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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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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면

제목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사건:2013-442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7. 4월경부터 2010. 2. 3.경까지 보수(경찰•기간제•전의경)와 공공요금•채권압류• 공탁업무를 담당하면서 e-사람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소청인의 급여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의 장남을 고등학생인 것처럼 하여 국가예산 과목 중 용도가 특정된 인건비(학비수당)를 2007. 5. 18. 같은 해 8. 18. 같은 해 11. 20. 등 3회에 걸쳐 각 360,450원씩 총 1,081,350원 횡령하고, ②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부양 가족 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2008. 6. 20. 가족(부양자) 소급수당 580,000원을 횡령하고, ③ 2008. 11. 20. 장남의 학비수당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422,400원, 가족(부양자) 소급수당 360,000원 등 총 782,400원을 횡령하고, ④ 2008. 12. 19. 시간외 수당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447,690원, ⑤ 2009. 2. 20. 시간외 수당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441,010원, 허위로 학비수당을 입력 하여 844,800원 등 총 1,285,810원, ⑥ 2009. 8. 20. 시부를 부양하 고 있는 것처럼 하여 가족수당 360,000원, ⑦ 2009. 11. 20. 폐기된 기타 수당 2,919,200원, ⑧ 2008. 2월 ∼ 2009. 12월경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회에 걸쳐 가족수당(부양자)을 총 780,000원 횡 령하는 등 합계 8,236,450원을 횡령한바,

이러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공직기강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공금 횡령•유용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유 중 2007. 5. 18.∼ 2009. 3. 20.경 공금을 횡령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시행 2008. 3. 28. 법률 제8996호)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2012. 3. 31. 그 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09. 8. 20. 당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4만원은 정당하게 수령 할 수 있는 금액이었으므로 2009. 8. 20. 당시 가족수당(자녀) 320,000원  및  가족수당(부양자)  40,000원을  횡령한바  징계사유

⑥의 금액을 320,000원으로 수정하고, 합계 ‘8,196,45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9. 11. 20. 횡령한 2,919,200원에 대하여 치안활동수당 등을 일할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으로 업무상 부득이하게 소청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업무과다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깜박 잊고 반환 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횡령한 것은 아니고, 소청인은 약 23년 10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변제한 점, 소청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남편, 아들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파면 처분 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가족•친지•직장동료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관련 판례, 당 위원회의 입장, 관련 부서의 견해 등에 따르면, 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인 경우 비록 그 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중 일부의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시효도과 된 부분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여야 하고, 이 때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며,

 

소청인의 비위 양태를 살펴보면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e-사람 시스템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정보를 허위 또는 이중 입력하여 각종 수당을 자신의 계좌에 지급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약 23회에 걸쳐 사적인 이득을 취한바, 상기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청인이 2007. 5. 18.∼ 2009. 3. 20.경 행한 비위도 일련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 때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최종 비위가 발생한 2009. 12. 18.로 본다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2013. 6. 13.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09년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2009. 8월 가족수당 (자녀) 항목으로 360,000원, 가족수당(부양자) 항목으로 40,000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이 감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시부를 부양한 것처럼 하여 허위로 가족(부양자) 소급 수당 36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명세서에 따라 자녀수당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자녀수당은 자녀 1명당 20,000원으로 소청인은 자녀 2명에 대하여 40,000원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 가족수당(자녀) 부분에서 320,000원만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9. 8.20. 총 360,000원(320,000원 + 40,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총 비위 기간 동안 합계 8,196,45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또 확인 결과 e-사람 시스템 상에서는 수당을 일할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기 어렵고, 만약 차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2,919,200원의 차액이 각종 항목 중 어딘가에 잘못 기재되어 있었을 것인 바, 소청인이 어느 항목에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임에도, 소청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 및 공제액은 모두 정확히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청인은 e-사람 시스템 상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삭제 하여 처음부터 2,919,200원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면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종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의 급여 명세서에 ‘기타 수당(폐기)’ 항목을 임의로 기재하여 자신의 계좌로 해당 금원을 이체 시킨바, 처음부터 고의성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소청인은 2007. 4월부터 약 2년 7개월 동안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처리 경험이 많았던 점, 당시 소청인이 2,919,2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2009.11월 총 보수액이 6,758,790원 (실수령액 5,903,990원, 평소 보수액 3,364,510원 ∼ 4,865,320원)이 되어 평소보다 많은 소득세(433,630원)를 부담하였던 점, 소청인은 횡령 금액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3. 6. 7. 2,919,200원을 포함한 5,491,330 원을 자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과다로 인하여 당해 수당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07. 5. 18.부터 2009. 12. 18.까지 e-사람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총 8,196,45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매우 중하며, 소청인의 비위는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행하여졌고 고의성이 인정 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징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관련 법령 상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의 위작•변작, 위조 등 공문서 행사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약 27년 4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경찰 청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2012. 2. 6. ○○경찰서 ○○과 ○○계에 재발령 받아 2013. 6. 9.까지 동일한 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없는 점,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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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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