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면

제목

성희롱(파면→해임)

사건번호20180423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ㅇ 근무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잡아 소청인을 보게 하여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비위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ㅇㅇㅇ 내부에서도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며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배제징계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는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평상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나 언행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로 비추어 보아 소청인이 본건 이외에는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련하여 소청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서도 보호관찰소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 그 밖에 소청인이 ㅇㅇ여 년간 근무하면서 표창을 ㅇㅇ회 수상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직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으로 변경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9

조회수4,52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