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해임

제목

품위손상(해임→강등)

사건번호2017045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5. ◯.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가능 의미의 게시글을 보고 같은 날 성을 매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업무적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이르게 된 소청인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단 한번의 실수로 해임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되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2회에 걸쳐 특진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4

조회수4,45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