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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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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금품향응수수 (해임→강등)

사건번호 : 20180303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교통사고사건 관련 가해자 B를 만나, 금품을 요구하여, 총 20만 원의 금품을 직무 관련하여 수수하였으며, 추후 금품수수 비위행위 무마를 위해 B를 찾아가 “돈을 거절한 것으로 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최초 본건 비위에 대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의결되였으나, ○○경찰서장의 재심사 청구가 있었고, 본건 비위는 감경 대상 공적의 적용이 불가능하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위법‧부당한 처분과 무관하게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 ‘파면~강등’을 그 양정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변명에 근거한 ‘정직3월’ 결정은 부당하다는 재심사 청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이에 소청인이 직무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 및 수수하였던 점, 감찰조사가 개시된 이후 공여자를 회유하여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해임’ 처분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관계인인 택시기사 B로부터 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였고, 금품공여자를 회유하여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왜곡하려 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등 비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금품향응 수수금액과 횟수 등을 고려해볼 때 소청인에게 ‘해임’이라는 배제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유사 소청례에 비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 점, 금품공여자인 택시기사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볼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다시 경찰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으로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200,000원)’ 처분에 대한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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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8

조회수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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