압하는 과정 중에 상해가 유발된 점, 이에 따라 검거당시 소청인들도 타박상, 발목염좌, 어깨관절와순파열 등 부상을 당한 점,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소청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청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지방경찰청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약 2,000여명의 경찰관들이 탄원인 명부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되 소청인들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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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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