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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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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등) (정직3월 → 정직1월)

사건번호201803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육원에서 타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었던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2명과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 어깨에 손이 닿지 않게 어깨와 허리아래 까지 터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미혼의 신규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장 내 성추행은 그 행위가 경미할지라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연루된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ㆍ종결되었음에도, 반복된 행동으로 간주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미확정된 사실이 본건 징계에 과도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할 때 원처분을 일부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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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9

조회수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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